******* 농막에 정화조 설치 관련 건 *******
2016년 3월18일 농림축산부 답신 내용
ㅇ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소명과제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농막의 부지는 아래의 요건 충족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일부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가능합니다.
ㅡ,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ㅡ,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ㅇ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농지법령상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ㅇ 국토부 협의결과, 농막 이용 등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별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우리부에 통보(‘16.3.17) 하였읍니다.
= 아 래 =
<질의 내용>
◇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규제를 완하하여 주기바람
< 국토부 의견>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할 건축물로서, 건의한 콘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임시창고 등의 농막은 건축법 및 건축법 관계법령에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가설건축물에 정화조 설치는 건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향후, 국토부 해석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농막에 가설건축물 정화조 설치시 상기 해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위 답변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식품부 농지과(관활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다릅니다 **
농막신고 절차 ㅡ ㅡ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평면도,배치도를 해당 시청민원실에 제출하면 2-4일 이내 필증을 교부받은 후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1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1부
첨부파일은 대리인 위임장, 토지사용승낙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입니다
ㅡ, 지역마다 달라 정말 다릅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먼저 문의 전화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직접 접수 가능한지? 건축사,토목설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 허용 면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5-6평 사이입니다
6평 이상일 경우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막은 연멱적 6평 이상은 절대 불가입니다
1번 사진의 경우 1층 4.5평 2층 1.5평 이하면 가능합니다
ㅡ, 맹지와는 상관없습니다
ㅡ, 농막 설치 후 불법증축과 관련해 주변인의 동의만 받어면 게안타 라는 식의 접근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공위성은 쉼없이 사진을 찍어됩니다
우긴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ㅡ, 설치 예정 부지 지목이 대지라면, 전,답,임야가 포장도로를 접했다면 농막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서 보입니다 농막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득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정화조를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반대급부로 재산세는 그 만큼 부과됩니다
* 1가구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 필지에 한 개 이상의 농막은 불가합니다 설령 다수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ㅡ
* 농막 설치 예정지 인근?에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등의 공익적 개념에 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적 개념의 농막은 신고 반려될 수있습니다
## 농막으로서 최고의 소재는 이동성 재활용성이 보장되는 컨테이너가 최고로 판단됩니다
천막은 화재 및 단열 등에 취약한 소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