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목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 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지원내용
○ 감리, 토목 및 건축공사
- 전기소방통신,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전처리장 등
○ 시설․설비 및 장비류
- 선별기, 전처리시설, 신선편이시설,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위생실 등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기본요건 : 산지유통종합계획 통과 및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보완시설 40억원 내외(최소 5억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지자체(예비신청 1월, 본신청 6월)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산물유통과 등 *실집행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손해평가사 원격교육 교수학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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