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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장기적인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3.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4.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 사 업 량 (농가) | 사업비 (천원) | 재 원 별 | 비고 | |
군비(80%) | 자부담(20%) |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15 | 75,000 | 60,000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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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만62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령제한을 만65세로 함
*‘기준일’: 2016. 1. 1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40세 이상일 경우“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도 지원 가능
*‘62세 미만’의 의미 : 1954. 1. 1이후 출생자
○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교육 2년 이내 8시간 이수한 자
○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 처벌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미만) ~ 5년(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 이외 3년이내 지원받은 귀농관련 보조사업이 2,000만원 이상일 때.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비 8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라.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비,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확충
※ 지원제외대상 : 농지 임차(구입)비, 가축입식비,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마.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다른 직업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정착 확인서 별지 15호)
바. 대상자 선정·확정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귀농 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평가기준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확정함.
사.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2)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6.01.01)“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신규 제작한 농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불가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지원단가)권장소비자가격의 80%기준(도비+시군비)으로 보조금 차등
ex.1) 농업기계가격집 수록단가 : 400만원<보조금 256만원 지급>
→ 보조금 지원 : 400만원 × 80% × 보조금(80%) = 256만원
ex.2) 농업기계가격집 수록단가 : 700만원<보조금 400만원 전액지급>
→ 보조금 지원 : 700만원 × 80% × 보조금(80%) = 448만원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아. 사후관리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
(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현지확인결과 지원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
업장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2 |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 |
1. 목 적
○ 귀농인의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과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농가) | 사업비 (천원) | 재 원 별 | 비고 | |
군비(100%) | 자부담 | ||||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지원 | 10 | 10,000 |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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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다.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 100만원 한도내에서 농지구입에 대한 세금 일부지원
○ 지원형태 : 군비 보조(100%)
※ 농가당 1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대상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 사업시행일이전 구입한 농지 및 타 법률 등에 의거 지원받은 경우
(농업인 또는 귀농인 50% 감면) 지원하지 않음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까지)
3) 신청서류
∙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세금납부 영수증 1부.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 지원대상 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
결정 → 납부 영수증 제출 →보조금지급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취득세, 등록세 등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
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3 | 교육훈련비 지원 |
1. 목 적
○ 귀농인이 교육․훈련을 통해 농촌이해 및 영농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지원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 사 업 량 (농가) | 사업비 (천원) | 재 원 별 | 비고 | ||
국 비 | 도 비 | 군 비 | ||||
교육훈련비 지원 | 25 | 10,000 | 5,000 | 1,500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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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
가.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나.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 가구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 일부 지원
※ 농가당 40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대상 : 귀농학교 및 농식품부 선정 귀농․귀촌교육기관, 기타 귀농관련
교육기관의 교육비(수강료)
다.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1차) : 2016. 1. 29일까지
※ 2차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
3) 신청서류
∙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귀농학교 수료증,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 지원결정 → 사업신청(교육기관 수료증, 수강료 납
입영수증 1부) → 확인 후 교육비 지급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4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1. 목 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 사 업 량 (농가) | 사업비 (천원) | 재 원 별 | 비고 | |
군비(100%) | 자부담 |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 5 | 15,000 | 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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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다.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
* 귀농 후 3개월 이상 거주 한 주택은 제외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까지)
3) 신청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 지원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읍․면장은 빈집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주택수리 여부
에 대한 점검(별지 제7호 서식)을 실시하여 함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5 | 귀농인 6차산업 저변확대 지원사업 |
1. 목 적
○ 귀농인에게 6차 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으로 안정적 농촌정착 및 도.농간의 인적.물적교류 확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공간으로 발전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 사 업 량 (농가) | 사업비 (천원) | 재 원 별 | 비고 | |
군비(70%) | 자부담(30%) | ||||
6차산업 저변확대 지원 | 5 | 50,000 | 35,000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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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단,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업량 및 지원조건 : 5농가(군비 70%, 자부담 30%)
라. 지원 대상사업(사업유형)
1) 지원사업 대상
㉮ 지역농산물(농산부산물 포함)을 주원료로 가공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기계 설비 등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품포장,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
㉰ 다목적 창고(원료 및 자재 보관, 상품저장),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설비, 포장기 등
㉱ 농산물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및 장비구입
2) 사업신청시 단계별 적용 가능한 대상사업 예시
- 기존 가공식품 시설(인허가를 특한 경우)이 있는 신청자 : ㉮, ㉯, ㉰, ㉱
- OEM 방식으로 제품화 할 계획인 신청자 : ㉯, ㉰
- 현재, 가공 저장 판매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6차산업 관련 사업을 계획
하고 있는 신청자 : ㉰, ㉱
※ 이 경우 부지확보와 건축물 허가 또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신고 등 해당 관련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
- 농산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 : ㉰, ㉱
※ 체험시설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허가 등 관련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귀농인 6차산업 기반조성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9호, 9-1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타직업 여부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 필요시 별도 계획수립에 의거 전문심사 심사 실시
마.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신청자는 자신의 농업경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 목적과 추진방향 및
지원 대상사업에 맞도록 사업계획 수립
2)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포기자 발생시 예비 후보자가 자동승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다(이 때 사업비 중 보조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변경 가능)
◦ 사업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
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
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아. 사후관리
○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용 이탈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리 잔여기간에 해 당하는 보조금을 회수 할수 있다
6 |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사업 |
1. 목 적
○ 5가구 이상 집단으로 귀농하는 지역에 마을조성 기반을 지원하여
귀농 활성화 및 안정적 농촌 조기정착 유도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 업 량 (개소) | 사업비 (천원) | 재 원 별 | 비고 | |
군비(100%) | 자부담 | ||||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사업 | 1 | 60,000 | 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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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
○ 부지확보(5년 이상 장기임차 포함)와 마을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등 관련사항은 신청마을(대표) 주관으로 추진
○ 마을대표와 고령군이 협약 후 세부사업 추진
○ 지원사업은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전기유입 등 마을 공용사용시설에 한하여 지원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마을대표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31.
○ 사 업 량 : 1 개소
○ 사 업 비 : 60백만원(보조 60백만원)
- 산출근거 : 60,000,000원 × 1 개소 = 60,000천원
※ 단,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 일부 별도지원 가능
○ 지원비율 : 보조 100%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 참여농가 동의서, 증빙자료 등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각종 개발행위 및 증빙서류 확인) → 지원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7 | 다가구주택형 귀농인의 집 위탁단체 선정 |
1. 목 적
○ 귀농 후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집단 거주로 귀농인간 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한 “귀농인의 집” 위탁관리 단체 선정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개소) | 사업비 (천원) | 용도(1년 임차료) | 비고 |
다가구주택형 귀농인의 집 위탁 단체 선정 | 1 | 2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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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
○ 다가구 주택형(원룸)을 년간 임차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
- 신축 된지 20년 이내이며, 최근 3년이내 리모델링 한 다가구(원룸) 주택주와 사전에
1년간 “귀농의 집”으로 임대차 할 것을 협약 후
사업신청
○ 위탁(신청)단체에서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로부터 협약시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농인의 집”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임차 된 귀농인의 집은 입주희망 귀농인이 관리책임자(귀농인 지원
담당부서장)의 확인 후 입주하며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주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귀농인의 집 최대 활용기간 1년으로 한정 함.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신청대상자 : 수익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농업인 단체)
○ 귀농·귀촌 관련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자로 선정 후 1년간(매년 갱신)
○ 사 업 량 : 1 개소(단체)
○ 사 업 비 : 20백만원(귀농인의 집 임차료) 이내
○ 사업내용 : 다가구(원룸)형 귀농인의 집 위탁 관리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귀농귀촌담당)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 다가구주택(원룸)형 귀농인의 집 소유주와 협약서(사본)
- 대상지 부동산 동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첨부
※ 신축년도 및 권리관계 일체 표시가 있어야 하며,
세대별 23㎡이상 총 10세대이상 집단화 된 곳이어야 함
- 기타 증빙자료(최근 리모델링 및 임대료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 다가구주택(원룸)형 귀농인의 집 활용 계획 1 부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 절차
○ (신청단체 + 다가구주택소유자) 협약체결 → 위탁사업 신청 → 서류 및 현지조사 → 선
정 지원결정(귀농위원회)
○ 위탁받은 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위탁관리자로 선정 된 단체는 성실히 계약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한 귀농인으로
부터 소정의 임대료를 징구하여 관리비(증빙자료 비치) 등에 사용할수 있으며, 잔액은
고령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8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1. 목 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관련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개소) | 사업비 (천원) | 재원별 내역 | 비고 |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
계 |
| 31,500 | 15,750 | 4,725 | 11,025 |
|
| |
귀농 | 이사비 지원 | 20 | 10,000 | 5,000 | 1,500 | 3,500 |
|
|
집들이 환영행사 지원 | 20 | 10,000 | 5,000 | 1,500 | 3,500 |
|
| |
재능기부 활동 지원 | 12회 | 6,000 | 3,000 | 900 | 2,100 |
|
| |
팜스테이 프로그램 지원 | 11회 | 5,500 | 2,750 | 825 | 1,925 |
|
|
4. 사업내용
○ 이사비 지원사업 : 도시민이 지역으로 귀농하기 위하여 이사할 시의 비용일부를 지원
(세대당 500천원 이내)
○ 집들이 환영행사 : 지역으로 귀농한 도시민에게 귀농인단체 주관 환영행사 개최 지원
(개소당 500천원 이내)
○ 재능기부 활동 지원 : 귀농·귀촌인단체에서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재료비 등을 지원
○ 지역으로 안정 정착한 귀농·귀촌세대에 도시민들의 체험과 숙식, 그리고 지역의 농촌
어메니티와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실행 지원(매회당 500천원 이내)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일부 위탁단체)
나. 신청대상자 : 지역으로 귀농한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단체)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4 종 63개소
○ 사 업 비 : 31.5백만원
○ 사업구분
- 개별 신청 : 이사비 지원, 팜스테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 단체(비영리) 신청 : 집들이 환영행사, 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
라. 사업 신청
1)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 단, 이사비 지원사업은 연중수시(사업비 소진시 까지)
3)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1부(공통) [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별 제출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단체 : 고유번호증(비영리 법인)
※ 이사비지원 사업의 경우 이사짐운반 등에 소요 된 금액의 세금계산서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서류심사 → 지원대상 결정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관련 사진 등)제출 → 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
자금 회수하며, 사업 완료 확인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