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상담 오시기 전에 먼저 하실일은 '어린이집입소대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을 하고 입소시키고 싶어도 입소대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입소불가능)
* 어린 아이때문에 제대로 상담이 못이뤄질듯 하면 부모님만 오셔도 좋습니다.
* 개별적인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교실등을 둘러보고 싶으시면 아이들이 하원후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4시 30분~5시 30분 사이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이 진행되는 4시이전엔 교실을 둘러볼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혹시라도 헛걸음하시지 않도록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43-237-6532)
입소대기 신청방법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 신청
입소대기 취소
부모(또는 법정 대리인)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취소가 필요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운영방안
1. 입소대기 등록시점: 연중가능
2.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수: 2군데, 신입아동은 3군데로 복수로 선택 가능
3.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영아전담 보육기관 만0세~만2세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1순위>
-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장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우선순위 항목 점수 변경
- 100점 → 2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인정 범위 확대
- 취업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 부모에 해당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_입소우선순위_증빙서류.pdf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 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일반 영유아
입소대상자확정
1.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최상위 순위자를 우선 입소처리한다.
-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부여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2. 복수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시 입소 승인 완료후에는 나머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입소처리 및 관리
1.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7일(휴일포함)이내에 제출하여 신청시 산정된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한다.
- 정해진 기한내에 입소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2. 입소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밖에...
1.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다니길 희망하는 재원생 영유아는 따로 입소대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순위중 '2자녀 가구의 영유아'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재원생 동생들은 1순위에 해당됩니다.
3. 공동 순위, 같은 점수일때는 먼저 등록한 가족이 입소순위가 빨라지므로, 입소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은 어린이집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043-237-6532 010 9588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