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포두면향우청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포두면향우청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재경포두면향우회의 설립이념과 목적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재경포두면향우회와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서울 및 경기 일원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포두면 출신 향우로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회는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 이상 3.감사 2명 4.총무 1명 5.부총무 1명
제6조(임무) 본회의 임원과 산하단체장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절을 관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5. 부총무는 회장과 총무를 보좌한다.
제7조(임원선출)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포두면향우회의 협조를 통하여 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년2회(춘추)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승인 2.예산 및 결산의 승인 3.회칙의 개정 4.본회 및 향토발전에 관한사항
5.회원2/3이 총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6.기타사항
제11조(임원회)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단,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3. 각 마을 청년회 활성화 사업
4. 회원친목과 화합을 위한 사업
5. 향우회와 향토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6. 기타사업
제4장 사업
제12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친목과 화합을 위한 사업 2. 재경포두면향우회의 발전에 관한 사업
3.향우회와 향토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4.기타사업
제5장 회계
제13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회원의 각종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지출) 모든 경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출한다.(단,긴급을 요할시는 회장이 지출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16조(기타) 본 회칙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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