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행복한 동행
회 칙
제1장 총 칙
회칙제정 : 2024.6.11(창립총회)
제1조 (명칭) 본회는 제일 행복한 동행 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제일 행복한 동행이라는 명칭에 따라 자유롭게 회원들과 의견을 통하여 유명 관광명소와 둘레 길과 데크 길 그리고 장터 및 축제장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즐거움과 심신을 단련 하고 인생의 즐거움으로 회원 상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1회 정기적으로 행복한 동행의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합의로 진행 한다
② 본 회를 통하여 개인의 역량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회원의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사업(상부상조는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20세 이상으로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단 특별한 회원은 회원 합의에 의한다)
① 본 회의 참가비는 월3만원으로 하되 선착순으로 하여 40명을 접수 받고 예비자를 4명을 추가로 받되 불참자 발생 시 대체한다.
② 회원은 제일새마을 금고 회원이 되도록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 한다
제5조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행복한 동행에 필요한 소정의 회비 및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탈퇴 및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탈퇴의사를 명백히 한 사람 : 문자로 의견 제출
② 본 회의 운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사람.
③ 본 회 임원회의에서 자격박탈로 인정한 사람
④ 본 회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람
⑤ 본 회의 탈퇴 및 자격상실시 수납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단 본회의 해산으로 발생 될 시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종류) 본 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제8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각종회의는 재적회원과 관계없이 회의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 관
제9조 (총회) ① 본 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제1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본 회 임원의 2/3이상 동의가 있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원 과반수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12조 (총회소집방법) 회장은 총회 5일전까지 카톡 또는 유선(문자포함)을 통하여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주요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결산과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선임과 불신임에 관한사항
④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제14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의결집행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①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③ 회원의 가입승인 탈퇴 및 징계와 복권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⑤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필요한 사항
⑥ 행복한 동행에 대한 계획수립
제5장 임 원
제15조 (임원구성) 본 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1인, 행복 동행팀장 3명 이내. 홍보 및 섭외팀장1인. 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행복한 동행에 따른 의견을 구하기 위해 회장이 임명 한다
제16조 (임무)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 및 본회의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보좌한다. 회장 부재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 : 회계사무 및 운영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 :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와 회의록작성 및 제반 관련서류를 기록 보관 한다.
⑤ 행복 동행팀장 : 지역을 맡아 참가자관리 및 각종 동행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⑥ 홍보 및 섭외팀장 : 행복한 동행에 대한 홍보활동과 장소 섭외등의 정보활동을 한다 그리고 회원충원의 업무를 한다
⑦자문위원 : 회장의 자문요구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 자문에 응한다.
제17조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 장 :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부회장 :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감 사 :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총 무 :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⑤ 행복 동행팀장 :회장이 임명 한다
⑥ 자문위원: 회장이 추대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선출이 있는 해 총회일 까지 로 한다.
② 선출직 임원이 사임 할 시에는 매월 행복한 동행시 바로 보선하도록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행복한 동행사항)
① 행복한 동행일은 월1회로 매월 두 번째 화요일 08:00시로 하되 최종 집결지는 도일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으로 하고 중간경유지는 회원의 참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한다.
(행복한 동행 장소는 전월에 회원의 다수결로 결정하여 년10회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 행복한 동행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공고는 본회에 가입한 회원에게 매월 25일 문자(또는 전화)또는 카톡 으로 하고 접수는 선착순으로 하여 마감이 되면 카톡.또는문자로 통보 한다
③ 회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동행팀장의 인솔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개인 안전관리에 주력하여야 한다.(개인행동금지)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비 및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 : 정상화 될 때까지 보류
② 행복한 동행 참가비 : 30,000원 ( 도시락은 각자 지참하되 동행 장소에 따라 본인이 판단하기 바람)
③ 특별 동행 참가비 : 회원에 의해 결정된 금액
④ 지원 및 협찬금 : 임원 및 회원이 기부하는 금액 또는 기타 지원비용
제21조 (지출) 정산적인 지출은 동행 및 행사시 지출하며 특별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 후 집행 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안전사고에 대한 처분) 차량에 의한 사고나 동행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개인이 지며 본회와는 무관하다. 여행자보험도 개인이 들어야하며 본회에서는 가입하지 않는다. (본회에서는 동행안내 및 주선만 담당함)
제2조 (최초임원임기) 제18조(임원의 임기)와 관계없이 최초임원의 임기는 2026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 본 회칙은 2024년 6월 11일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