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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질문하기 초단기 근로자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울방울 추천 0 조회 233 16.11.08 10: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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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08 11:30

    첫댓글 해당 담당자분께 여쭤보고 답변 드립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기간에 급여지금월의 익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합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토탈서비스의 매달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국세청으로 연계가 되지만,

    그렇지않을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3개월의 한번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는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자 16.11.08 11:52

    그럼 반기별 신고 업체일경우에도 지급명세를 3개월에 한번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까?

  • 16.11.08 12:51

    4대보험에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내용신고하지않고 보수총액신고때 그밖의근로자(기타란)에 신고하는거 맞고요 세무적으로 원천신고는 상용으로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즉, 4대보험과 세무쪽 원천세 신고는 별개로 보시면됩니다

  • 16.11.08 13:12

    네. 반기별도 동일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 작성자 16.11.08 13:1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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