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상속재산조회]-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어느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는지, 가입해 놓은 보험은 없는지, 대출은 어디서 받았고 대출보증을 선 것은 아닌지 등을 알 수 없어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총 289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