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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① 중개사무소의 면적은 제한규정이 없네요^^ 1평짜리 사무소도 괜찮네요~~. 다만, 노점상은 앙~~대~~용~~(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얻어야 해용~~^^다만, 면적은 제한없어용^^)
② ㅋㅋㅋ...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실무를 위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사장님, 소공이 될 수 있지요...^^
③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네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조합(두레, 품앗이 등)이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중개상인)이 될 수 없네요^^ 우리들은 누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조합, 영리회사, 영리상인, 즉, 우리들은 상인이지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라서 앙~대~영~~^^
⑤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요^^. 대표자를 빼고도 나머지 경영진들 중에서 33.3 %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요^^ 50%는 좀...심하다고 보고요..ㅎㅎ..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은 반드시..무조건..늘..언제나..항상.....꼭....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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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넵 알겠습니다
ㅎㅎ..^^
목(목적) 자(자본금~) 대(대표자~) 임(임원/사원~) 사(중개사무소 확보~)~^^
목. 자, 대. 임. 사. ..
오~~~~ ㅎㅎ...굿~~~~따봉~~~나이스~~~감사땡큐~~^^*
목자대임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책을 계속보니 답도 보이네요~^^
재수생이라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당
나이스 따봉입니당ㅎㅎ
울샘 컨디션 회복이
확실히되셨네요^^ㅊㅎㅊㅎ
~ㅎㅎ...감사합니데이~~~^^*
4번...^^
4번. 감사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 목 / 자 / 대 / 임 / 사
4번
기출문제 해설 참 좋네요 ㅋ
사회적 협동조합 주의해야 겠어요
쌤 감사함당
목적(중 관상 기분 경경)-중개업, 임대관리 부동산관리대행, 상담, 기 타 용역업의 알선, 주택 상가의 분양대행
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 창업기법제공 은 안됨), 경매 공매 권리분석 알선 매수신청대리업무
자 (본금 5천,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대(표자 가 공인중개사여야함),
임(원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함-대표자를 제외 함. 임원/사원(경영진) 전원 실무교육수료(1년이내) 결격시유 없어야함,
사(중개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 준공검사.사용승인 된 건물, 가설건축물~ 콘테니너 제외)~^^
4번
4번! 정답맞췄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