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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3) 제68조 잡수입의 지출 및 회계처리
106동 이승규 추천 0 조회 126 17.09.11 02: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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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9.11 02:34

    첫댓글 오늘 거론한 잡수입은 관리비 낭비의 전형적인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걷지 않는 금액임에 관리비 많이 나왔다고 뭐라하는 주민 없고
    - 잡수입의 항목, 규모(금액)를 모르니 지출에도 별 관심이 없고
    - 법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항목까지 규약에 포함시켜...의결만하면 끝!!!
    그러니 이 처럼 선심쓰고, 일부소수 혜택받고, 목소리 높이는 단체(사람)의 무리한 요구도 정당성 검토해 봤자
    서로 얼굴 붉혀야 하고 골치아프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부당한 요구 들어주고...

    이렇게 집행 해온항목이 잡수입 항목이였습니다.

  • 17.09.11 19:04

    우리가 항상 언론에서 공동주택에 분쟁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아온것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잘못된 회계처리와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는 관리비의 문제점이었다 그렇다면 어는 소수의 집단과 몇 개개인의 득을위해 공정하지 않게 쓰여진다는 것인데 다시한번 또 말씀 드리자면 주민에 눈과귀를 가려서는 아니된다 .

  • 17.09.12 22:40

    잘못된 규약이나.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 항시 개선할 부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난일은 덮고갈 생각만 하니 어떻게 개선을하고 옳바른 집행을 이어 가겠는가. 그러하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고 변함이 없는것이다. 또한 그피해는 우리주민이 가지고 가야할 짐으로 남게된다

  • 작성자 17.09.18 01:37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17.09.19 09:02

    게시판 공고에 붙어 있던 사용내용 중 이런 것도 집행되나 혼자 생각했었는데
    의문 갖던 내용이 전부 이렇게 관리규약에 근거한 집행이였네요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 17.09.19 14:19

    주부로서 적은 금액이라도 저런식으로 흥청망청 사용되는 것은 안된다 생각하며
    동대표들이 고생한다 하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주민들의 마음을 해아려 집행했으면합니다.
    규약을 바꿔서러도 재량권을 축소해야한다 판단되네요

  • 18.04.30 14:51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도 규약에대하여 잘 인지하지못합니다. 잘못된규약 있다면 반드시 수정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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