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한 지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조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근속 1년 시점에서 발행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첫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15개이고, 만약 첫 1년 동안 매월 유급휴가를 써서 최대 11개를 썼다면, 다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겨우 4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 ③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시민 1000명 이상이 법안 발의를 요구하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국회톡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발의된 것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조선소의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들도 '국회톡톡'을 한 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발행하는 <질라라비> 2017년 4월호(제17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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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쉴 권리 보장하라
일한 지 1년이 안 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18일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한 시민이 '국회톡톡'에 개정안을 올리면서 발의되었다. 이 시민의 제안에 1,700여 명의 시민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국회톡톡' 운영진은 안건 당 1천 명 이상의 참여자가 발생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자우편 안내장을 보내는데, 이에 한정애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응답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가운데 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2항은 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3항인데, 노동자가 월차를 사용한 경우 다음 해 연차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년 동안 총 15일에 지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입사 첫 해 다달이 발생하는 월차 12번을 인정하고, 다음해 생기는 15번의 연차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쉴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