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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
나. 2013. 8. 2. 안산시장은 ‘온천발견신고 수리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여부는, 발견된 온천수의 수온, 수질, 수량 등에 의해 결정되고,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즉, 순수하게 물건을 보고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대물적 행정처분’인 것이지, 사람을 보고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대인적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 등을 기초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대인적 행정처분의 경우에 상속이나 승계가 불가능할 뿐입니다(의사면허, 운전면허 등)
마. 또한 안산시는 온천법에 상속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별도로 상속을 배제하는 개별 법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민법의 법리로 돌아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히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 2016. 6. 13.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발견자 유족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1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온천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신길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천굴착 허가 등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2. 온천 일몰제에 의한 이건 신길 온천의 취소 가능 여부
가. 온천법 일몰제의 규정
온천법 <법률 제10005호, 2010.2.4.> 제21조 제4항 제3호
제3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법률 제10005호, 2010.2.4.> 제1조, 제3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나. 이건 신길 온천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안산시가 1993. 7. 23.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
정장출은 1993. 9. 10. 안산시에 온천지구지정신청
안산시는 2002. 4. 3.경 경기도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경기도는 2002. 4. 22. 8개항에 걸친 보완 지시
안산시는 2003. 4. 30. 보완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시 재신청
경기도는 2003. 12. 30. 보완사항을 이행하여 재신청하라고 공문
그러나 안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몰제 규정에 의한 취소 불가능
이건 신길 온천은 위 온천일몰제를 규정한 온천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했던 곳이므로, 위 온천일몰제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 온천일몰제 제3호 규정은, 온천발견신고 수리만 받아놓고, 전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온천에 관하여(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온천), 위 온천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는 것이지, 이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했던 온천에 관하여 재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신길 온천은 온천일몰제에 관한 온천법을 근거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3. 실효 여부
최근에는 안산시에서 온천발견신고가 실효되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나, 어떤 권리가 저절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률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을 근거로 실효되었습니까?
첨부: 안산시 공문,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행정안전부 회신, 법제처 회신
201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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