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삼락회 교례회(대전=연합뉴스) 14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대전교육삼락회의 '교원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 다짐 대회'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7.3.14 [대전시교육청 제공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초·중·고교 퇴임 교원 모임인 대전교육삼락회(회장 장선규)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삼락회는 14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원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 다짐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활동 위축과 교육구성원간 갈등·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삼람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스승의 날 공개 행사' 등 학교 실상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선규 회장은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후배 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바른 인성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학생 교육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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