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화제
2006년 1월 10일 8시 45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 4가 남대문 누각 2층 지붕에서 횐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불길은 외부로 치솟지 않았고 짙은 연기만 나왔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펌프차와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을 곧장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오후 10시 30분쯤 연기가 줄어들자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잔불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은 취재 기자들에게 “대충 불길을 다 잡고 잔불처리 작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방 당국 판단과 달이 오후 10시 40분쯤 숭례문 2층 현판 부근에서 직경 6m 가량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소방방제 본부에 따르면 숭례문 지붕은 맨 위 기와 바로 아래 흙이 있으며, 그 아래 ‘강화다짐’과 ‘적심’, ‘회벽 바름’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화 다짐과 ‘회벽 바름’은 전통 목조건물에 흔히 사용 되는 방수 공법으로, 그 사이 적심까지 불이 발생했다면 아무리 물을 뿌려도 발화지점까지 물이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소방 당국은 이러한 방수공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재가 진압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남대문은 전소한 것입니다.
소위 국보 1호가 불난 사건에 관계 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방화를 한 사람은 자기 땅이 수용된 보상이 적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으며, 방화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 사람은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문화재를 위험에 노출시켜서 대통령까지 되었으며, 아웃소싱을 맡은 KT텔레캅은 수주액이 적어서 밤에는 CCTV로 경비를 하였으며, 서울 시청은 화재의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문화재청은 적극적인 진압 자제를 부탁하는 무책임한 대처를 했으며, 소방 당국은 문화재 화재 대처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으며... 등과 같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애국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 관계 된 사람들이 남대문에 화재가 나도록 일을 하지 않고 충실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남대문 화재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우리나라가 망한 것 같이 울분하는 것을 보면서 애국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화재를 맡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대문과 같은 문화재가 화재나 도굴이 당하지 않으려면 애국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남대문이든지, 동대문이든지, 불국사든지.... 각기의 보존회와 같은 시민 단체를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지키며, 보수하며, 더 발전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등과 같이 주민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는 애국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애국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앞으로 다른 문화재에 남대문의 화재와 같은 사건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위 국보 1호가 불난 사건에 관계 된 모든 사람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화한 사람은 목조 건물이므로 언제든지 화재 사건이 날 것인데 내가 불을 낸 것이라고 말하며, 개방한 사람은 경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다른 관청들은 문화재청의 잘못을 지적하며, 문화재청은 다른 모든 관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화한 사람만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이 관계 되어 있어도 책임을 지는 기관은 없다는 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대문 개방에 대한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 존재한다고 해도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 결정에 따른 문제들을 각 기관에 요청하면 무조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서울에 있다고 서울시의 관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는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주관아래 관리 되며, 그 책임도 문화재청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관리에 어떤 복잡한 제도를 없애고 담당하는 한 사람이 모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관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애국자들의 모임들과 모든 것을 의논하여 처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건의와 참여로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대문이 화재가 났을 때 남대문 지킴이로 있던 신한은행 여자 농구팀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남대문 화재가 생기고 신한은행 여자 농구가 우승하고도 우승 축하를 못하는 것을 보고 ‘아 그 팀이 남대문 지킴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신한은행이 남대문 지킴이로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면 상황이 달아졌을 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업과 많은 애국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각 문화재가 보존회를 만들어 담당관이 그들이 활동하도록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될 수 있으면 결제가 되고 담당관의 모든 책임하에 운영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시민의 참여고 문화재가 관리 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국보 1호의 화재사건을 통하여 국보의 관리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남대문이 국보 1호라는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국보가 불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보의 지정번호는 그 가치의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보에 관한 제반 행정은 문화체육부 소관인데 문화체육부 산하의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국보 등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심의를,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국립 중앙 박물관 등에서는 그것의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1호가 1등 국보라는 관념을 가지므로 2005년 11월 감사원은 국보 1호를 변경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했으며, 2005년 11월 유홍준 문화재 청장은 국보 1호 변경에 찬성하였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찬, 반이 비슷하여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대문 화재로 인하여 국보 1호가 변경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남대문이 새로운 자제로 복원 된다고 하여도 국보 1호는 변경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국보 1호의 화재사건을 통하여 국보의 지정과 해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부칙 제 3조에 의하여 1962년에 종전의 국보를 국보와 보물 2종류로 나누었으며, 같은 유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눈 기준은 국보는 작품의 제작기술. 연대 등이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면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대 비해, 보물은 일반적인 지정 기중에 도달하는 문화재를 지정한 것으로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실재로 국보와 보물을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보를 구보와 보물로 구분한 것을 없애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국보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제 중 제작의 장이나, 제작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의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에 따라 국보로 지정할 당시에는 국보로서 가치가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보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화재 심위위원회는 국보의 지정 기준을 살핀 후 국보로서의 현제로서의 가치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론의 생각에 따라 다시 지정하며, 또 지정 안 된 것도 새로 지정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요 1;47,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자기는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문화재 관리국이나, 시나, 구청이나,.... 등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대문을 대했으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모든 관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체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체제에 자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같은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협력하여 문화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제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것도 다 앞으로는 문화재가 되는 것을 생각하여 현재의 생활을 문화재를 지키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