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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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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숲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인데 인간의 개발과 사막화현상으로 점차로 숲의 면적이 줄어 들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인간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숲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위적인 개발과 남획을 막고 야생동식물을 위하여 남겨주어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 |
15.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논제 |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
논의배경 | 화장은 대개 성인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어서 했는데 요즈음은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도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도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누구나 아름답고 예뻐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화장을 나쁘게 볼 수 없다. 성인들이야 자유롭게 화장할 수 있으나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교칙에서도 화장을 금하고 있지만 미모지상주의(外貌至上主義, lookism) 때문에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얼굴 만지기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에는 일부 “노는” 학생들만 화장을 했지만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80%이상이 간단한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회분위기와 현실을 감안하여 가벼운 화장은 허용해야 할지 논의가 되고 있다. |
16.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문화 형성의 기틀이 되었다
논제 |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문화 형성의 기틀이 되었다.. |
논의 배경 | 신라는 중국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 한반도를 불완전하게 통일하였다. 불완전하지만 삼국통일이 민족문화의 형성의 기초가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민족문화의 형성을 왜곡하고 협소하게 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
17.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논제 |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
논의 배경 |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기를 원한다. 돈이 많으면 돈이 적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 아니면 돈은 적지만 돈 많은 사람조가 덕 행복하다고 느낄지가 논의의 배경이다. |
18. 뷔페에서 음식을 남겨서는 안된다(We should not leave food uneaten when we eat at a bufffet restaurant.You
shold not leave food on your plates at a buffet restaurant)
논제 | 뷔페에서 음식을 남겨서는 안된다(We should not leave food uneaten when we eat at a bufffet restaurant.You shold not leave food on your plates at a buffet restaurant) |
논의 배경 | 뷔페에 가면 다양한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많이 가져다 먹다가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활용도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배가 부른데 억지로 다 먹는 것도 또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비싸게 주고 왔다고 생각하거나 또 오랜만에 왔다고 생각할 때 많이 먹게 될 것인데 과연 뷔페에서 음식을 남겨도 좋을지가 논의되고 있다. |
19. 빈곤은 경제범죄의 원인이다.
논제 | 빈곤은 경제범죄의 원인이다. |
논의 배경 |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Necessity knows no law)는 속담이 있다. 다른 살인범죄, 폭력범죄 등 강력범좌와는 달리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인데 빈곤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경제범죄의 원인일지 논의의 초점이다. |
20. 개발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하다.
논제 | 개발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하다. |
논의 배경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은 둘다 중요하다. 개발을 하면 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면 개발이 거의 할 수 없으므로 환경도 훼손하지 않고 개발을 할수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
21. 비만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논제 | 비만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
논의 배경 | 비만세(肥滿稅, fat tax)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음료 또는 개인들에 부과되는 조세 또는 과징금인데 덴마크,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비만 유발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할지 논의할 가치가 있다. |
22.. 공익목적을 위한 CCTV 설치 운영 확대되어야 한다.
논제 | 공익목적을 위한 CCTV 설치 운영 확대되어야 한다. |
논의 배경 | 현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요시 하고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 못지않게 범죄예방이나 안전을 위한 공익목적을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 확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23. 대중교통의 노약자보호석에 앉아도 된다.
논제 | 대중교통의 노약자보호석에 앉아도 된다. |
논의 배경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노약자보호석이 있는데 노약자 보호석에 노약자 아니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없는 경우에도 노약자 보호석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 노약자 아니자가 대중교통에 안자아도 되는지가 논의의 초점 및 배경이다. |
24.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논제 |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
논의 배경 | 안락사는 육체적 고통과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러 생명을 끝내는 행위이다.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로서 주장되어 왔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지만 합법화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육체적 고통의 심한 불치의 환자를 안락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
25.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은 적절한 것이었다
논제 |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은 적절한 것이었다 |
논의 배경 | 조선 15대왕 광해군(1608~1623년 재위)군은 중국대륙에서의 명청 교체기의 국제적 변동 속에서 명분보다는 실리적・자주적 외교를 추진하였다. 광해군은 건주여진이 후금을 건국하여 강성해지자 국방대비책으로 대포를 주조하고 평안감사 박엽, 만포첨사 정충신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가 후금 정벌을 위해 원병을 요청하자 1618년에 강홍립·김경서에게 1만여 명을 주어 명군을 원조하게 하면서도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고 명령했다. 명군이 패하자, 강홍립은 부차 전투에서 후금에게 투항한 뒤 본의아닌 출병임을 해명하여 후금의 침략을 모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명분에 치우치지 않은 채 실리를 택한 뛰어난 외교 정책이당시의 정세에 비추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
26.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정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논제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정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
논의배경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간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혁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쇄국정책을 사용하여 서양과 일본을 오랑캐라 보고 배척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그 당시의 국내외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시점 등에서 볼때 바람직한 정책이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
27.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논제 |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
논의 배경 | 요즈음 스마트폰이 널리 퍼져 있고 스마트폰으로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해도 좋은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
28. 인간에 도움이 된다면 동식물을 이용해도 된다.
논제 | 인간에 도움이 된다면 동식물을 이용해도 된다. |
논의 배경 |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석기시대부터 사냥과 고기잡이 및 채집으로 살아왔으며 현재도 자연을 지배하고 살고 있다. 인간은 필요한 경우 지금 자연계의 동식물을 사냥,사육, 채집 및 재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동식물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동식물을 위해서 조금은 자제해야 하는가 논의가 되고 있다. |
29. 명성황후(민비)의 정치개입은 정당했다.
논제 | 명성황후(민비)의 정치개입은 정당했다 |
논의 배경 | 명성황후(민비)는 고종의 정비로 정치에 다수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명성황후의 정치개입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
30. 동물원 사자가 야생의 사자보다 더 행복하다
논제 | 동물원 사자가 야생의 사자보다 더 행복하다 |
논의 배경 | 우리는 애완용 또는 관상용으로 동물원에서 기르는 야생의 사자를 볼 수 있는데 힘들게 사냥하지 안하도 되고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먹는 동물원의 사자가 야생에서 힘들게 사냥하고 새끼를 돌보고 살아야 하는 야생상태의 사자보다 더 행복한지 논의가 있다. |
31.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송해가 계속해야 한다
논제 |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송해가 계속해야 한다 |
논의 배경 | KBS 1TV에서 일요일 낮에 방송되는 시청자 참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에서 송해가 199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고령에다가 너무 오랜 기간하기 하기 때문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사회자를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 계속 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 |
32. 생일잔치는 매년 해야 한다(We should hold[give, have] a birthday party every year.)
논제 | 생일잔치는 매년 해야 한다(We should hold[give, have] a birthday party every year.) |
논의 배경 | 생일은 사람이 태어난 날인데 생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축하하거나 기념하기 위해 가족, 친지 및 친구들과 생일잔치를 열어 다과를 먹으면서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러한 생일잔치를 매년 열어야 좋은지 아니면 몇 년 걸러 한번씩 하는 것이 좋은지가 논의가 되고 있다. |
논제 |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 |
논의배경 |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사회를 바꾸고 우리 생활도 획기적으로 변하게 했다. 인간은 인간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눈을 돌렸지만 과학기술이 인간이 바라는 이익만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과학기술은 사용하기에 따라 인간에게 이익 또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과학기술은 행복을 찾기 위한 도구이고 위험의 촉매자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이 선의로 이용되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악용되거나 또는 선의의 이용도 인간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지 또는 재앙을 가져오고 불행하게 할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
33.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
34.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논제 |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
논의배경 |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역속을 하게 된다. 자신과의 약속은 자신만의 문제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약속은 한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안지킬 수도 있는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
35. 기술이 허용된다면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논제 | 기술이 허용된다면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논의배경 | 지금까지 태아의 성별은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태아가 출산되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착상전 유전자진단,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로 성별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같이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
36. 한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논제 | 한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논의배경 | 우리나라는 동양문화권으로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51만여개 낱말중 한자어 비중은 57%나 되고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동양문화와 낱말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한자사용이 강화되거나 중시되어야 하는지가 논의의 배경이다. |
37. 경조사에 과도한 화환을 규제해야 한다
논제 | 경조사에 과도한 화환을 규제해야 한다 |
논의배경
| 결혼식, 장례식, 개업, 승진, 회갑연 등에 사람들이 축하와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화환을 보내는데 과도한 화환을 규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도해도 괜찮은지가 문제가 된다. |
38.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논제 |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
논의배경 | 주한미군은 1953. 10. 1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나 이제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미군에 의한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도 많으므로 주권국인 우리나라에 여전히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가 아니면 철수해야 하는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
3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논제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 |
논의 배경 | 헌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과 제2항에서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집총대친 대체복부가 허용될수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
40.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논제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
논의배경 | 헌법 제7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