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중국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바다로 한반도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350만㎢의 광활한 면적이다. 북쪽으로 중국·대만, 서쪽으로 베트남, 동쪽으로 필리핀, 동남쪽으로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주(보르네오섬 북부)와 브루나이, 서쪽으로 말레이시아의 말레이반도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과 접한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남중국해의 섬과 환초 등을 둘러싸고 주변 각국은 치열한 영유권 전쟁을 벌여왔다. 이름도 서구는 남중국해, 중국은 난하이(南海), 베트남은 비엔동(東海), 필리핀은 서필리핀해, 일본은 남지나해로 각각 부른다.
2. 과정 가. 프랑스령(領) 인도차이나의 일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제도, 베트남명 호앙사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모두 사람이 살 수 없는 산호초로써 식민지 시절 프랑스령(領) 인도차이나의 일부였다. 나.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제도, 베트남명 호앙사제도) 파라셀제도는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남(南)베트남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나, 월남전(越南戰) 와중인 지난 1974년 중국군이 이들 섬 전부를 점령했다. 현재 파라셀제도에 속한 섬 20곳에는 항구와 헬리콥터 기지, 활주로, 전투기 격납고,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포대(砲臺) 등 중국의 전초기지가 설치돼 있다. 다.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제도보다 남쪽에 위치한 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대만(중화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등 6개 국가가 스프래틀리군도에 속한 섬들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산호초는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분할 점유하고 있으며, 브루나이는 스프래틀리군도를 포함한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포함시켰다.
3. 남중국해의 중요성 가. 중요 교역로 이 해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박 운항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통과하는 바다여서 국제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높다. 2017년 기준 3조 달러에 이르는 화물이 지나간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향하는 중동의 석유가 지나가고,이들 산업국가의 생산물이 서구나 중동·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다. 나. 군사전략적 위치 이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인도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이 지역은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식량공급원 어업이 발달해 동남아의 식량 공급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라. 자원 부존성 해저에 석유와 천연가스등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됐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마. 영토주권과 항행의 자유 충돌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나 환초의 유인화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은 ‘영토주권’ 문제라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개입을 비판한다.
4.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해결 관련 선언과 조치 1947년 중화민국(대만정부) 남해구단선 설정 발표 1988년 광둥(廣東)성의 일부이던 하이난 섬(인구 917만)을 분리해 별도의 성을 설립 1992년 ‘남중국해에 관한 아세안 선언’ 1992년 ‘필리핀-중국 공동성명’ 1995년 ‘필리핀-베트남 공동성명’ 1997년 ‘아세안-중국 공동성명’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2012년 7월 싼사(三砂)시 2016년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필리핀 승소 중국 패소) 2020.4.18 중국 민정부는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 산하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 설치 발표
Ⅱ.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ash line)
구단선(남해구단선. 南海九段線)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으로 1947년 중화민국이 발표한 남중국해 해상 경계선으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구단선 안에 현재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프라타스 제도(둥사(東沙) 군도), 중사(中沙) 군도, 중국 베트남 대만 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제도(서사(西沙)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난사(南沙)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와 필리핀과 갈등 중인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팡가니방 산호초(미스치프 산호초)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이 포함됐다. 구단선은 1949년 이후 중국을 석권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어 받아서 주장하고 있다.
Ⅲ. 중-아세안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공동선언(DOC :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ese Sea)
1. 선언 2002년 11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8차 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발표
2. 목적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분쟁방지 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당사국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참여국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4. 법적 구속력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effect)이 있는 조약 또는 협정이 아니라 관련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행동의 원칙 내지 표준’을 제시한 ‘공동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인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준수해야 할 "축적된 행동원칙(a growing set of rules on the conduct of parties)“을 담고 있으나 구속력 있는 행동수칙(COC)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5. 내용 -남중국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과거 1990년대에 채택되었던 문서들과 같이 관련 당사국들간의 우호적 협의.협상과 무력사용 및 위협을 배제한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동원될 원칙으로서 유엔헌장·유엔해양법협약·동남아 우호 및 협력조약·평화공존 5원칙 등의 규정을 제시.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분쟁해역인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항해자유 및 영공통과 자유의 보장을 지적. -관련국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역내의 다른 일반적 국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남중국해 문제와 일반 국가관계를 철저히 분리(segregation) 할 것을 규정. - 관련국들로 하여금 영유권 분쟁을 더욱 복잡화·격화시키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무인도·암초 등에 대한 주민 상주화와 시설물 설치 등과 같은 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것을 강조. -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의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예: 남중국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유권 주장국간의 합동 또는 공동 군사훈련의 자발적 통보와 군인사간의 대화유지 및 교류)를 포함.
6. 선언 배경 중국과 아세안국가가 이 선언에 합의한 것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 및 가치를 충분히 인식,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운 남중국해 전역을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며 이 지역에 대한 다자(多者)협상을 줄곧 반대해 온 중국이 이 선언에 동의한 것은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 증대된 미국의 대(對)아시아 영향력을 봉쇄, 아세안국가들을 자국의 우호세력으로 일단 포용하고 향후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해결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Ⅳ. 2016년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 중국 패소 판결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필리핀 측이 지난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PCA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한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판결에서“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을 독점해 왔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여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필리핀 승소 중국 패소).
2. 판결 요지 필리핀 측이 중국이 점거해 구축한 인공섬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PCA는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과 관련 해상과 도서의 권리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남중국해에 ‘섬’으로 인정되는 곳은 없다고 보고 중국 측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PCA는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에 속한 모든 산호초가 모두 암초나 간조(干潮·썰물)노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법상 ‘섬’의 경우 영해와 EZZ의 기준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암초는 영해만 인정되며, 간조노출지는 영해와 EZZ를 주장할 수 없는 지역이다.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든 섬과 스카버러 암초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국제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영토나 영해 등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인공섬 건설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인공 섬을 만들어 사람들을 이주시킨다고 해서 중국의 영토나 영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상
영해 기준
EZZ의 기준
섬
0
0
암초
0
×
간조노출지
×
×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은 섬의 경우에도 영해, 기타 관할수역을 대륙연안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간접적 규정). 섬둘레에 암초‧산호초 등이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암초의 바다쪽 간조선을 기준 삼는다.
3. 용어 해설 가. 영해(領海. territorial sea) 국내수역을 넘어서 일정범위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관세권・보건위생권・안보권 등 광범한 권한이 포함된다. 해양법협약 제2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서 그 상공・해저 및 지하까지 미친다고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넘어서 그에 인접한 200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 지하, 상부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그리고 공해방지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다. 국제법상 섬(島) ⑴ 섬의 법적 정의 섬이란 밀물시에(at high tide) 수면에 노출되어 바다물에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으로 形成된 육지를 말한다(해양법협약 121조). ⑵섬의 법적 체제 섬은 다른 육지영토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수역에 관하여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한다. ⑶ 사람이 살수 없는 섬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rock)주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설치할 수 없다(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라. 군도(群島. archipelago. 해양법협약 제46조 b 군도) 섬, 海洋空間, 기타 자연적물체가 지리적・경제적・정치적 일체를 이루거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온 것(필리핀, Indonesia, Fiji, Solomons, Mauritius, Comoros, Micronesia, Papua New Guinea)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Outer space (including Earth orbits;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their orbits)
national airspace
territorial waters airspace
contiguous zone airspace
international airspace
land territory surface
internal waters surface
territorial waters surface
contiguous zone surface
exclusive economic zone surface
international waters surface
internal waters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international waters
land territory underground
continental shelf surface
extended continental shelf surface
international seabed surface
continental shelf underground
extended continental shelf underground
international seabed underground
full national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restrictions on national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international jurisdiction per common heritage of mankind
Ⅳ. 영유권 분쟁지역에 관할 행정기관 설치
1. 설치 2020.4.18 중국 민정부는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 산하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2. 내용 가. 시사구(西沙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의 섬과 산호초, 그리고 해역을 관할한다. 파라셀 제도 동쪽의 맥클스필드 천퇴(얕게 물에 잠긴 바다)와 스카버러 환초로 이뤄진 중사(中沙)군도와 인근 해역도 함께 담당한다. 시사구는 육지 면적이 10.07㎢에 인구는 1800명 정도다. 시사구 인민정부는 싼사시 인민정부가 있는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 베트남명 푸럼)에 설치됐다. 나. 난사구(南沙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난사(南沙)군도)의 도서와 산호초. 그리고 바다를 맡는다. 난사구의 인민정부는 중국이 파이에리 크로스 환초에 세운 인공 섬에 설치됐다.
3. 중국식 명칭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의 80개 섬·환초 등에 중국식 이름도 붙였다. 중국이 남중국해 섬과 환초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중국식 이름을 대거 붙인 것은 이에 대한 실효 지배 강화와 중국 영토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일대 지도.
Ⅴ. 동아시아 영토 분쟁 지역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갈등엔 영토 분쟁이 큰 몫을 차지해왔다. 다른 대륙도 그렇지만 아시아는 특히 섬과 산, 심지어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아시아의 대표 분쟁 지역 7곳을 꼽으며 '중국의 부상'이 분쟁 격화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FT가 꼽은 분쟁 지역 중 중국이 관련된 곳은 카슈미르, 남중국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대만,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5곳에 이른다.
지역
분쟁원인
분쟁당사국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Russia의 실효적 지배
일본, Russia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
Paracel Islands, Xisha(중) Hoàng Sa(Vietnamese)
중국 베트남 대만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 Nánshā Qúndǎo (南沙群岛중), Kepulauan Spratly(Malay), Kapuluan ng Kalayaan(Tagalog) , Quần đảo Trường Sa(Vietnamese)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일본의 실효 지배
일본, 중국
Kashmir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 중국명 장난ㆍ藏南))
인도의 실효적 지배
인도, 중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한국, 북한
남중국해의 갈등 구도는 복잡하다.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얽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사군도에서 74년 파라셀해전을 벌였고, 중국이 2007년부터 이 지역 관할권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FT는 "중국 학자들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국익(core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특히 난사군도에선 베트남 28개, 중국 8개 등 각 국이 모두 일부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어 갈등 소지가 많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무인도다. 2010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 받은 뒤 선장이 구속되자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중일 외교전이 첨예하다. 대만의 경우 49년 국공내전 끝에 국민당이 도망가자 중국이 도발, 58년엔 진먼도(金門島) 포격전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미중 대결의 장도 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의 경우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분쟁이 시작돼 인도와 파키스탄은 2차례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최근엔 중국과 인도 간 대립이 심각했다. 상대가 자국 영토를 불법 지배하고 있다며 분쟁 중이다.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의 경우 중국은 남티베트(중국명 장난ㆍ藏南)라고 주장한다. 62년엔 히말라야 경계를 둘러싼 양국 간 무력 충돌도 있었다. 인도가 이곳에 2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중국은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FT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토 분쟁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밖에 26일까지 닷새나 전투가 이어졌던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근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의 사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태국은 불복, 분쟁이 계속됐다. 양국 간 국경 800㎞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오랜 골칫거리가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