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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해 기준 | EZZ의 기준 |
섬 | 0 | 0 |
암초 | 0 | × |
간조노출지 | × | × |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은 섬의 경우에도 영해, 기타 관할수역을 대륙연안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간접적 규정). 섬둘레에 암초‧산호초 등이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암초의 바다쪽 간조선을 기준 삼는다.
3. 용어 해설
가. 영해(領海. territorial sea)
국내수역을 넘어서 일정범위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관세권・보건위생권・안보권 등 광범한 권한이 포함된다. 해양법협약 제2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내수역을 넘어서 그 상공・해저 및 지하까지 미친다고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넘어서 그에 인접한 200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 지하, 상부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그리고 공해방지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다. 국제법상 섬(島)
⑴ 섬의 법적 정의
섬이란 밀물시에(at high tide) 수면에 노출되어 바다물에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으로 形成된 육지를 말한다(해양법협약 121조).
⑵섬의 법적 체제
섬은 다른 육지영토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수역에 관하여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한다.
⑶ 사람이 살수 없는 섬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rock)주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설치할 수 없다(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라. 군도(群島. archipelago. 해양법협약 제46조 b 군도)
섬, 海洋空間, 기타 자연적물체가 지리적・경제적・정치적 일체를 이루거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온 것(필리핀, Indonesia, Fiji, Solomons, Mauritius, Comoros, Micronesia, Papua New Guinea)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Outer space (including Earth orbits;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their orbits) | ||||||
national airspace | territorial waters airspace | contiguous zone airspace | international airspace
| |||
land territory surface | internal waters surface | territorial waters surface | contiguous zone surface | exclusive economic zone surface | international waters surface | |
internal waters | territorial waters | exclusive economic zone | international waters | |||
land territory underground | continental shelf surface | extended continental shelf surface | international seabed surface | |||
continental shelf underground | extended continental shelf underground | international seabed underground |
full national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restrictions on national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international jurisdiction per common heritage of mankind
Ⅳ. 영유권 분쟁지역에 관할 행정기관 설치
1. 설치
2020.4.18 중국 민정부는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 산하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2. 내용
가. 시사구(西沙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의 섬과 산호초, 그리고 해역을 관할한다. 파라셀 제도 동쪽의 맥클스필드 천퇴(얕게 물에 잠긴 바다)와 스카버러 환초로 이뤄진 중사(中沙)군도와 인근 해역도 함께 담당한다. 시사구는 육지 면적이 10.07㎢에 인구는 1800명 정도다. 시사구 인민정부는 싼사시 인민정부가 있는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 베트남명 푸럼)에 설치됐다. 나. 난사구(南沙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난사(南沙)군도)의 도서와 산호초. 그리고 바다를 맡는다. 난사구의 인민정부는 중국이 파이에리 크로스 환초에 세운 인공 섬에 설치됐다.
3. 중국식 명칭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의 80개 섬·환초 등에 중국식 이름도 붙였다. 중국이 남중국해 섬과 환초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중국식 이름을 대거 붙인 것은 이에 대한 실효 지배 강화와 중국 영토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일대 지도.
Ⅴ. 동아시아 영토 분쟁 지역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갈등엔 영토 분쟁이 큰 몫을 차지해왔다. 다른 대륙도 그렇지만 아시아는 특히 섬과 산, 심지어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아시아의 대표 분쟁 지역 7곳을 꼽으며 '중국의 부상'이 분쟁 격화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FT가 꼽은 분쟁 지역 중 중국이 관련된 곳은 카슈미르, 남중국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대만,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5곳에 이른다.
지역 | 분쟁원인 | 분쟁당사국 |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 Russia의 실효적 지배 | 일본, Russia |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 Paracel Islands, Xisha(중) Hoàng Sa(Vietnamese) |
| 중국 베트남 대만 |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 Nánshā Qúndǎo (南沙群岛중), Kepulauan Spratly(Malay), Kapuluan ng Kalayaan(Tagalog) , Quần đảo Trường Sa(Vietnamese) |
|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 일본의 실효 지배 | 일본, 중국 |
Kashmir |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 | 인도, 파키스탄, 중국 |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 중국명 장난ㆍ藏南)) | 인도의 실효적 지배 | 인도, 중국 |
서해 북방한계선(NLL) |
| 한국, 북한 |
남중국해의 갈등 구도는 복잡하다. 시사(西沙ㆍ파라셀)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얽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사군도에서 74년 파라셀해전을 벌였고, 중국이 2007년부터 이 지역 관할권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FT는 "중국 학자들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국익(core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특히 난사군도에선 베트남 28개, 중국 8개 등 각 국이 모두 일부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어 갈등 소지가 많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무인도다. 2010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 받은 뒤 선장이 구속되자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중일 외교전이 첨예하다. 대만의 경우 49년 국공내전 끝에 국민당이 도망가자 중국이 도발, 58년엔 진먼도(金門島) 포격전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미중 대결의 장도 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의 경우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분쟁이 시작돼 인도와 파키스탄은 2차례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최근엔 중국과 인도 간 대립이 심각했다. 상대가 자국 영토를 불법 지배하고 있다며 분쟁 중이다.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면적 9만㎢)의 경우 중국은 남티베트(중국명 장난ㆍ藏南)라고 주장한다. 62년엔 히말라야 경계를 둘러싼 양국 간 무력 충돌도 있었다. 인도가 이곳에 2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중국은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FT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토 분쟁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밖에 26일까지 닷새나 전투가 이어졌던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근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의 사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태국은 불복, 분쟁이 계속됐다. 양국 간 국경 800㎞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오랜 골칫거리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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