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① 시특법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⑥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국토해양부고시 2010-1047호]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3)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점검사항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당 건축물 - 시특법에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실시시기 - 준공직전 1회 실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실시) 3) 초기점검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정기안전점검의 조사항목 ②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 망도 작성
3. 정밀안전점검 1) 실시 대상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 2) 점검 사항 ①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② 결함 원인 분석 ③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④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
4. 대상시설물 1) 1종 시설물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2)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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