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강의
#규제혁신 강의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이란?
본인의 자리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탁상행정, 적당편의,업무해태, 관중심행정 업무 행태를 소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사전컨설팅제도란
사전컨설팅 제도 신청대상 예외대상
적극행정 포상 및 면책
적극행정으로 공익을 위한 성과가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성과가 없더라도 행위자체로 판단하므로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적극행정이며
반드시 특정한 효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적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극행정 공무원보호제도가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면책이 됩니다.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되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적극행정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규제란?
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ㆍ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ㆍ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ㆍ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ㆍ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①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②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③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④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⑤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⑥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⑦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제 범위 제외하고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제혁신 처리절차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