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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무역계약의 체결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
Ⅰ. 무역계약의 개념과 법적성격
1. 무역계약의 개념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수출지의 매도인이 수입지의 매수인에게 약정대상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sell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the price.(The Sale of Goods Act(1979) Ⅱ-2⑴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Article 1⑴ of CISG)
2. 무역계약의 성격
가.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나.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다.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라.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3. 무역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
당사사자간의 의사의 합의(agreement)(offer+acceptance)
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⑴ 계약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⑵ 날인증서(요식계약의 경우) 또는 약인(consideration, 불요식계약인경우)이 있어야 한다.
⑶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legality of object and method)이 있어야 한다.
⑷ 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 of the parties)이 있어야 한다.
Ⅱ. 무역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종류
1. 무역계약서의 작성방법
가. 판매서(판매확인서sale note)
나. 구매서(purchase note):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form)
다. 청약서(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라. 각서)위탁판매품의 송장, memorandum)
2. 무역계약의 종류
가. 개별계약9case by case contract)
나.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다.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Ⅲ. 전자무역계약
1.전자무역계약의 의의
2.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제2절 무역계약의 약정사항
Ⅰ.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가, 견본매매(sales by sample)
⑴ 의의
실제 매매될 물품 등의 품질을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방법으로 공산품거래서 가장 일반적인 품질약정조건이다.
⑵ 종류
①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②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 원견본(original sample)
③ 반대견본(counter sample) : 매수인견본에 대하여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유사견본, similar sample)으로 후일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견본을 3개 이상 제조해야 한다. 하나(file sample)는 매수인에게 송부하고, 하나는 자사보관용(비치견본, duplicate sample,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제3견본은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으로 해야 한다.
④ 선적견본(shipping sample) : 매수인의 요청으로 생산완료된 물품이 선적품과 동일한 품질임을 알리기 위하여 실제로 선적된 물품중에서 그 일부를 미리 보낸 견본을 말한다.
⑤ 승인견본(approval sample) : 반대견본(역견본)에 대해 상대방의 최종승인을 받은 견본을 말한다.
나. 설명매매(sales by description)
⑴ 상표매매(통명매매, sales by trademark or brand)
생산업자의 상품 또는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 견본을 제시하지 않고 상표만을 가지고 품질을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⑵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에서 공인한 규격이나 등급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⑶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s)
물품의 재료, 구조, 성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specification), 설명서(description), 설계도(plan), 청사진(blueprint)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⑷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
매수인이 매도인이 보내온 물품을 보거나 보세창고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래방법으로 offer on approval or offer on sale or return의 일종이다.
⑸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과 같이 현품이 없고 견본제공이 곤란한 경우 미리 표준품(standard or type)을 정하고 실제인도물품과 표준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정산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①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당해연도 당해지역(선적지, 수출지)애서 생산되는 동종물품 가운데 중급수준의 품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품질조건으로 면화, 차, 곡물거래와 선물거래에 많이 사용된다.
②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양륙지(수입지)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품질의 판매가능성(merchantability)을 전제로 하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목재, 냉동어류, 광석류 등에서 사용되며 내부부패 또는 숨은 흠(hidden defects)이 인도후에 나타난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claim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보통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
주로 원사(원면)거래에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2. 품질의 결정시기
가.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곡물의 Tale Quale(TQ)로서 곡물거래에서 운송도중 바닷물에 의한 손해만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부선적품질조건을 Sea Damaged
(SD)라고 한다.
나.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rye terms(RT)
Ⅱ.수량조건
1. 수량의 단위
가, 무게(중량, weight)
⑴ 무게조건
①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s)
상품을 포장한 채로의 무게(상품의 무게+포장의 무게(ware and tare))
②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s)
총중량에서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상품의 무게(총중량-포장의 무게(ware and tare))
③ 정미순량조건(net weight terms)
순중량에서 포장용기 및 합유잡물의 무게를 공제한 무게(순중량-포장용기 및 합유잡물의 무게)
④ 법정중량조건(legal weight terms)
상품의 무게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포장무게를 합한 무게(포장의 무게+법적으로 인정되는 포장의 무게)
⑵ 중량단위
① L/T(Long Ton, English Ton. Gross Ton, 중량톤)=2,240 Lbs, 1,016Kgs
② M/T(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 미터톤)=2,204 Lbs, 1,000Kgs
③ S/T(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 경량톤)=2,000 Lbs, 907Kgs
나. 길이(length) : meter, yard, foot, inch
다. 부피(용적, measurement)
⑴ 액량 : barrel, gallon, liter
⑵ 곡물 : bushel
⑶ 목재 :
super feet(SF)=1cubic feet ☓ 1feet(30.48cm)
1M/T=480SF
cubic meter(M, CBM)=40 cubic feet
cubic feet(cft)=가로(m)☓세로(m)☓높이(m)
라. 개수(number)
1 dozen=12 pieces, a baker's dozen=13 pieces
1 gross= 12 dozens☓ 12 pieces= 144 pieces
1 great gross = 12 grosses=12☓12☓ 12 pieces=1,728 pieces
1 small gross= 12☓10 pieces = 120 pieces
마. 포장단위(package)
2.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MOL clause)
Ⅲ. 가격조건
1. 가격조건
가격 제시에 관련한 수출입요소비용의 부담 귀속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용적 요소
2. 매매 가격의 산출 근거
정형 거래조건에 의하여 매매 가격 산출
3. 매매 가격의 원가 요소
가. 생산원가(제조원가. 수출포장비. 물품검사비. 수출허가 및 제세공과금. 통신비. 잡비 등)
나. 운송비(국내운공비. 선적비용. 부두사용료. 창고비 등)
다. 금융비(금리. 은행수수료 등)
Ⅳ. 선적조건
1. 선적시기
2. 분할선적 및 환적
Ⅴ. 보험조건
Ⅵ. 결제조건
1. 결제방식의 종류
가 신용장방식(L/C basis)
나. 화환어음추심방식(D/P 및 D/A)
⑴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⑵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다. 송금방식
⑴ 송금환수표(D/D, demand draft)
⑵ 우편송금환(M/T, mail transfer)
⑶ 전신환송금(T/T, telegraphical transfer)
⑷ 은행수표(banker's check)
⑸ 개인수표(personal check)
라. 기타방식 : 현금결제, factoring, forfaiting, 상호계산
2. 대금결제시기
⑴ 선지급(advance payment) : CWO(cash with order) basis(사전송금방식, 주문지급), remittance basis(단순송금방식), red-clause L/C(packing L/C) basis(선지급신영장방식, 선[전]대신용장방식)
⑵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 at sight L/C basis(일람출급신용장방식), D.P., COD(cash on delivery) basis(상품인도결제방식, 현물상환(도송금)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 basis(서류상환(도송금)방식)(European D.P.)
⑶ 후지급(deferred payment) : usance L/C basis(기한부신용장방식), D.A. basis, deferred payment on long or mid-term basis(중장기연지급방식), open account or escrow account(account current) basis(상호계산, 청산계정방식)
⑷ 혼합지급(mixed payment) : 일부선지급방식, progressive(installment) payment(누진(분할지급방식), 중장기연지급수출입방식
4. 대금결제통화
가. 의의
통화의 표시를 어디나라의 통화로 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제조건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은 후일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오해와 논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나. 결제통화의 조건
⑴ 안전성(stability)
⑵ 교환성(convertibility)
⑶ 유통성(circulativeness)
다. 결제통화의 표시
Ⅶ.포장조건
1. 포장
가. 개념
하역, 운송, 보관 및 매매에 있어서 그 양적 질적 보호를 위해서 상품을 싸서 꾸리는 기술이나 기법
Packaging is the technology of enclosing or protecting products for distribution, storage, sale, and use. Packaging also refers to the process of designing, evaluating, and producing packages. Packaging can be described as a coordinated system of preparing goods for transport, warehousing, logistics, sale, and end use. Packaging contains, protects, preserves, transports, informs, and sells. In many countries it is fully integrated into government, business, institutional, industrial, and personal use.
나. 목적
⑴ physical protection(물리적 보호)
⑵ barrier protection
⑶ containmnent or aggromeration
⑷ marketing(판촉기능)
⑸ security
⑹ convenience(수송 하역 편의기능)
⑺ portion control
2. 포장의 종류(유형
가. 한국국업규격(KS A1006)
⑴ 낱포장(item packaging. unitary packing 個裝)
⑵ 속포장(inner packaging, 內裝)
⑶ 겉포장(outer packaging. 外裝)
⑷ 추상적 포장(abstract packing)
포장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 채택하는 장비적 조치(살물(bulk in cargo), 혼합포장)
나. 용도
⑴ 공업포장(선적포장, 수송포장. industrial package, transport package, distribution package, shipping package)
⑵ 상업포장(소비자포장. 판매포장. commercial package, consumer package)
다. 포장 양식
⑴ 적정포장(appropriateor right packaging)
⑵ 과장과대포장
라. 미국 식품 음료업계(기능 층. by layer or function)
⑴ 1차포장(primary packaging)
Primary packaging is the material that first envelops the product and holds it. This usually is the smallest unit of distribution or use and is the package which is in direct contact with the contents.
⑵ 2차포장(secondary packaging)
Secondary packaging is outside the primary packaging, and may be used to prevent pilferage or to group primary packages together.
⑶ 3차 포장(tertiary packaging)
Tertiary or transit packaging is used for bulk handling, warehouse storage and transport shipping
마. 제품포장유형
Packaging may be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type of product being packaged: medical device packaging, bulk chemical packaging, over-the-counter drug packaging, retail food packaging, military materiel packaging, pharmaceutical packaging, etc.
바, 포장 재료 재질
⑴ 강성포장(rigid packaging)
⑵ 반강성포장(semi-rigid packaging)
⑶ 유연포장(flexible packaging)
3. 포장의 양식
가. 유장품포장(有裝品包裝)
箱子包裝, bailing, 袋入包裝. 桶入包裝, 特殊容器包裝
나. 무장품포장(無裝品包裝)
결속포장, 감기포장
4. 하인(荷印, shipping mark, cargo mark)
가. 의의
수출품을 포장하면 그 외장에 특정의 기호, 번호, 행선지, 취급문구 등의 각종 표시를 하는데, 이는 다른 수출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그 화물의 내용물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나. 내용
⑴ 주하인(main mark) : 주하인은 다른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로써 외장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정방형, 마름모형, 타원 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 등의 약자를 써 넣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⑵ 부하인(counter mark) : 주하인이 다른 화물과 같을 것에 대비하여 주하인의 보조로서 타화물과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로 생산자 또는 공급업자의 약호를 쓴다.
⑶ 품질표시(quality mark) : 내용물의 품질 또는 등급을 기호로써 표시하며 수출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사합격의 표시도 한다.
⑷ 중량표시(weight mark) :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이는 운임계산과 하역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로 표시한다.
⑸ 목적항표시(도착항표시, port mark) :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되는 일이 없도록 도착항 등을 표시한다.
⑹ 상자번호(화물번호, case number) :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 포장마다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또한 총개수 중에 몇 번째임을 표시한다.
⑺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 : 화물의 생산지표시로서 보통 도착항 밑에 "Made in Korea"처럼 표시한다.
⑻ 주의표시(caution mark) : 화물의 선적 또는 운송시에 취급상의 주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통 포장의 측면에서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라고도 한다. 주의표시에는 NO HOOKS, WITH CARE KEEP DRY, THIS SIDE UP, OPEN HERE FRAGILE 등이 있다.
⑼ 지시표시(attention mark) : 수입상이 수입화물의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주문번호(order no.) 등을 외장에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주문번호 등을 표시하는데 이를 지시표시라 한다.
Ⅷ. 무역거래일반조건
1. 일반거래조건의 의의
일반거래조건(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greement of memorandum)
2. 일반거래조건의 주요조항
가. 본인대 본인 계약조항
나. 거래상품에 관한 조항
다. claim 조항 및 중재조항
라. 불가항력조항
마. 준거법조항
법률행위
1. 단독행위, 계약 및 합동행위
가.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한사람에 의한 한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눈다.
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다(예 :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시효이익의 포기).
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예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나. 계약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대립적․교환적인 법률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를 광의의 계약이라고 하고, 채권계약만을 협의의 계약이라 하기도 한다.
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예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2.계약의 내용
가.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 한다.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나.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경우 이를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일방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든가 혹은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없을 경우 이를 무상계약이라 한다.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제567조), 하자 있는 급부에 대해 급부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유상계약에 있어서 급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제374조), 무상계약에 있어서 급부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제695조).
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계약당사자가 비록 대가적 의미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서로에 대해 급부적 가치를 갖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편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급부적 가치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양당사자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개의 경우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상의 위임계약은 완전한 쌍무계약은 아니라도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비용상환채무가 급부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불완전한 쌍무계약에 포함이 된다.
라.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계약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면 요식계약,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불요식계약이다. 방식의 자유에 따라 현행민법상 모든 전형계약이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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