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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제
1. 안전보장의 개념
2.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연구
3. 국가간 협력의 어려움
4. 국가간 협력을 위한 기회
5. 대안(대안적 접근 방법)
6. 지구촌과 국제안보
국가, 국제, 지구 안보간의 끊임없는 긴장
Ⅰ. 국제체제의 변화
1. 세계대전 이전
가. 30년 전쟁과 웨스트팔리아조약
⑴ 30년 전쟁의 결산
30년 전쟁
The Thirty Years' War took place largely within the Holy Roman Empire(신성로마제국. 962~1806.8.6. 독일의 오토 1세부터 프란츠 2세가 제위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독일 제국의 정식 명칭) from 1618 to 1648. One of the most destructive wars in European history, it caused an estimated 4.5 to 8 million deaths, while some areas of Germany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s of over 50%. Related conflicts include the Eighty Years' War, War of the Mantuan Succession, the Franco-Spanish War, and Portuguese Restoration War.
Westphalia 조약은 30년 전쟁(1618~1648)을 결산하여 1648. 10. 14~24 간에 체결된 조약(European Charter)이다.
⑵ 구성
① Osnabrück 조약 : Sweden 여왕과 동맹세력(France 등)이 신성Rome제국과 그 제후
② Münster 조약 : France와 동맹세력(Sweden 등)이 신성Rome제국과 그 제후
⑶ 내용
① 종교적 내용
1) Luther파 이외에 Calvin파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2) 1624년 현재의 신구교의 교회재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3) the Holy Roman Empire의 황제재판소에 Lutherans와 Calvinists는 같은 수를 두어 재 판을 주관한다.
② 정치적 내용
1) 각 제후는 자치권(독립주권)을 행사한다(6 선제후, ・69 종교제후, 61 자유시, 독일제국의 사망증서 ⇒ 138개).
2) France는 Strasbourg 자유시, Alsace의 대부분, Metz, Tours, Verdun을 영유한다.
3) Sweden은 Pomerania(Pommern), Bremen 시 주변의 Bremen 주교구와 Baltic Sea 해안의 땅을 영유한다.
4) Brandenburg는 동Pomerania 및 다수의 주교구를 소유한다.
5) Switzerland는 Austrian Habsburg가에서 the Netherlands는 Espana Habsburg가에서 독립을 승인한다.
나. 19세기
19세기에 민족국가시대로 들어가고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법규범적 성격을 강화하여 갔다. 전쟁법, 국제통신, 인도주의법, 국제통상법 분야에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다. Switzerland의 영세중립, 해전법(1856년 Paris조약) 중재제도, 국제해협 및 운하제도, 적십자협약(1864년), 노예매매의 금지(1815년, 1890년 효력발생) 산업재산권보호(1883년 Paris조약), 저작권보호(1886년 Berne조약)들이 그 예다.
유럽 지도체제 (1815. 11. 20. 제2차 Paris 평화조약) |
▼ 4국동맹(4두체제, Tetrarchy, 1815. 11. 20. 영. Austria, Prussia, Russia의 Castlereagh, K.von Metternich, C.A. Hardenberg, Alexander Ⅰ)
▼ 5국동맹(5두체제, Pentarchy, 1818년 Aix-la-Chapelle 회의에서 France의 Richlieu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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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협조(Concert of Europe(1830~1870년대에 널리 애용) |
▼ 1831 London 회의 : Belgium 독립결정
▼ 1897 Creta에 군사개입
▼ 1906 Algeciras 회의 :France와 독일식민지경쟁 조정
다. 20세기초
1899년 Hague 협약(3개), 1907년 Hague 협약(13개), 전쟁예방, 적대행위, 중립제도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2. 세계대전 이후
가. 두 가지 변화
무력행사의 금지와 국제사회의 제도화를 통한 국제평화의 유지 및 협력증진이다.
나. 무력행사의 금지
⑴ 1919년 국제연맹규약에서 부분적 금지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합법전쟁과 불법전쟁으로 나누어 무력행사를 부분적으로 금지하 였다.
⑵ 1928년 8월 27일 Kellogg-Briand 조약에서 전쟁을 전면금지
국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의 포기를 규정하는 조약(부전조약)에서 전쟁을 최초로 금 지하였다.
⑶ 1945년 UN 헌장에서 무력행사일반을 금지
UN헌장 제2조 제4항에서 비로소 무력행사의 일반을 금지하였다.
다. 국제사회의 제도화
⑴ 1919년 국제연맹
Versailles조약으로 보편적 국제기구로서 국제연맹이 탄생하였으나 초국가적 통합기구는 되지 못하였다.
⑶ 1945년 UN
초국가적 통합기구로서 UN은 무력행사를 전면금지하고 무력강제수단까지 예정하였다.
⑶ UN 16개의 전문기구
경제・사회・기술부문에서 16개의 전문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⑷ 성문법전화작업(codification)
1947. 11. 21 UN 보조기관으로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을 설치(34명의 법률가로 구성)하여 입법조약을 15개나 마련하였고 국제책임 등에 관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⑸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확대
국제경제법, 우주법, 국제인권법, 국제행정법, 국제환경법, 국제형사법 등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⑹ 전통분야인 해양법, 전시법도 양적・질적 변모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의 성립으로 영해가 확대되고 해저가 신설되는 등 크 게 변모하였고 전시법분야도 guerrilla와 terrorism의 양상도 많이 바뀌었다.
⑺ 유럽연합법
원래 지역주의로서 부당한 것이나 사회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연합을 넘어 유럽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4대교역당사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Ⅱ.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
1. 국제연맹과 UN의 비교
⑴ UN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
국제연맹이 평등과 능률이라는 두 가지 요점 중 평등을 택한 반면 UN은 능률을 택하여 강대국의 우월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⑶ 개입대상인 분쟁의 성격
UN이 다룰 수 있는 분쟁은 중대한 분쟁이어야 하고 국제적 분쟁이어야 한다. 중대한 분쟁이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쟁(UN헌장 제33조 제1항은 그 지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쟁)이며 국제적 분쟁이란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으나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평화가 파괴된 경우 또는 침략행위가 있는 경우 국내문제라도 당연히 개입한다. UN헌장 제1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1항,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등에서 사태(situation)와 분쟁(dispute)을 구별하고 있다. 분쟁은 주관적인 것이고 문제된 당사국들의 개별성을 분리해 낼 수 없는 경우이고 사태는 객관적이고 문제된 당사국들의 개별성을 분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⑶ 권한의 행사
UN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력을 갖는 결정권이 있어서 권고적 의견밖에 없는 연맹이사회와 다르다. 국제연맹이사회는 만장일치를 UN은 다수결(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이 원칙이다.
2.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가. 구성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한정기관(restricted organ), 정부간기관으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연임할 수 없다. 비상임이사국은 Asia・Africa 5, Latin America에 1, 東 Europe에 1, 西 Europe과 기타 지역 2석으로 배분된다.
나. 의회
상시 개최되는 기관이므로 1명의 대표자를 국제연합본부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기능과 권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군비통제안의 작성, 임시총회의 소집, 신탁통치 및 가입・권리와 특권의 정지・제명과 사무총장의 임명을 총회에 권고할 권한, ICJ 판사선거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라. 표결
1) 제한적다수결제도
2) 효력
가) 절차적 사항 : 구속력
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정 : 권고적 효력
다) 강제에 관한 결정 :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마. 보조기관
1) 상임위원회
가) 절차규칙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Rules of Procedure) : 절차규칙 및 기타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Security Council에 자문을 주는 기관
나) 회원가입위원회 (Committee on Admission of Members)
2) 군사참모위원회 (Military Staff Committee)
3) 군축회의 (Commission on Disarmament)
4) 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mmission)
5) 제제위원회(Sanctions Committee)
6) 테러대책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
7) 알카에다 및 탈레반제재위원회(Al-Qaida and Taliban Sanctions Committee)
8) 1540 위원회(1540 Committee)
2004년 4월 28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으로 성립한 위원회로 핵・화학・생물학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9) 국제연합보상위원회(UN Compensation Commission)
10) 전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Former Yugoslavia)
11) 전루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e Ruwanda)
12) 국제연합감시・획인・사찰위원회(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⑴ 평화유지의 주된 책임
UN헌장 제24조 제1항은 UN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위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주된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긴다.
⑵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
가. 회원국에 의한 개입
회원국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거나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분쟁이나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나. 직무상개입
다. UN비회원국에 의한 개입
헌장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사건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사태가 아닌 분쟁에 관하여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관계비회원국은 분쟁당사자이어야 한다. 둘째, 헌장이 규정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미리 수락하여야 한다.
라. UN의 다른 기관에 의한 개입
헌장 제8조에 의하면 UN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건(분쟁과 사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⑶ 의사일정의 기재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일정에 기재(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의 토의를 구체적으로 개시한다는 뜻)되어야 한다. 의사일정의 기재는 절차문제로 간주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⑷ UN헌장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⑸ 보조기관의 설치
국제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29조에 근거한 보조기관을 설치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3. 총회
⑴ 헌장상 총회의 권한
헌장 제10조는 “총회는 범위에 드는 모든 문제와 사건, 헌장에 규정된 모든 기관의 권한 및 기능에 관련되는 문제와 사건을 토의할 수 있고 제12조 규정의 제한 아래서 이 모든 문제와 사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총회는 사태에 관하여 2 가지 경우에 직무상 개입할 수 있다. 첫째, 사태가 중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때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헌장 제14조의 규정된 권한으로 헌장 제12조의 제한 아래서 원인이 어떠하든 일반적 이익이나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저해할 모든 사태는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⑵ 총회권한과 안전보장이사회권한의 관계
UN헌장 12조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권고결의를 채택할 수 없다(토의는 상관없다). 헌장 제11조 제2항 끝부분은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독점을 인정하였다.
⑶ 실제에 있어서 총회권한의 확대
가. 중간위원회(Interim Committee)
1947. 11. 13 결의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각국 대표 1명씩 참석하기 때문에 소총회(Petty Assembly)라고도 부른다. 정기총회와 다음 정기총회와의 기간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국이 제의한 것으로 한국전쟁때 활용되었으나 1952년부터 휴회하고 있다.
나.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1950. 11. 3 결의 377(v)채택(Acheson 결의)된 것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가 있는 데도 거부권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비되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총회가 국제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군사조치를 포함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4. UN사무총장
⑴ 헌장 제99조
UN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⑵ 헌장 제98조
UN 사무총장은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위임한 기타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Ⅲ. UN평화유지활동(PKO)
1. UN평화유지활동의 의의
UN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s)이란 일정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 분쟁지역의 상황을 관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립된 교전자들 중간에 물리적으로 실재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동시에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며 정전 및 휴전협정의 준수를 감시・보장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문제된 국가내의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파견되는 비군사적 UN군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분쟁당사국간의 완충역할・휴전감시・분쟁지역의 질서유지・선거감시・무장해제・외국군의 철수확인・난민송환 및 재정착지원・인권상황감시의 활동을 말한다.
2. UN평화유지활동의 특색
⑴ 비강제행위
PKO는 영토국가의 동의를 받아 전개되는 비강제행위이다.
⑵ 합의적 행위
PKO는 참가국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는 합의적 행위이다.
⑶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
PKO는 평화유지군이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교전자들을 분리하여 그들 사이에 물리적으로 실재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막는 제도이다.
⑷ UN기관에 의하여 수행
PKO는 UN기관에 의하여 조직・운영되고 통제된다.
⑸ 현상유지행위
PKO는 적대행위 중지, 휴전의 준수확보, 긴장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현상유지행위이다.
3. UN평화유지활동의 법적 성격
⑴ UN의 활동
2006년 12월 현재 55개 지역에 파견된 바 있고 현재 12개 지역에서 약 30,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PKO는 1988년 노벨평화상(Nobel Peace Prize)을 수상하였다.
⑵ 법적 근거
UN헌장상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 평화유지군(PKF) 창설에 공적이 있는 2대 사무총장 Dag Hammarskjöld에 의하여 제2조 제5항의 preventive diplomacy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14조・제22조에 의한 총회창설 PKO, 제36조 제1항・제29조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창설 PKO, 제97조에 의한 사무총장창설 PKO로 구분하기도 한다.
4. UN평화유지활동의 파견대상지역
국제분쟁, 내란을 막론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지역이다.
5. UN평화유지활동의 형태
⑴ 관측그룹
비교적 소규모의 그룹의 관찰 및 정보가 주요 임무이다.
가. 1949년 UN팔레스타인정전감시기구(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in Palestine, UNTSO)
나. 1958년 UN레바논관측그룹(UN Observer Group in Lebanon)
다. 1949년 인도・파키스탄군사관측그룹(UN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UNMOGIP)
라. 1962~1963년 UN서부이리안관측 및 보안군(UN Observer and Security Force in West Irian)
마. 1963년 UN예멘관측사절단(UN Yemen Observer Mission)
바. 1965년 인도・파키스탄관측사절단(UN India-Parkistan Observation Mission)
사. 1965년 도미니카공화국사무총장대표단(Miss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cretary-General in the Dominican Republic)
아. 1988년 Iran・Iraq UN군사감시그룹(UN Iran-Iraq Military Observer Group, UNIIMOG)
⑵ UN평화유지군
가. 1956. 11~1957. 5. Egypt에 파견되어 Egypt, Israel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활용한 UN감시군 Ⅰ(UN Emergency Force Ⅰ, UNEF-1)
나. 1960. 7~1964. 6 UN콩고군(United Nations Forces in Congo, UNFC)
다. 1962. 9~1963. 4 서부이리안관측 및 보안군(UN Observer and Security Forces in West Irian)
라. 1964. 3~1995. 12. 31 UN Cyprus평화유지군(UN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FICYP)
마. 1973. 10 Egypt・Israel 전쟁재발후에 파견된 UN긴급군Ⅱ(Second UN Emergency Force, UNIF-Ⅱ)
바. 1974. 5 Israel, Syria휴전후 Golan Heights에 파견된 UN병력격리군(UN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UNDOF)
사. 1978. 3 ~ 1979. 7 레바논駐屯UN감시군(UN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L)
아. 1991. 4 Iraq, Kuwait평화관측사절단(UN Iraq-Kuwait Observer Mission, UNIKOM)
자. 1991. 11 ~ 1995. 4 El Salvador 감시단(UN Observer Mission in El Salvador, ONUSAL)
차. 1991. 6 ~1997. 2 Angola평화유지단(U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Ⅱ, UNAVEM Ⅱ)
카. 1991. 9 ~ 서부사하라평화유격단(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INURSO)
타. 1992. 3 ~ 1995. 12 Bosnia UN보호군(UN Protection Force, UNPROFOR)
파. 1992. 3 ~ 유엔캄보디아평화감시단(UN Advance Mission in Cambodia, UNAMIC)
하. 1992. 12 ~ 1995. 5 소말리아 UN 평화유지단(UN Operation in Somalia, UNOSOM)
거. 1993. 5 ~ 1995. 1 Mozambique
너. 1993. 8 ~ UN Observer Mission in Georgia(UNOMIG)
더. 1993. 9 ~ UN Mission in Haiti(UNMIH)
러. 1993. 9 ~ UN Observer Mission in Liberia(UNOMIL)
머. 1993. 10 ~ UN Assistance Mission in Rwanda(UNAMIR)
버. 1994.. 12 ~ UN Mission of Observers in Tajikistan(UNMOT)
서. 1995. 3 ~ 1995. 12 Croatia 유엔평화유지단(UN Confidence Restoration Operation in Croatia, UNCRO)
어. 1995. 3 ~ Macedonia
저. 1995. 12. 20 ~ 1996. 12 Bosnia 평화이행군(Implementation Force, IFOR)
처. 1996. 1 UNTAE(UN Transitional Authority in Eastern Slavonia)
커. 1996. 12. 20 ~ Bosnia 평화안정군(Stability Force, SFOR) 31,000명
⑶ 한국과 일본의 PKO 참여
가. 한국
1) Somalia 상록수부대(공병) 516명 파견(1993. 7~1994. 3)
2) Western Sahara국군의료지원단 382명 파견(1994. 9~1997. 8. 31)
3) Georgia 군observer 33명 파견(1994. 10~ )
4) India・Pakistan감시단 observer 61명 파견(1994. 11~ )
5) Angola 공병대대 600명 파견(1995. 10~1996. 12. 23)
6) East Timor 전투병력 2,148명 파견(1990. 10~2003.10)
7) Cyprus 중장1명(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 2002년∼ )
8) Afghanistan 수송・의료・공병 등 비전투병력 486명(2001.12∼ )
8) Iraq 공병・의료 등 비전투병력 675명(2003.5∼ ) 및 추가파병 공병・의료・수송 등 민사지원부대 및 치안유지 경보병부대 5천∼1만명(2004.2∼ )
나. 일본
1) Cambodia 683명(1992. 9~1993. 9)
2) Mozambique 150명(1993. 5~1995. 1)
다) Jaire와 Kenya 400명(1994. 9~1994. 12)
4) Golan Heights 110명(1996. 2~ )
6. UN평화유지활동 비용문제
UNEF-1과 ONUC(UNFC) 비용문제에서 소련・프랑스가 비용부담을 거절하자 UN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은 1962. 7. 20 권고적 의견에서 UNEF-1과 ONUC의 내용을 UN헌장 17조 2항에 규정된 UN의 비용이며 따라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Ⅳ. 주요 기구
1.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⑴ 설립
1949. 4. 4 북대서양조약이 체결되어 1949. 8. 28 발효하였다.
⑵ 구성(28)
Britain, France, Germany, Italy, Greece, Belgium, the Netherlands, Luxembourg, Spain, Portugal, Denmark, Turkey, Iceland, Norway, U.S., Canada, Hungary, Poland, Czech Republic(1999.3), Estonia, Latvia, Lithuania, Bulgaria, Romania, Slovkia, Slovenia(2004.3.29), Albania, Croatia(2009.4.1)
⑶ 목적
가. 외부침략에 대한 집단방위
나. 회원국간의 공동이행문제를 논의하고 문제해결
⑷ 조직
가. 이사회 (Council)
모든 기능과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 투표제도 없이 교섭에 의한 만장일치로 표결한다.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상설의장이 된다.
나. 보조기관
1) 민간기관(civil organ) : 정치자문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방위자문위원회…
2) 군사기관(military organ) :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가) 모든 회원국의 참모총장으로 구성되며 NATO의 전략지침을 작성한다.
나)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in Europe, SACEUR) : <SHAPE 본부> : (NATO's military headquarters), 산하에 북유럽군(Allied Force North), 남유럽군(Allied Force South), 중유럽군, 영방공지구가 있다.
다) 대서양최고해군사령부(Supreme Allied Commander Atlantic, SACLANT)
라) 중유럽통합공군사령부(AAFCE)
마) 해협사령부
2. 서구연합(Western European Union, WEU)
⑴ 설립
1954년 1948. 3. 17 Brussels 조약기구(영・프랑스, Benelux 3국)를 개편하여 Germany와 Italy를 가입시켜 결성하였다.
⑵ 구성(10)
Britain, France, Belgium, the Netherlands, Luxembourg, Germany, Italy, Spain, Portugal, Greece(1992. 11. 20 가입)
⑶ 조직
가. 이사회(Council)
회원국의 외상들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다. 의결절차는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보조기관 으로 군비통제기관(Agency for the Control of Armaments)이 있다.
나. 자문회의(Assembly)
유럽평의회의 자문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다. 사무국(Secretariat)
지원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라. 군비관리국
3.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⑴ 설립
1975. 8. 1 Helsinki Final Act로 창설되었다. 1975년 8월 1일,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는 다자안보협력의 효시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창설을 결정하였고, 공산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 동유럽의 민주화 등을 기화로 하여, 1995년부터는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까지 포함된 57개국이 참가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발전하였다.
⑵ 구성
Europe 전체와 Turkey, 미국과 Canada 등 5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lbania, Andorr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taly, Kazakhstan, Kyrgyzst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Malta, Moldova, Monaco, Mongolia, Montenegro,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as USSR), San Marino, Serbia (as FR Yugoslav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witzerland, Tajikistan, Turkey, Turkmenistan,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zbekistan, Vatican City
⑶ 내용
Europe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⑷ 신Europe헌장(Paris Charter)
가. 채택
1990. 11. 21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가한 34개국 정상들이 Europe안보의 정착과 Europe의 평화・번영을 다짐하는 Paris Charter를 채택하였다.
나. 구성
Europe의 민주주의・평화정착을 위한 선언, 행동지침과 상설기구설치 등 3장으로 되어 있다.
다. 협력당사국지위(11)
Algeria, Egypt, Israel, Jordan, Morocco, Tunisia, 일본, 한국(1996년부터 참가), Thailand, Afghanistan, Australia는 항구적으로 OSCE행사에 참여하는 OSCE 협력당사국지위(Status of OSCE Partnership for Cooperation)를 갖는다.
라. 선언
1) 전문 : 민주주의・평화・통합의 새로운 시대
2) 인권・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
3) 경제적 자유와 책임
4) 참여국간의 우호관계와 협력
5) 안전보장
6) 통합・공동행동과 연대
7) UN의 원칙과 목적의 재확인 및 인간의 기본적 가치존중
마. 행동지침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2) 안보분야의 공동노력
3) 시장경제의 확립과 자주경제기초의 구축노력
4) 환경문제해결협력과 Europe 환경기구(EPA)의 설립 촉구
5) 공통Europe문화와 가치개념 및 Europe의 문화적・정치적 유산을 보호・진흥
6) 비Europe 지중해국가와의 협력
7) NGO의 지속적 활동과 OSCE와의 관계
바. 조직
1) 정상회의(OSCE Meeting)
2년마다 한번 개최된다. 1994년 Budapest에서 1996. 12. 2~3 Portugal의 Lisbon 에서 열렸다.
2) 이사회(Council)
참여국 외상으로 구성되며 적어도 1년에 한번 모인다.
3) 사무국(Secretariat)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며 Vienna에 본부를 두고 있고 현 사무총장은 독일의 Helga Schmidt 이다.
4) 분쟁방지센터(Conflict Prevention Center)
이사회의 미칠 분쟁의 위기감경을 지원하기 위해 Vienna에 설치한다.
5) 자유선거사무소(Office for Free Elections)
선거에 관한 참여국과의 접촉과 정보교환을 위해 Warsaw에 설치한다.
6) 의회총회(OSCE Parliamentary Assembly)
참여국의원국간 의회정치발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7) 평화유지군(PKF)
19972. 7. 9 PKF창설에 합의하였다.
8) 특별법원
1992. 12. 16 이사회에서 역내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⑸ 활동
Bosnia 내전 중재실패, 1995년 Hungary・Russia 선거 감시, 1996. 9. 14 Bosnia 선거 감시와 무기 통제, 1996년 Chechenya 휴전 중재조력, 1996년 Albania 선거 감시, 1997년 Albania에 다국적군 파견, 2003.3.18 Moldova, Transnistria, Russia, Ukraine등과 Moldova 연방 헌법안 제정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OSCE 대표들은 공동헌법안 위원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4.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가. 설립
1967. 8. 8 Bangkok 선언이라는 ASEAN 설립조약으로 창설되었다.
나. 목적
지역의 평화유지와 회원국간의 정치‧경제‧문화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조직
⑴ 정상회의
ASEAN 협력의 기본방침을 설정하는 최고기관이다.
⑶ 각료회의
외상회의, 통상장관회의 및 기타 장관회의가 있다.
⑶ 사무국
Jakarta에 있는 공동사무기구이다.
⑷상공회의소연맹
1972년에 결성된 민간차원의 협력기구이다.
⑸ 위원회
통상장관회의 밑에 5개 위원회(농립, 무역, 공업 및 동력, 재정 및 금융, 운수 및 통신)와 기타 장관회의 밑에 3개 위원회(과학기술, 사회개발, 문화 및 정보)가 있다.
라. 구성(10)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Brunei, Vietnam(1995. 7.28 加入), Laos, Myanmar((1997, 7, 23), Cambodia(1998.4.30)
The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is an economic union comprising 10 member states in Southeast Asia, which promote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facilitates economic, political, security, military, educational,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among its members and other countries in Asia.
ASEAN also regularly engages other countries in theAsia-Pacific region and beyond. A major partner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ASEAN maintains a global network of alliances and dialogue partners and is considered by many as a global powerhouse, the central union for cooperation in Asia-Pacific, and a prominent and influential organization. It is involved in numerous international affairs, and hosts diplomatic missions throughout the world.
ASEAN was preceded by an organisation formed on 31 July 1961 called theAssociation of Southeast Asia(ASA), a group consisting of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the Federation of Malaya. ASEAN itself was created on 8 August 1967, when the foreign ministers of five countries: Indonesia, Malaysia, thePhilippines, Singaporeand Thailand, signed the ASEAN Declaration. As set out in the Declaration, the aims and purposes of ASEAN are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social progress, and cultural development in the region, to promote regional peace, collaboration and mutual assistance on matters of common interest,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form of training and research facilities, to collaborate for better utilization of agriculture and industry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to promote Southeast Asian studies and to maintain close, beneficial co-operation with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similar aims and purposes.
ASEAN(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UN무역개발회의)
BRICs : a grouping acronym in economics for the countries of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BRICS: the acronym for five major emerging national economie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BRIMC, BRMIC :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Mexico
BRICET: Brazil, Russia, India, China, East Europe and Turkey
BRICK :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Korea
BRICA :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Arab
GCC :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originally (and still colloquially) known as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is aregionalintergovernmentalpolitical and economic union consisting of allArab states of the Persian Gulf-Bahrain,Kuwait,Oman,Qatar,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except for Iraq. The Charter of the GCC was signed on 25May 1981, formally establishing the institution
5.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⑴ 설립
1955. 5. 14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Warsaw조약체결로 창설되었다.
⑶ 구성
U.S.S.R.(구소련), East Germany, Poland, Czechoslovakia, Romania, Bulgaria, Hungary, Albania(탈퇴)
⑶ 성격
NATO에 대항하는 공산권의 군사동맹기구
⑷조직
모든 회원국들이 참가하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치적 자문위원회(Political Consultative Committee)와 군사기관인 합동사령부(Joint Command)가 있었으나 1991년 사실상 와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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