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를 책봉하는 교서(敎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진이를 세자로 세우는 것은 고금의 대의(大義)이고, 잘못이 있으면 폐위하는 것은 국가의 일정한 법이다. 그 사례가 하나뿐만이 아니므로 이치에 합당하게 하면 된다. 내가 일찍이 적장자(嫡長子) 제(褆)를 세자로 세웠는데, 관례(冠禮)를 치르고 나자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풍류(風流)에 도취하였다. 내 생각에 세자가 아직 나이 어리므로 장성하면 개과천선(改過遷善)할 줄로 여겼다. 그런데 나이 20이 넘자 사적으로 소인배들과 내통하여 옳지 않는 일을 자행하였는데, 지난해 봄에 그 일이 발각되어 몇 사람이 처형되었다. 그 뒤에 제(褆)가 자신의 잘못을 빠짐없이 글로 써서 종묘에 고하고 나에게 글을 올려 자책(自責)한 것 같더니만, 얼마 안 되어 간신(姦臣) 김한로(金漢老)의 음모에 빠져 또다시 전철을 밟았다. 내가 아비와 자식간의 은정으로 보아 김한로만 추방하고 말았다. 그런데 제(褆)가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도리어 원망과 분노를 품어 분연히 글을 올렸는데, 그 말투가 매우 거칠어 전혀 신자(臣子)의 예가 없었다.
이에 의정부(議政府), 공신(功臣), 육조(六曹), 대간(臺諫) 등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일제히 합동으로 연명하여 아뢰기를, “세자의 행실은 대통을 계승하고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며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위로는 태조께서 어렵게 창업하신 것을 생각하고 아울러 종사 만세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 대소 신료들의 소망을 굽어 따르소서. 그리하여 공론으로 결단하여 세자를 폐위시켜 도성 밖으로 추방하고 종실(宗室) 중에 어진이를 간택하여 세자로 세워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다. 또 말하기를, “충녕대군(忠寧大君)은 영명(英明)하고 공검(恭儉)하며 효우(孝友)하고 온인(溫仁)한데다가 쉬지 않고 학문하기를 좋아하니, 정말로 세자의 물망에 적합합니다.”라고 하기에, 내 할수없이 제(褆)를 외방으로 추방하고 충녕대군 도(裪)를 왕세자로 삼았다. 아, 고인이 말하기를, “화와 복은 모두 자신이 구한다.”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증(愛憎)의 사심이 있어서 그러하였겠는가. 아, 너희 안팎의 대소 신료들은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을 것으로 여긴다.
< 출전 : 한국고전번역원 >
冊世子敎
王若曰。建儲以賢。乃古今之大義。有罪當廢。惟國家之恒規。事非一槩。期於當理而已。予甞建嫡長禔爲世子。迨年旣冠。不好學文。沉于聲色。予以其少也。庶幾長成。改過自新。年踰二十。顧乃私通羣小。恣行非義。往歲之春。事覺伏誅者數人。禔乃悉書其過。告于 宗廟。上書於予。似自悔責。未幾。又入姦臣漢老之陰謀。復踵前轍。予以父子之恩。止黜漢老。禔乃罔有悛心。反懷怨怒。奮然上書。辭甚悖慢。全無臣子之禮。政府勳臣六曹臺諫文武百官。合辭署狀。以爲世子之行。不可以承祧主鬯。以任付托之重。伏望仰思 祖聖草創之艱難。又念宗社萬世之大計。俯循大小臣僚之所望。斷以公議。許廢世子。放之于外。擇宗室之賢者。卽建儲貳。以定人心。又謂忠寧大君。英明恭儉。孝友溫仁。好學不倦。允孚儲副之望。予不獲已。放禔于外。建忠寧大 諱 爲王世子。嗚呼。古人有言曰。禍福無不自己求者。予豈有一毫憎愛之私心哉。咨爾中外大小臣僚。軆予至懷。故玆敎示。想宜知 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