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에 다른 권고 사직 이후 체불 임금 건
상담일 : 2024년 9월 11일
상담 내용 : 근속 10년에 티케이코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 노동자가 회사가 11월 파산을 할 예정이니 권고사직을 요구해서 24년 9월 10일 퇴사를 한 상태임. 퇴사 당시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물론 퇴직금도 아직 지급이 안된 상황임. 퇴직 이후 회사에서는 미지급 임금 관련 청구권 일체를 위임(별첨 첨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처리 결과 : 일단 미지급 임금 내역을 노동부에 확인하고 체불임금 관련 노동부 고발 및 민사상 소장 접수를 하기로 함
임금 관련 규정
1.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임.
1)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
-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가족수당 명의로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
- 급식대 : 전 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 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
- 기타 수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는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3)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 원칙.
(1)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군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8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주급제의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3) 일급제의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
2.평균임금이란?
1)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평균임금 :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의 산정
(1)산정식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즉,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 평균임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①임금총액의 개념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함.
②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③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
판례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 유급 휴가 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
예)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④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것이 대법원 판례.(1995.2.28, 대법 94다 8631).
⑤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헙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음(1992.7.24,대법 91다 34073)
(3) 3개월간의 총일수란?
① 사유발생일
사유발생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