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ㆍ수급인 보존서류 및 법 규정 적합 보호구ㆍ설비ㆍ장비ㆍ소모품 등 |
보존 서류는 해체ㆍ제거작업 수행자가 구비하여 준공서류 제출 때 첨부하여 법 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설계내역, 시방서, 법 기준 내용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서류 검사ㆍ확인 후 준공 필 및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기본 구비 서류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법 :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시행령 : 제55조(검사) 개정08.2.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법 : 제26조(감독) 제17조(검사) 시행규칙 : 제65조(감독 및 검사) |
[ 보건법 ]
제64조 (서류의 보존)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항별) / 100 만원
개정 08. 8. 21]
[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은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④ 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석면 노출 허용기준
관계 부처 | 노출 허용 기준 / 공기 cc당 |
노동부 농도기준 | 0.01 개 / cc [석면제거작업장] |
환경부 농도기준 | 0.01 개 / cc [석면제거작업장] |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09. 4. 10. 시행>
< 표1. 폐기물공정시험법 대상 시설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구분 | 대상 | 동일시료 채취 구역 (㎡) | 최소 시료 수 |
- 건축물 - 시설물 | 천장, 벽, 바닥재의 경우 | 25㎡ | 1 |
25㎡ ~ 100㎡ | 3 | ||
100㎡ ~ 500㎡ | 5 | ||
500㎡ 이상 | 7 | ||
단열재의 경우 | 2.0ⅿ 혹은 ~ 1.0㎡ 미만 | 1 | |
2.0ⅿ 혹은 ~ 1.0㎡ 이상 | 3 | ||
기타 재료의 경우 | 1.0㎡ 미만 | 1 | |
1.0㎡ 이상 | 3 |
< 표2. 뿜칠재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구분 | 동일시료 채취 구역 (㎡) | 최소 시료 수 | 권장 시료 수 |
- 건축물 - 시설물 | 25㎡ ~ 100㎡ | 3 | 9 |
100㎡ ~ 500㎡ | 5 | 9 | |
500㎡ 이상 | 7 | 9 |
< 표3. 석면해체ㆍ제거 현장 공기 중 시료 채취 지점>
작업 | 지점 | 시료의 수 / 지점 | 시료측정위치 | |
전 | 작업장 | 작업장 당 1곳 |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 |
중 | 위생설비 입구 | 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1m 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2개 이상 |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 |
실외 | 2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 ||
음압기 | 대표음압기 1대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m 이내 | ||
폐기물 반출구 | 1개 이상 | 높이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 이내 | ||
후 | 작업장 | 작업장 당 1곳 |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
※ 보존서류 목차
[준공서류 제출 때 첨부 및 현장비치]
1. 허가증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
2. 도급인가증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도급에 의한 작업 시]
3. 허가 계획서 {노동청 제출 전 서명날인 후 복사 보관}
4. 관리감독자선임서 [교육수료증 포함] {계획서첨부 복사본}
5.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교육수료증 포함] {계획서첨부 복사본}
6. 작업장순회점검표 2일 1회 이상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
7. 석면농도측정결과서 (실외)건물별, (실내)각층 실별 {전·중·후 준공서류 첨부}[즉시 노동청제출]
8. 농도측정결과(근로자)통보확인서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
9. 시공 전ㆍ후 사진 (실외)건물별, (실내)각층 실별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
10. 시공 중 공정별 사진 (실외)건물별, (실내)각층 실별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
11. 날짜별 법규정 적합 보호구지급대장 [지급주기포함]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
12. 근로계약서 {계획서첨부 복사본}
13. 현장별, 날짜별, 석면취급량 기록부 {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
14. 사전조사서 {계획서첨부 복사본}
15. 지정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계획서첨부 복사본}
부처 | 석면관련 적용 법 |
노동부 |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환경부 | 1. 폐기물관리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6.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등 |
국토해양부 | 1. 건설산업기본법 |
[ 관련 법적 근거 ]
1. 허가증 [ 산안법 ] |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벌칙 : 5년이하 징역 , 5천만원이하 벌금 ]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 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벌칙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5. 7 . 1]
2. 도급인가증 [ 산안법 ] |
제28조 (유해 작업 도급금지) [ 벌칙 : 5년이하 징역 , 5천만원이하 벌금 ]
①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3. 허가 및 도급 계획서 [ 산안법 ] |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정지 6개월 , 3차/ 허가취소 ]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 벌칙 : 3백만원이하 과태료 ]
①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4. 관리감독자 선임서 및 교육수료증 [ 산안법 ] [ 환경부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 [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 |
[ 벌칙 : 두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08. 1. 1 ]
[ 벌칙 : 특별조치법(양벌규정) 7년 이하징역 1억 원이하 벌금 ]
제14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하고 시설·
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신설 2008.8.21>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환경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09. 4. 10 시행 ]
5.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5.1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5.3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1)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
(4)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5. 근로자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및 교육수료증 [ 산안법 ] |
시행규칙
제107조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작업장순회점검표 2일1회 이상 [ 산안법 ] |
[ 벌칙: 안전보건조치위반/ 5백만원 과태료 < 시행 08.8.21 >]
[ 양벌규정: 법인,대리인,개인에 대하여도 동법위반 시 동조 벌금을 과 한다.]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 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7. 석면 농도측정 결과서 (실외)건물별 , (실내) 각층 실별 , [ 산안법 ] [ 대기법 ] [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 |
[ 벌칙 : (특별조치법) 3년 이상 유기징역 / 과실범 : 7년 이하 징역 1억 원이하 벌금 ]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가칭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③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제거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시 행 규 칙
제80조의12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보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 농도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서류의 보존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
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환경부석면관리가이드라인 [ 09.4.10.시행 ]
4.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4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 이하임을 확인
하여야 한다.
8. 농도측정결과(근로자)통보확인서 [ 산안법 ] |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③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 의 건강 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시공 전. 후 사진 (실외)건물 별, (실내)각층 실별, [ 산안법 ] [보건규칙] |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 벌칙 3백 만원 이하 과태료 ]
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10. 시공 중 공정별 사진 (실외)건물 별, (실내)각층 실별,[ 산안법 ] [보건규칙] |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정지 6개월 , 3차/ 허가취소 ]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 벌칙 3백 만원 이하 과태료 ]
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11. 날짜별 법 규정 적합 보호구지급대장 <지급주기포함> [ 산안법 ] [보건규칙]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3개월 , 3차/ 영업정지 6개월 ]
보건규칙220조(보호의등의비치)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 침투성 보호의 , 장갑 , 장화 및 피부보호용도포재 비치
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238조의2(개인보호구지급.착용)
석면해체. 제거작업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 방진마스크 , 고글 ,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 보호신발 등 지급
착용 토록 하여야 한다.
12.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3개월 , 3차/ 영업정지 6개월 ]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서류보존)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와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에 관한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하여야한다.
※(보존기간3년은 일반근로자 기준이며 석면취급 근로자는 30년간 보관 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명부)
사업장 별 근로자 명부를 작성 성명, 생년월일, 이력등 대통령 령 이정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16조(계약기간)
일정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하는것외에는그기간을1년을 초과 하지 못 한다.
13. 현장별, 날짜별 석면 취급 량 기록부 [ 산안법 ] [ 유해법 ] |
보건규칙 제217조(기록의보존) [ 벌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는허가대상물질을사용하는때에는허가대상물질의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누출)때의 조치 등을 기록 그
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허가의취소등) [ 벌칙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1. 제4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7. 12. 27 ]
14. 사전조사서 [ 산안법 ] |
제38조의2(석면조사) [ 벌칙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이하"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석면조사기관"이라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조사(이하"석면조사"라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석면함유여부 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건축물 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환경부석면관리가이드라인[석면사전조사]09.4.10.시행
3-2 석면지도의 작성
(1) 건축물을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분포⦁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3-3
건축물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등 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문등을 표시 하여야한다.
3-5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공사등 소규모건축물 유지·보수시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 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6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 비산방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15. 지정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 폐기법 ] |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의무등) [ 벌칙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이하“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가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한 후 위탁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벌칙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20>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 활용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개정 2008.8.4>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석면제거 작업 개인보호구 |
1. 반 면형 마스크 | 2. 특급 필터 |
| |
지급주기 : 작업 전 1회
처리 : 세척 재사용
※ 뿜칠제 제거작업은 전면형 사용
| 지급주기 : 작업 전 : 1조 오전휴식 : 1조 점심 : 1조 오후 휴식 : 1조 계 : 1일 4조 ※ 이외 파손 때마다 지급. 처리 : 작업장 외부로 나올 때 마다 갱 의실 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갱 의실 내 보관함에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 |
3. 불 침투성 보호의 | 4. 고글 (보안경) |
| |
지급주기 : 작업 전 : 1벌 오전휴식 : 1벌 점심 : 1벌 오후 휴식 : 1벌 계 : 1일 4벌 ※ 이외 찢어질 때마다 지급. 처리 : 작업장 외부로 나올 때 마다 갱 의실 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갱 의실 내 보관함에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
| 지급주기 : 작업 전 1회
처리 : 세척 재사용
|
5. 방진 장갑 | 6. 안전 장화 |
| |
지급주기 : 작업 전 : 1조 오전휴식 : 1조 점심 : 1조 오후 휴식 : 1조 계 : 1일 4조 ※ 이외 찢어질 때마다 지급. 처리 : 작업장 외부로 나올 때 마다 갱 의실 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갱 의실 내 보관함에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
| 지급주기 : 작업 전 1회
처리 : 세척 재사용
|
7. 안전모 | 8. 안전 밸트 |
| |
지급주기 : 작업 전 1회
처리 : 세척 재사용
| 지급주기 : 작업 전 1회
처리 : 세척 재사용
|
석면제거 작업 설비, 장비, 소모품 |
1. 석면함유 스티커 | 2. 비닐 0.15mm 두께 | 3. 비닐 0.15mm 두께 2겹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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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포장된 폐기물 각 더미에 부착 [ 성분, 유해위험성, 취급상주의, 해체.제거 대행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 사용 용도 : 포장 , 작업장 바닥 , 벽 등 처리 : 작업장 마다 바닥, 벽에 사용된 비닐은 작업종료 청소 후 2겹 비닐 백에 넣어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 ※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용도 : 작업장 벽 , 바닥 에 사용된 비닐과 1회사용 폐기용 개인보호구 등 폐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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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이프 | 5. 안전띠 , 타포린 | 6. 오염제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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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포장 밀봉 및 작업장 바닥 , 벽에 사용한 비닐 겹침 부분 붙임. | 사용 용도 : 작업자 외 출입금지를 위하여 작업장 입구 설치.
| 사용 용도 : 작업장 출입구에 탈의실, 샤워실, 갱 의실, 순서 대로 설치. |
7. 냉,온수기 및 배수여과 장치 | 8. 분무기 | 9. 침투제 , 비산방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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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샤워실 온수 보급 및 샤워중 배출된 폐수에 찌꺼기 등이 배출되지 않도록 여과. | 사용 용도 : 석면함유자재 제거 전, 후 습윤작업 및 작업종료 후 바닥, 벽 등 습식청소 분무. | 사용 용도 : 석면함유자재 제거 전, 후 습윤작업 및 작업종료 후 바닥, 벽 등 습식청소 |
10. 음압기 | 11. 발전기 | 12. 이동식 강관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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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헤파필터장착] 실내 작업 시 실내 작업장 밀폐 공간의 공기 여과 배출. | 사용 용도 : 건축물 철거 작업장은 전기단전으로 작업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에 전력 보급. | 사용 용도 : 실내작업 / 작업대. 실외작업 / 크레인 사용 하역작업 않은 때 하역작업 작업대. |
13. 강관비계 | 14. 진공청소기 | 15. 전동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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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설비 ] 1. 지붕 및 외벽 작업 시 건물 외벽을 따라 쌍줄로 비계설치 하고 처마단부로 발판을 설치 작업자 이동 통로 사용. 2. 지붕 상부로 수평비계를 설치 작업자의 안전대 고리를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 추락 방지. | 사용 용도 : [ 헤파필터장착 ] 작업장 바닥, 벽 등 청소.
| 사용 용도 : 천정작업 시 고정 못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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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카타기 | 17. 경고표지판 | 경고 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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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슬레이트 등 고정 못 제거.
| 사용 용도 : 작업장 주 출입구 설치.
| 사용 용도 : 금연 , 출입금지 / 작업장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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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 보건 표지판 | 안전, 보건 표지판 | 19. 석면작업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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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작업장 내 설치. | 사용 용도 :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작업장 내 설치. | 사용 용도 : 석면 취급, 처리 시 작업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작업장 내 설치. |
20. 물질안전보건자료 | 21. 지정폐기물 보관중 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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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도 : [ M . S . D . S ] 유해성 , 착용 하여야할 보호구 , 석면취급 시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 사용 용도 : 임시보관장소 설치 [ 물질명, 보관량, 보관기간, 책임자, 연락처, 보관.운반시 주의사항, 처리예정 장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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