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정세법 중 법인세편 중 주요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겠읍니다.
(1)기부금 확대 및 대상기준 명확화
- 법정기부금대상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외국법인) 등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10%(당초5%)로 확대하였읍니다.(법인세법제24조)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유예 일몰이 연장되었읍니다.
당초 중과 유예기간이 2010년 12월31로 종료됨에 따라 2012년 12월31까지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였읍니다.
(3)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당초 0.5%가산세율을 1%로 상향조정하였읍니다.(법인세법 제76조)
(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특정차입금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도 선택적으로 자산원가로 인정가능(법인세법제28조)
(5)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지난 대손가능 채권가액을 20만원(종전1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수비용요건을 삭제하여
대손요건을 완화하였읍니다.
- 위와 같이 대손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세법상 대손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그 요건이 까다로움으로
대손처리시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대손인정여부를 먼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6)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강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최초사업년도의 종요일([구]최초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까지)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구]접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7)내용년수의 특례 및 변경
내용년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는 그 내용년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종료일
([구]최초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8)중고자산의 내용년수
내용년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고자산의 취득요건을 합병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도 추가하였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9)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퇴직보험료 등의 한도액계산방식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하였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다음의 금액(가)와 (나)를 뺀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함.
(가)max[(1),(2)]
(1)추계액에서 해당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나)직전사업년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10)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설정시 추계액에 곱하는 비율을 30%(2010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가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경우)로하고 매년마다 5%씩 감액하여 20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는 0%로 함.
(11)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금융기관외 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