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핸드폰번호
임플란트 시술 표준 약관
2013.10.25.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71호.
www.ftc.go.kr/
에 접속하셔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쳐 보세요.
임플란트_시술_동의서_표준약관_제10071호.hwp
* 시술 후 책임관리기간
1. 책임관리기간은 시술 완료 후 1년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약 3개월 ~ 6개월 후 보철치료를 합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현재 의학으로는 해결 안되는 것도 많고,
관리 소홀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책임관리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진료 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이식체 탈락 : 재시술 (2회 이상 발생 시 치료비 전액 환급)
2) 보철물 탈락 : 재장착
3) 나사 파손 : 나사 교체 (3회 이상 발생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합니다.)
4) 다만, 책임관리기간 이내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시술이
필요하거나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환자가 진료비 지급을 지체하여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예정된 정기 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로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이 탈락된 경우
※ 1년 후 재시술비는 의사의 귀책이 없을시 환자 부담
3. 뼈 이식비용은 일회성이며, 소모됩니다.
재 이식할 경우는 다시 비용이 듭니다.
* 부작용 및 합병증 *
.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약물 치료·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
① 수일 간 지속되는 통증, 부종, 멍, 불편함
② 상악동 천공, 상악동염
③ 신경 손상으로 인한 수술 부위, 혀, 잇몸, 입술, 턱, 볼, 등이 저린 느낌과 무감각 등의
증상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
④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⑤ 지연성 출혈 또는 심한 출혈로 인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⑥ 얇은 골의 천공과 치조골 등의 골절
⑦ 임플란트 식립 부위 주변 치아, 치은 또는 치근의 손상
⑧ 근육통, 턱관절 장애
⑨ 이식재의 거부 반응
⑩ 거부 반응 또는 수술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임플란트 주위의 골흡수 증상 및 이에 따른
임플란트 상실
※ 환자의 골질 및 골양에 따라 초기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시술 전 설명서 *
1.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치료는 턱뼈에 치과용 임플란트(인공치근)를 식립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2. 임플란트 시술의 특징
임플란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고정성 보철 치료와 가철성 보철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치료에 비해 임플란트 치료의 장점은 인접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조골을 더 오래 유지시키며, 견고하게 기능한다는 점 등입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성공률이 높지만 만약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 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철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시술은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외과적인 시술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함에 따라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플란트 시술 방법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임플란트를 턱뼈에 심는 과정과 골이 치유된 후에 뼈에 심어진
임플란트에 지대주를 연결하고 보철물로 씌우는 과정으로 나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잇몸 등의 치유능력은 환자마다 다르므로 수술 횟수와 시기,
보철 치료 방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인체의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치료 계획 및 재료가 변경되거나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치료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