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은.. 낙찰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개발계획에 많은 걸림돌이 되므로 먼저 시, 군 또는 등기소에 가서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시, 군에서 입목 등록을 한 후 입목 등록 원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입목등기는 독립된 부동산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사전에 입목의 주인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편이 낫고, 만일 입목등기가 안 된 타인의 입목이라면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판례상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묘는..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묘지 관리 대장에서 연고자를 확인해 보고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무연고 묘일 경우에는 일간지 2회 분묘 개장 공고(또는 해당관청 홈페에지와 중앙일간지에 한 달 간격으로 각 1회)로 묘의 주인을 찾아 보고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므로 장의사업자에 의뢰해서 이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땐 처음 부터 장의사업자에 맡겨서 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