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로 작 업 협 의 서<제27조 관련> | ||||||||||||||||||||||||||||||||||||||||||||||||||||||||||||||
작 업 명 |
| |||||||||||||||||||||||||||||||||||||||||||||||||||||||||||||
작업구간 | 000선 000역~000역간 상선 (서기000.000km~000.000km) | |||||||||||||||||||||||||||||||||||||||||||||||||||||||||||||
협의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협의장소 |
| |||||||||||||||||||||||||||||||||||||||||||||||||||||||||||
협의 요청자 (작업책임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 (서명) | ||||||||||||||||||||||||||||||||||||||||||||||||||||||||||||
작업 종류 | 선로일시사용중지( ), 전차선 단전( ), 각 열차 사이 차단( ),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 열차서행운전( ), 장비유치( ), 운전취급변경( ), 상례작업( ), 기타( ) | |||||||||||||||||||||||||||||||||||||||||||||||||||||||||||||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 1. 작업개요 (세부작업계획서 참조) - (관련사업) - (작업사유) - (작업내용) - (특이사항) 2. 운전제한요소 (날짜별로 누락 없도록 작성, 정기열차 지장여부 확인)
| |||||||||||||||||||||||||||||||||||||||||||||||||||||||||||||
운전취급 변경사항 | 통신식, 지도통신식, 폐색합병, 수신호(등) 취급, 키볼트 쇄정, 임시운전취급자 파견, 열 차의 착발선 조정 등의 사항을 기록 | |||||||||||||||||||||||||||||||||||||||||||||||||||||||||||||
협의 시 첨부자료 | 1. 상례 및 보수차단작업 – 작업세부계획서, 시공도면, 건설기계 동원 시 작업반경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선로 및 전차선로와 이격거리 표기) 등 2. 주요 및 변경차단작업 – 건설사업개요, 최종 배선도 및 최종연동도표, 임시배선 및 연동도표 승인 문서, 현 단계 시공도면(현장사진, 배선약도 및 연동도표, 선로일람약도(선형도),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및 평면도 등), 작업세부계획서 등 |
작업계획 점검사항 [점검자 : 작업책임자 (서명)] | |||||||
점검 사항 | 근거 및 검토사항 | 점검결과 (적합/보완/미흡) | |||||
작업책임자 지정 및 배치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7조, 제8조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지정 및 배치 | 철도안전법 시행령 60조 |
| |||||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 (교육필증 확인 포함) | 한국철도공사 전기기술단 전기안전관리자 제도 |
| |||||
열차감시원 지정 및 배치(겸직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
| |||||
열차감시원 휴대품 구비 및 근무요령 숙지여부 (열차진입 시 작업원 대피방법, 전호요령 등)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 |
| |||||
작업구간 (지장 선로, 차단구간, 키로정) 및 전차선로 단전구간의 적정성 | 역간, 역구내의 구분 / 분기부 지장선로 확인철저 |
| |||||
굴착, 터파기 등의 작업 시 운행선 침하방지대책 구비여부 (계측관리, 선로보수요원 배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
| |||||
상례작업의 경우 건설기계 작업 반경 운행선 지장여부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여부, 작업반경 관련도면포함) | 지장될 경우 차단작업 또는 열차사이 차단작업시행 |
| |||||
건설기계 전도사고 예방 대책 구비 여부 (지반, 이동경로, 인양능력 등의 안전성검토) |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
| |||||
건설기계 및 장비 인양하중 및 인양능력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
| |||||
건설기계 운전원 당해 작업 관련 운행선 안전교육 자료 및 시행계획 구비 여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
| |||||
건설기계별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우려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40조, 200조 |
| |||||
건설기계 운전원과 안전요원(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과 신호체계 적정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
| |||||
작업 중 선로 및 전차선로 낙하물 방지대책 구비 여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
| |||||
전차선로 1m이내 근접작업 : 전차선로 단전 후 시행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
| |||||
급전된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절연방호관 설치 필요 여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
| |||||
작업에 따라 사용중지 되는 신호설비 누락 없이 표기여부 (신호설비 사용중지 시 운전취급방안 구비 여부) | 참고 : 선로전환기잠금조치(규정77조) 신호기사용중지시조치(규정172조) |
| |||||
매설물(지중 케이블 등) 및 지장 신호설비(ATS, ATP 지상자 등) 사전확인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6조 |
| |||||
지장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배치인원, 근무요령 교육자료 구비 포함)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 |
| |||||
변경차단작업 시 시설물검증시험계획 사전협의 여부 (시험구간 및 대상, 방법 적정성)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8조, 제30조 |
| |||||
참석자 및 협의결과 <주의> ①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재협의(협의서는 임의 변경 할 수 없음) ② 협의소속은 해당 협의서를 작업종료 시 까지 보관하고 이후 폐기 조치할 것 ③ 역장은 정기열차저촉 확인, 기술분야 협의자는 사용중지대상 철도시설 확인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일시 | 서 명 | 의견 및 협의내용(필요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