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신도비(李澍神道碑) 정경세(鄭經世)
1622년(광해군 14년)에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뇌조리에 건립된 이주(李㴻)의 신도비이다. 비의 찬자는 정경세(鄭經世)이고 서자는 이현(李袨)이며 제액(題額)은 유흠(柳欽+心)이 전서(篆書)로 썼다. 비면 전체가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가 어렵다.
이주(1534∼1584년)는 본관이 연안(延安), 자는 언림(彦霖), 호는 분봉(盆峯)으로 아버지는 군수 경종(慶宗)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운천군(雲川君) 인(忄+寅)의 딸이다.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1558년(명종 13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학업중, 보우(普雨)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신임을 얻어 불사를 일으키려 하자 제생들과 함께 상소하여 보우의 죄를 성토하였다. 1573년(선조 6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정자(權知正字)에 보임된 후 계속 승진하여 1583년 사간원정언에 이르렀다. 조정의 공론이 동인·서인으로 갈라지자, 동인의 입장에서 홍여순(洪汝淳)·유영경(柳永慶) 등과 더불어 이이(李珥)·성혼(成渾)을 논박하는 데 앞장섰다. 1584년 가산군수에 보임되었다. 성품이 강직하여 남의 과실을 보면 반드시 이를 시정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하였다고 한다.
이주 개인의 행적 및 가계 뿐 아니라 조선 중기 붕당정치의 전개양상 및 불교에 대한 사림의 입장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비문이다.
유명조선국 증 순충적덕 보조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겸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연녕부원군 행조산대부 가산군수 안주 진관 병마 동첨절제사 겸 춘추관 편수관 이공 신도비명 병서
가선대부 행 원임 성균관 대사성 정경세(鄭經世) 지음.
손 급제 현(袨) 씀.
외증손 통훈대부 성균관 박사 유흠이 전을 함.
만력 병진년(1616, 광해군8) 봄에 경세(經世)가 죄를 짓고 도하(都下)에서 견책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공(李公)이 나를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선대부(先大夫)의 묘소에 심은 나무가 이미 굵어졌는데도 비석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였는데, 이는 대개 비명(碑銘)을 써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탓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자식들이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저 광정(光庭)이 또 다행히도 숭반(崇班)의 직위에 올라 추증하는 은전(恩典)이 황천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바, 법식(法式)상 마땅히 이수(螭首)와 귀부(龜趺)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에 사실대로만 기록하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글을 써 줄 사람을 얻어 비명을 쓰고자 하니, 당신께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내가 머뭇거리면서 감히 명을 받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돌아간 뒤에 공의 가장(家狀)을 그 동생인 양주 목사공(楊州牧使公)에게 주어 보내와서 전에 나에게 부탁하였던 뜻으로 다시금 부탁하기를 더욱더 정성스럽게 하였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나는 공보다 뒤에 태어나 전배(前輩)들을 직접 뵐 수가 없었던 탓에 그 언행(言行)과 지업(志業)에 대해 열 가운데 한둘도 듣거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공의 두 아들을 따라 종유(從遊)하면서 그들의 단정하고 깨끗하고 전아하고 조심스러우며, 순후하고 정성스럽고 주밀하고 상세한 것이 참으로 쇄소응대(灑掃應對)하는 배움에서 얻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집 안에서 모범을 보인 것이 그 근본이 있음을 알았다. 이와 같으면 오히려 공의 전형(典刑)을 기록하기에 충분하므로 끝내 신도비명을 짓는 일을 사양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이에 견책(譴責)의 명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우선은 뒷날을 기다려 짓겠다고 청하였다. 그해 겨울에 내가 용서를 받아 남쪽으로 내려와 혼백(魂魄)을 거두어 모으고는 삼가 공의 가장을 상고해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공의 휘는 주(澍)이고 자는 언림(彦霖)이다. 그 선대는 연안인(延安人)으로, 고려조 때 이름이 습홍(襲洪)이란 분이 있어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지냈으며, 그 자손들이 대대로 거경(鉅卿)이 되었다.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귀령(貴齡)이란 분이 있어 공정왕(恭定王)을 보좌하였으며, 그의 동생인 귀산(貴山)은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이분이 바로 공의 6대조이다. 관찰공이 춘천 부사(春川府使)를 지낸 속(續)을 낳았는데, 이분은 성품이 강직하였다. 일찍이 공정왕이 공의 아들 근수(根粹)에게 옹주(翁主)를 시집보내고자 하여 중매쟁이인 지화(池和)를 시켜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를 맞이하면서 짚신을 끌고 나가 맞이하였으며, 답장을 보내면서 언문으로 써 보냈다. 이에 드디어 지화가 거짓으로 무함(誣陷)하여 일이 장차 헤아릴 수 없게 되었는데, 공정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서로 교유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히 사형죄를 용서하고 창원(昌原)에 유배 보냈으며, 그 자손들을 금고(禁錮)시켰다.
그 뒤 공의 증조 휘 인문(仁文) 때에 이르러서 금고가 비로소 풀려 대과(大科)에 급제해 직위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조고의 휘는 말()로, 삼척 부사(三陟府使)를 지냈다. 선고의 휘는 경종(慶宗)으로, 여산 군수(礪山郡守)를 지냈다. 비(妣)는 이씨(李氏)로, 왕자(王子)인 운천군(雲川君) 인()의 따님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조금 장성해서는 능히 뜻을 세워 학문을 하였다. 성동(成童)의 나이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임소(任所)인 홍산현(鴻山縣)으로 따라가 있었을 때, 그 고을에 사인(士人) 홍우성(洪友成)이란 사람이 있어 과업(科業)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경학(經學) 공부에 침잠하였는데, 공이 가서 종사(從師)하면서 3년간 시서(詩書)를 배워 학업이 날로 진보하였다. 이로부터 더욱 각고면려해 공부하면서 일찍이 잠시도 해이하게 한 적이 없었다. 성현들의 격언(格言) 가운데 자신에게 절실한 것을 뽑아 좌우에 써서 걸어 놓고는 자신을 점검하였는데, 이는 대개 옛사람들이 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나아가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에 전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스물다섯 살 때 무오년(1558, 명종13)의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하여 태학(太學)에 유학하였는데, 이름이 크게 알려졌다. 을축년(1565)에 문정대비(文定大妃)가 요승(妖僧) 보우(普雨)의 말을 믿어 회암사(檜巖寺)에서 무차회(無遮會)를 베풀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한 뒤에야 파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문정왕후가 죽자, 중외가 시끌시끌하여 모두들 병이 난 것이 재계하면서 소식(素食)을 한 데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보우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하여, 태학생들도 상장(上章)하여 토죄(討罪)하였다. 그 당시에 태학생 가운데에는 글을 잘 짓는다고 이름난 자가 아주 많았는데, 가장 먼저 공이 지은 상소문을 쓰니, 아름다운 명성이 더욱더 널리 퍼져 한때의 명인(名人)들이 모두들 흠모하면서 더불어 교제하고자 하였다.
계유년(1573, 선조6) 여름에 관천(館薦)으로 인해 금오랑(金吾郞)에 제수되었다. 가을에 선묘(宣廟)가 성균관에 임어하여 선비들을 시험 보였는데, 공을 제4등으로 발탁해 뽑으니, 아는 사람들이 서로들 경하하였다. 갑술년(1574)에 선발되어 승문원(承文院)에 보임되었다. 병자년(1576)에 중시(重試)에 급제하였다. 정축년(1577)에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에 제수되었는데, 공의 부인이 당시에 정승으로 있던 홍섬(洪暹) 부인의 질녀(姪女)였으므로, 법을 끌어대면서 나아가지 않아 체차되고서 사정(司正)에 제수되었다. 그때 마침 경성 판관(鏡城判官)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공이 무예에도 통달하였다는 이유로 순서에 의거하지 않은 채 발탁하여 그 자리에 제수하였다. 그러자 대간(臺諫)이 너무 빨리 승진하였다는 이유로 논박하면서 사정의 직까지 아울러 개차하였다. 이에 드디어 도로 괴원(槐院)으로 돌아왔다.
경진년(1580, 선조13) 봄에 다시 주서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에 병이 있어 체차되었다. 여름에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로 승진하였다. 고산역(高山驛)이 북로(北路)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그곳을 맡는 사람들을 대부분 구차스럽게 제수한 탓에 폐단이 날로 불어났다. 이때에 이르러 금령(禁令)을 신명(伸明)하고서 공을 그 자리에 앉혔다. 공이 부임해서는 한결같이 법조문을 준수하여 모든 폐막을 찾아내어 개혁하니, 탐관오리들이 모두 금즙(禁戢)되고 잔폐되었던 것이 다 소생되었다. 임오년(1582)에 병을 핑계 대고 돌아오니, 역졸(驛卒)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추모하였다.
계미년(1583)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대사헌 이기(李墍), 대사간 박승임(朴承任), 부제학 김우굉(金宇宏) 등이 번갈아 가면서 상소를 올려 이이(李珥)가 정권을 천단(擅斷)하면서 어지러이 뜯어고쳤다고 논하였다. 선대왕(先大王 선조)이 당시에 한창 이이를 총애하면서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던 차였으므로, 삼사에서 논하는 말이 끊이지 않자, 드디어 삼사의 관원을 모두 배척해 내쫓았다. 이에 공 역시 예조로 좌천되었다가 형조 정랑으로 옮겨졌다. 겨울에 외직으로 나가 가산 군수(嘉山郡守)가 되었다. 공은 애당초 내직과 외직에 구분을 두어 기뻐하거나 화내지 않았으므로, 온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러자 일 년도 채 못 되어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해 7월 2일에 군의 동헌(東軒)에서 병으로 졸하니, 향년이 51세였다. 그해 8월에 상구(喪柩)를 싣고 파주(坡州) 오매동(悟埋洞)으로 돌아와 10월에 여산공(礪山公)의 산소에서 남쪽으로 수백 보쯤 떨어진 곳에 있는 묘향(卯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는데, 부인 유씨(柳氏)와 같은 혈자리였으며, 유명(遺命)을 따른 것이다.
공은 뜻을 잡음이 독실하였으며, 예법으로써 스스로의 몸가짐을 하였다. 평소에 거처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어 차려입고서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아무리 무더운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흐트러진 자세를 취한 적이 없었다. 성품 또한 강직하고 방정하여 악을 미워하기를 원수 보듯이 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바른말을 해 준 뒤에야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들 엄하게 여겨 꺼렸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감히 공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성스럽고 간절하며 측달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 서로 미더웁게 됨에 미쳐서는 또 모두들 공경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였다. 선대부(先大夫)의 성품이 엄하여 기쁘게 해 드리기가 아주 어려웠는데, 공은 능히 곁에서 모시면서 안색을 살펴 봉양해 항상 기쁘게 해 드렸다. 매번 선부인(先夫人)이 일찍 세상을 뜬 것을 생각하고는 비통한 마음에 애모해 마지않았으며, 손때가 묻은 것을 보면 문득 눈물을 흘렸고 꿈을 꾸었을 때도 번번이 눈물을 흘렸다. 자제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엄하면서도 법도가 있었다. 특히 《소학(小學)》 한 책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항상 곡진하게 가르쳐 자제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입으로 외우면서 힘써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을 씀에 있어서는 또 조심스럽고 치밀하여 걸음을 걸을 적에는 반드시 땅을 보고 걸어서 개미집이 있으면 밟지 않았다. 글씨를 씀에 있어서는 글자의 획을 반드시 반듯하게 써서 아무리 황망한 중에라도 휘갈겨 쓴 적이 없었다. 이러한 따위의 미세한 일에서 살펴보면 공이 기른 바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공이 졸한 뒤 13년이 지난 병신년(1596, 선조29)에 부원공(府院公)이 조정에서 위의(威儀)를 드날려 관직이 아경(亞卿)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공을 이조 참판에 추증하였다. 뒤에 여러 차례 추증되어 좌찬성에 이르렀다. 갑진년(1604, 선조37)에 또 순충적덕보조 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의 훈적(勳籍)에 참여되어 품계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오르고, 지위가 의정부 영의정에 올랐으며, 연녕부원군(延寧府院君)에 봉해져 신하로서의 영광이 극에 다다랐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공의 복이 덕에 차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늘에 대해서 유감을 품는 자들은 어찌 이른바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구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아름답도다.
부인은 정국원훈(靖國元勳)으로 영의정을 지낸 고(故) 유순정(柳順汀)의 증손녀이며, 군수를 지낸 유사필(柳師弼)의 따님이다.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예에 어긋나는 법이 없어 일찍이 교만하거나 질투하는 기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에게 물어본 뒤에 행하였다. 또 아녀자로서 해야 할 일에 몸소 힘써 자용(資用)을 마련하였으며, 재산이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누를 끼친 적이 없었다. 비록 궁핍한 때를 만나서도 재물을 구차스럽게 취하지 않았으며,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수(祭需)와 제기(祭器)를 잘 갖추었으므로, 온 집안사람들이 규범으로 삼았다. 공보다 7년 먼저 졸하였으며,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공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남은 광정(光庭)으로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이고, 차남은 창정(昌庭)으로 양주 목사(楊州牧使)인데, 지금은 분호조 참의(分戶曹參議)로 있다. 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대사헌 남근(南瑾)에게 시집갔다. 연원부원군은 먼저 청송 심씨(靑松沈氏)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두었는데, 아들 현(袨)은 과거에 급제하였고, 사위는 정랑 유성민(柳成民)과 좌랑 한형길(韓亨吉)이다. 뒤에 다시 양천 허씨(陽川許氏)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과 딸 넷을 두었는데, 아들 분(衯)은 지금 충원 현감(忠原縣監)으로 있고, 주(裯)는 아직 어리며, 사위는 진사(進士) 민광훈(閔光勳), 사인(士人) 박문빈(朴文彬)ㆍ홍우원(洪宇遠)이고, 막내딸은 아직 어리다. 참의는 성산 이씨(星山李氏)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이름은 심(襑), 진(袗), 환()이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사위는 사인 정식(鄭栻)이다. 내외의 증손은 남녀가 모두 열세 명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강건한 덕 지니고서 신중하였고 / 剛德而愼
높은 재주 지니고서 영민했나니 / 儁才而敏
하늘에서 재주 준 건 풍성하였네 / 天與公豐
한창 때에 명 다하여 죽게 하였고 / 命于蒼艾
관직 또한 그리 높지 못하였나니 / 官且不大
하늘에서 복을 준 건 인색하였네 / 天嗇于公
자신이 누린 복은 아니 컸으나 / 雖躬不贏
두 아들이 모두 공을 이루었나니 / 二子行成
규장 차서 명망 아주 융성하다네 / 珪璋望隆
임금 은혜 황천까지 미치어 가서 / 錫及泉扃
이정에다 아름다운 공 새겼나니 / 彝鼎是銘
세운 공에 대해서 잘 보답한 거네 / 食報收功
선을 쌓는 행실하길 게을리 말라 / 無怠于善
하늘의 명 어긋나지 않는 법이니 / 天命不舛
후손들은 부디부디 잘 유념하소 / 請諗裔蒙
천계 2년 8월 일 세움.
李 澍 神道碑
有明朝鮮國 贈純忠積德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監事 世子師延寧府院君囗朝散大夫嘉山郡守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兼春秋館編修官李公神道碑銘并序
嘉善大夫行原任成均館大司成鄭經世撰
孫 及 第 袨書
外曾孫通訓大夫行成均館博士柳 篆
萬曆丙辰春。經世以罪待譴于都下。一日。延原府院君李公辱枉唁。且言曰。先大夫之墓木大已拱。而麗牲石未克樹。蓋有所待也。今則諸孤已老大矣。光庭又幸忝簉崇班。封贈之恩。及於泉壤。令式當備螭龜。願得實而不華者顯詩之。惟吾子圖之。經世踧踖不敢承。歸則以狀授其弟楊牧公。申前命益勤。竊念經世之生後。耳目不得與前輩接。於其言行志業。未及習聞一二。而顧幸從公二子遊。見其端潔雅飭醇謹周詳。眞有得於洒掃應對之學者。而知公之所以摸範於家庭者有其本焉。若是則猶足爲識其典刑者。而有不得終辭於是役矣。惟是行遣未下。請姑竢後日。其冬。蒙宥南歸。得以收召魂魄。則謹考其狀而敍之如左。公諱澍。字彥霖。其先延安人。高麗時有名襲洪。官太子詹事。其子孫世爲鉅卿。入本朝。有曰貴齡。相恭定王。其弟貴山觀察江原道。是公之六代祖也。觀察生春川府使續。性剛亢。恭定王欲以翁主妻其子根粹。遣瞽媒池和來。簡遇之。且引秸屨諺以對。遂爲和所構誣。事將不測。恭定王以微時交。特貰死流昌原。錮其子孫。至公之曾祖諱仁文。禁始解。擢大科。位至僉樞。祖諱。三陟府使。考諱慶宗。礪山郡守。妣李氏。王子雲川君)之女也。公幼穎悟異常兒。稍長。能植志爲學。未成童。隨父任于鴻山縣。縣有士人洪友成者。棄擧業窮居。沈潛經學。公往從之。受詩書三年。業日進。自是攻苦刻勵。未嘗食息懈。拈聖賢格言切身者。揭之左右以自點檢。蓋將進乎古人爲己之學。而不專以決科爲心也。年二十五。中戊午進士。游太學。甚知名。乙丑。文定大妃信妖僧普雨言。設無遮會于檜巖寺。經月乃罷。未幾而文定上昇。中外哄然。皆以爲病由齊素。欲磔普雨肉。於是太學生上章討罪。是時太學生名能文者甚衆。而首用公疏。聲聞益彰徹。一時名人皆慕與之交。癸酉夏。用館薦除金吾郞。秋。宣廟臨頖取士。擢公第四名。有識相慶。甲戌。選補承文院。丙子。第重試。丁丑。授承政院注書。公之內子於洪相暹之夫人。爲姪女也。引法不出。遞拜司正。適鏡城缺判官。朝廷以公兼通武藝。不次授之。臺諫謂爲太驟。幷司正改之。遂還槐院。庚辰春。復除注書。尋以病遞。夏。陞宗簿寺主簿。高山驛當北路咽喉。多苟授。弊瘼日滋。至是申明禁令。以公居之。公至則一遵科條。悉行爬梳。汚濫以戢而凋瘵蘇焉。壬午。引疾歸。驛卒立石以追思之。癸未。拜司諫院正言。時大司憲李墍,大司諫朴承任,副提學金宇寵等交章論李珥以爲專擅。紛更不便。先大王方眷注珥。倚以易絃。而三司言之不已。遂皆被挫斥。公亦左遷禮曹。移刑曹正郞。冬出爲嘉山郡守。初不以內外爲喜慍。盡心撫字。未朞月而頌聲作。明年七月二日。病卒于郡之東軒。得年五十一。八月。櫬返坡州悟埋洞。十月。葬礪山公墓南數百步卯向之原。與夫人柳氏同穴。從遺意也。公秉趾實。以禮法自持。平居必冠紳整坐。雖盛暑無惰容。性又剛方。嫉惡如讎。見人過失。必正言之後已。人皆嚴憚其所爲。有不正則不敢令公知。及其誠懇惻怛。久而交孚。則又莫不敬而愛之。事親盡其誠。先大夫性嚴難悅。公能左右色養。常得其歡。每念先夫人早世。悲慕不已。遇手澤輒泣。夢之輒泣。訓誨子弟。嚴而有法。尤以小學一書常諄諄焉。其子弟自幼稚時。無不誦習而服行之。用心又謹密。行步必視地。遇蟻封不踐。字劃必端楷。雖忙遽未嘗胡亂。觀於微細事。而其所養可知也。公卒之十有三年丙申。府院公羽儀于朝。官躋亞卿。贈公吏曹參判。後累贈至左贊成。甲辰。又贈勳純忠積德補祚功臣。階大匡輔國崇祿。位議政府領議政延寧府院君。則極人臣之榮矣。世以公祿不滿德爲憾於天者。豈非所謂不待其定而求之者歟。嗚呼休哉。夫人故靖國元勳領議政順汀之曾孫。郡守師弼之女。事君子無違禮。未嘗有驕妬色。事必稟而後行。又能躬勤婦工以辦資用。不以有無累君子。雖値窮乏。財物不苟取。祭祀必備物。一門以爲閨範。先公七年卒。贈貞敬夫人。男二。長卽延原府院君。次昌庭。卽楊牧。今爲分戶曹參議。女一。適大司憲南瑾。府院先娶靑松沈氏生一男二女。袨。及第。壻。正郞柳成民,佐郞韓亨吉。後娶陽川許氏。生二男四女。衯。今忠原縣監。裯幼。壻。進士閔光勳,士人朴文彬,洪宇遠。季幼。參議娶星山李氏。生六男一女。襑,袗,。餘幼。壻。士人鄭栻。內外曾孫男女又十三人。銘曰。
剛德而愼。儁才而敏。天與公豐。命于蒼艾。官且不大。天嗇于公。雖躬不贏。二子行成。珪璋望隆。錫及泉扃。彝鼎是銘。食報收功。無怠于善。天命不舛。請諗裔蒙。
天啓二年八月 日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