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리걸타임즈 2004-08-28 11:16:32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 합헌
법적 시비 마무리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 등 입법 권고
얼마전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관련 법조항인 병역법 88조1항1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적 시비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8월 26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이 제기한 병역법 88조1항1호에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병역법 88조1항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병역법 88조1항1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법자는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설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 복무 이행의 기간과 부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방의무 이행의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며,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불식할 수 있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또 권성, 이상경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밝히면서도 민간대체복무의 검토 등 다수의견의 권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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