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동 의제 역할과
책임을 묻자 #1
- 노동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하며
I 북부노동연대
- 노조 파괴 업체에 대해 강북구청에 조치를 요청하자
“민간기업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에 대해 노원구청에 조치를 요청하자
“사유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지자체장은 정말
노동 의제에
책임 없나?
- 선거 때도 실종된 ‘노동’ 공약!
- 그러나 생활임금, 노동자복지시설 조례 등을 통해 자치구와 지자체장의 책임과 역할 명시한 사례도.
지자체장은 정말
노동 의제에
책임 없나?
- 자치구가 협약 통해 대학, 아파트 등에도 생활임금, 고용안정 정책을 적용하고, 인센티브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도.
I 현실
-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 2016년,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서울북부 유일)
- 그러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가능 조항을 제정 시 삭제, 담당부서도 미정. 고양시 등과 달리 해당사업 지원 조항도 없어.
- 노동당 정보공개 요청에 “담당 없어 추진 상황 없음. 노동권익센터가 해당 사업 중”
I 현실
- 노동복지시설
- 성북구, 동쪽 끝에 성북구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마저도 스마트앵커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하여 대책 없음.
- 노원구, 마들역 지하에 노원노동복지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지하철 공사 문제로 대책 마련 절실.
- 강북구, 도봉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음. 공간 확보 부담 등을 이유로.
I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노동청,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그리고 노동조합 외에도 자치구의 책임과 역할 절실.
- 내용 :
‧적용대상 :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 노동자 및 사용자, 거주자
I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내용 :
‧구청장 책무 :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 등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내용 :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민,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의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재정 지원.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I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내용 :
‧산업안전 및 보건 실태파악, 예방.
‧일과 삶의 균형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노동 의제 대응 등.
I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제정 사례 :
‧ 서울시 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조례
‧ 동대문구 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 아산시 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등.
I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제정 방안 :
‧ 구청장 직접 발의 : 성북구의 경우 이승로 성북구청장실이 면담을 거부함.
‧ 주민 청원, 주민 발의 :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 예정.
I 노동인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 성북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 :
‧ 문의 : 북부노동연대 대표 신희철
010-8728-7418 bukbuworkers@daum.net
페이지 : facebook.com/bukbu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