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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구분
적응대상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로겐화물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인산염류소화약제 | 중탄산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액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ㆍ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ㆍ팽창진주암 | 그 밖의 것 | ||
일반화재 (A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류화재 (B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화재 (C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부속용도 추가하는 소화기구에서 주방의 경우 K급화재용소화기 설치
용 도 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변경사항(2017.4)
제20조 중 “2017년 1월 1일을”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1의 1.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중 (하) FK-5-1-12의 21℃ 충전압력(kPa)란 중 “2,482**”를 “2,482*, 4,206*”으로 한다.
별표2의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란 중 “50”을 “30”으로 한다.
3. 피난기구 변경사항(2017.6)
제8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별표 1] <개정 2017.6.7.>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 지하층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1. 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 피난용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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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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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4. 그 밖의 것 | 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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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4. 인명구조기구 변경사항(2017.6)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화복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 1의 인명구조기구의 종류란 중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7.6.7.>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설치 수량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 공기호흡기 |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공기호흡기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5. 무선통신보조설비 변경사항(2017.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을 “안테나로 구성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공중선은”을 각각 “안테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선·분배기”를 “안테나·분배기”로 한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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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룧ㅎ 감사합니다 ㅎ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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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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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 책에는 변경되어 있는건가요? 따로 프리트해서 다시 봐야하나요?
교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제가 위의 표 중 k급 화재 표에 나와있는 * . = 와 * - 가 합쳐 진 표기를 이해하지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피난용 트랩이 어떡게 생겼는지 찾다가 포기했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