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3-0706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4. 15. 청구인 승리)
1. 사건개요
o 청구인이 2013. 1. 7.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근로개선지도1과 **호로 시행한 시정지시서 및 증빙자료, 추후 시정지시서 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의 공개를 청구함.
o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근로감독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함.
2. 청구인 주장
o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행위에 이르러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o 시민의 알권리, 시민의 건강 보호와 공공의 목적 사업까지 관련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한 노조문제로 이해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처리사항이나 불복절차 등도 통보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은 없음.
o 이 사건 정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제도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된 감독 결과와 사후 조치요구사항, 처분・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o 이를 공개할 경우 근로감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정보내용 중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도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4. 재결 요지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
o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함.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o 이러한 정보라도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됨.
o ‘경영・영업상 비밀’은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은 아니고, 그 공개 여부는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입법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o 이 사건을 보면,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 변경은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를 통지하고 시정지시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o 위 정보에서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의 이름과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o 근로감독 결과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면 피청구인의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o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노동조합활동의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시킨다는 면에서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o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 변경(이상 정보에서 노조전임자의 이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함)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