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임. 이는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에 정한 절차에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1. 음주측정시에는 기기의 정상작동상태를 확인, 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 측정하여야 한다.
2. 음주측정기용 불대(마우스 피스)는 1인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콜(음주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체포시에는 미란다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없음을 확인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소유지 등 수사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5.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에서 채혈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야 한다.
6. 채혈하여 감정 의뢰한 결과는 호흡측정기 측정 결과에 우선한다.
7.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는(최초 측정 요구시로 부터 30분 경과)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X로 가재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8. 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호흠 측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할 경우 시간적 차이가 없거나 약물 기타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채혈하되,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강증거로 활용한다.
9.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발보고서는 음주측정 또는 진술에 의한 음주수치를 측정 결과란에 기재하여 작성하고 위드마크 적용수치는 결과란 하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다만, 전산 입력 시 측정결과는 위드마크 적용수치를 입력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