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사건번호 2014-24576 (재결일 2015.4.28.) 인용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목포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10. 16.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사례 2> 사건번호 2014-15905 (재결일 2014.11.11.) 인용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사례 3> 사건번호 2014-14815 (재결일 2014.10.28.) 인용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시 ○○구 ○○동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호(○○동)]’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사례 4> 사건번호 2014-8719 (재결일 2014.9.23.) 일부인용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1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나 위법·부당하다.
<사례 5> 사건번호 2014-6695 (재결일 2014.5.27.) 인용
1.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