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보호아동: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우선보호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1.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판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2)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6)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8)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아동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10)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선가족인 경우에 한함)
(11)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아동(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