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 대책연대 호소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주)의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허용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한솔페이퍼텍의 공장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인해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환경오염에 노출 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전라남도의 행정 심판 결과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1종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300미터 이내에 환경피해에 취약한 중학교,초등학교,어린이집등에서도 어린학생들이 야외 활동과 체육활동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 행심위에서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관 주민들의 고충을 무시하고 재벌기업의 손을 들어주어 전 국민이 반대하는 고형연료(SRF)사용을 100% 사용힐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었다 또한 행심위 판결에 힘입어 한솔페이퍼텍(주)에서는 담양군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을 행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솧페이퍼텍(주)페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 연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전라남도 행정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김영록 도지사에게 주민청원과 함께 항의 방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