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4-3482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4. 1. 청구인 승리)
주문 :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주)oo의 oo공장으로 냉여 철판코일을 구입하여 그 상태대로 판매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o 2013.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o 피청구인은 2014. 1. 1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고 공장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 회사는 원소재인 철판코일을 구매하여 여러 매출처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슬리팅라인을 이용하여 원하는 폭만큼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o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3. 피청구인 주장
o 2012. 1. 1. 개정된 사업종류예시표에 철판을 단순 절단하는 경우의 도소매업자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o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이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함.
4. 재결요지
o 사업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비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o 실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상 기재 및 공장등록 사실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시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