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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6. 1 개정 )
공주사대부고 제 9회 동기회
전 문
우리는 계룡의 싱싱한 숨결속에서 바다로 흐르는 금강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봉황산 기슭에서 청운의 푸른꿈을 키운 공주사대부고인 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한편, 상부상조와 돈 독한 우의를 다져 동기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이 동기회 회 칙을 제정한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공주사대부고 제 9회 동기회(가칭 “울림9) 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호에 힘쓰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3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1967년도에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한 자. 나. 1964년도에 공주사대부고에 입학한 자. 3.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의 배우자. 나. 정회원의 유고시 직계비속 또는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 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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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각종 동기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장 조 직
제 5조(본회의 조직) 1. 본회는 본부와 지회로 구성하며, 본부는 임원회를 둔다. 2. 본회는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동호인회를 둘 수 있다.
제 6조(지회의 조직) 1. 지회는 공주(충청포함)지회, 대전지회, 재경(서울,경기)지회 로 구 성함을 기본으로하고, 필요시 지역별로 추가 구성할수 있으며, 편 의에 따라 지역별 남.녀 지회로 구분할 수 있다.
2. 각 지회는 관할권 내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지회는 각 지회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7조(동호회의 조직) 1. 동호회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동호회는 동호인 회장을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함으로서 구성이 확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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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임 원 회
제 8조(임원회의 임무) 1. 임원회는 본회의 제반 행정 및 재무사항을 주관하며, 친목 활동을 수행한다. 2. 임원회의 세부집행 및 활동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조(임원회의 구성과 조직) 1. 구성 가. 임원회는 회장 ∙ 부회장 ∙ 총무 및 감사로 구성된다. 나. 임원회는 필요시 역대 동기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다. 임원회는 필요시 추가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2. 조직 가. 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6명, 총무 1명, 그리고 감사 1 명을 둔다. 나. 고문은 3명 이내로 한다. 제 10조(회장의 선출) 1. 회장 후보는 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2. 회장의 선출 가.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로 한다. 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 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 순위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때는 “가”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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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그 명단을 최 단기일내에 공고하 여야 하며,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에 한하며, 중임은 가능하다. 2. 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가능하다. 3. 부회장 및 총무의 임기 만료시에는 회장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 즉 시 공시 하여야 한다. 4. 임기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3조(회장의 임무 및 권한) 1. 회장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업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 로 본회를 대표한다. 단, 본회 회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장은 취임후 단시일내에 연간 동기회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관장케 하고 임원회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회장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회원에게 공지하여 야한다. 5. 회장은 임기만료에 제하여 정기총회에서 연간 사업결산 보 고를 하 여야 한다. 6. 회장은 지회장을 지휘하며 지회활동을 감독한다. 7. 회장은 회원 가운데 명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 을 경우, 임 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 단시간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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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장은 아래와 같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가. 총 회 나. 임원회 회의 다. 지회장 회의 라. 기타 필요시 임시회의 9. 회장은 전 항의 회의에서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 14조(부회장의 임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시 유고시에 회장 을 대리하며, 이때 우선 순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5조(총무의 임무) 1. 총무는 본회의 서무, 행정, 운영계획, 연구 활동에 관한 사 항을 담 당한다. 2. 총무는 본회의 기금관리 및 회비징수,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총무는 본회의 공보활동 및 역사에 관한사항과 홈페이지 운용을 관 장한다.
제 16조(감사의 임무) 1. 감사는 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7조(임원회 회의) 1. 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부회장과 총무 및 감사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때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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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2항의 경우 회장은 회의소집 이유가 타당할 경우 5일 이내에 임 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원회 회의 소집시 회장은 늦어도 3일이전에 회의의 소 집일시, 장 소 및 심의안건을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5. 임원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제 18조(임원회 회의의 의결) 1. 임원회 회의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 다.
제 5장 총회, 지회장 회의
제 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 은 임원 회에서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회장은 늦어도 15일 전에 회원 에게 소집일 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조(지회장 회의소집) 1. 지회장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회장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이를 사전에 임원회 에 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회장 회의 소집에 관하여 회장은 늦어도 7일전에 지회 장에게 소 집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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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지회장 회의 수행사항) 1. 지회장 회의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토의 나. 본회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다. 지회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 라. 중요 당면문제에 대한 토의
제 23조(지회장 회의 의결) 1. 지회장 회의 의결은 지회장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지회장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는 의결에 참가 할 수 있다. 3. 지회장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하 며, 회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은 임 원회에서 의결 을 거쳐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조(지회장 회의에서 임원의 출석과 발언권) 1. 임원은 지회장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장 지 회
제 25조(지회의 임무) 1. 지회는 지회내의 제반 행정, 재무, 친목 활동을 수행한다.
제 26조(지회의 구성) 1. 지회는 특정지역별 또는 기타요인에 의해 5명 이상의 회 원이 모 집되면 구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회는 지회장 1명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3.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지회 업무수행을 위해 보좌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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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지회장의 선출) 1.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 28조(지회 임원의 임무) 1. 지회장은 그 지회를 대표하여 본부의 지시사항을 집행하 고 그 지 회의 제반 회무를 통괄한다. 2. 지회의 연락임원은 지회장 지시에 따라 지회조직, 기획 및 지회원 에 관한업무를 분장한다.
제 7장 재 정
제 29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운용은 총무가 , 지회는 지회장이 담당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회원 찬조금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회는 필요시 제한적으로 회원부담금을 갹출할 수 있으 며 그 세 부 내용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0조(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1조(예산집행) 1. 회비지출은 본 회칙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시 필요한 경 비를 지출 한다. 제 32조(회비관리) 1. 회비는 동기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금하며 총무가 관리 한다. 제 33조(감사) 1.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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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회칙 개정
제 34조(회칙개정 발의) 1.본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2/3이상 및 회원 20명이상의 요구로써 한다.
제 35조(회칙개정의 의결) 1. 본 회칙 개정의 의결은 총회의 출석회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제 36조(회칙의 효력) 1.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별도의 요건이 없는한 총회 의결 즉시 발효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7. 6. 1 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적관례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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