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위원회 규정
2018.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사)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회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전국규모의 국내•외 대회의 종합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도모하고 파크골프 동호인의 경기력향상 및 저변확대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국내•외 전국대회 개최 종합계획 및 일정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회 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
3. 대회조직 구성 및 대회운영위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에 따른 제반사항 관리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위원 15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 위촉) ①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한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품위) ①위원은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대회에서 활동시 복제 규정(별지 1)의거한 복장을 착용하여 참가 선수들과 구별하며, 모범된 언행을 유지한다.
③위원은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비위사실이 발생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협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3 장 대회 운영
제15조(대회계획 수립 및 공고) ①국제대회, 전국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의 기본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한다.
②위원회는 정관 제14조 2호에 의거 시.도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를 편중,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개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제 및 전국대회 세부 시행계획은 대회개최 4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대회운영위원 구성) ①국제 및 전국대회 운영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우선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심판•진행요원•지원요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회위원장이 총괄한다. 단, 시•도 협회(장)와 공동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개최 시,도 협회의 해당 위원(또는 임원)이 포함된 대회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는 시.도 협회(장)은 위원회와 사전 협조회의를 통해 대회규모와 성격에 따라 별도의 대회운영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파크골프 홍보와 목적에 부응토록 해야 한다.
제17조(대회규정 관리) 위원회 역할과 각종 대회를 표준화 및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 기본운영에 관한 협회의 대회 규정을 위원회에서 제,개정하며, 지속 발전시킨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위원회는 년간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협회(사무처)에 제출한다.
별지 1 대회위원 복제
1. 복장 구비요건
가. 대회진행에 적합한 간편복으로 한다.
나. 경기장에서 확연히 구별될 수 색상으로 한다.
다. 상의에는 협회로고를 부착한다.
라. 모자에는 협회 로고에 글자를 부착한다.
2. 착용시기
가. 전국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 참가시
나. 협회 행사목적에 맞는 행사 참가시
3. 복장 형태 및 색상
가. 상의
① 형태 : 점퍼
② 색상 : 금색 또는 기타 색(줄무늬가 포함가능)
③ 표식 :
o 로고 : 협회
o 재질 : 천이며, 로고는 실로 제작
나. 모자
① 형태 : 운동모
② 색상 : 검정색
③ 표식 : 로고 및 대회위원 글자를 부착한다.
4. 복장 착용준수
가. 상의와 모자는 색상을 통일하는데 착안을 둔다.
나. 하의와 신발은 규정에서 제외하여 개인 취향으로 하되, 준수한다.
① 하의는 유사한 색상으로 통일토록 한다.(여자는 치마도 가능)
② 신발은 캐주얼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다. 동계 및 하계로 구분하여 채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