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음이온 발포 스펀지에 모자 나이트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5.10 1차 조사 발표에서는 기준치 이하라는 엉터리 측정 결과를 발표,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2차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했지만 14개의 매트리스를 빠뜨렸습니다.
3차 측정을 통해 21개 제품의 폐기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폭량이 초과된 매트리스를 방치, 치명적인 2차적 피폭 사태까지 야기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정부 기관명이 무색하게 원칙 없는 갈지자 행보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무사안일에 빠진 전형적 관재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 책임을 묻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종민 위원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합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1. 최근 대진침대의 방사능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기준치 초과 검출사태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나타난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 예방 등 방사선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갈지자 행보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2. 소비자주권은 라돈침대 사태는 원자력안전위위회의 적극적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며, 원안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관재(官災)임을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그 책임을 묻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책임자인 강종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오늘 5월31일(목) 오전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고발장을 통해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 예방 등 방사선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강종민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생활안전법상의 기준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의 13.3배를 초과하는 13.74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였습니다.
이들의 법 위반의 소지는 첫째, 이들 피고발인들은 2014년에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침대와 같이 침대 속커버 원단안쪽에 음이온발포 스폰지에 방사능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발표한 ‘2014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음이온 발포스펀지란 명칭은 물론 모나자이트가 0.1%함유되어 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의 스펀지에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모나자이트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보도 직후 대진침대 7개종의 1차 조사발표(5월10일)를 하면서 매트리스 아래에 있는 스펀지에 대한 측정을 방기하여 대진침대 7개종 제품은 기준치 이하라고 엉터리 측정결과를 발표하여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1차 조사 이전에 매트리스의 컽커버(원단-솜-부직포)속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원단 안쪽에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매트리스 속커버 안의 스펀지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검출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방기한 것입니다.
둘째, 피고발인들은 2010년부터 2017까지 매트리스의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한개 업체는 대진침대에 매트리스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에 2013년∼2016년까지 2천960kg의 모나자이트 판매하였고, 이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피고발인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발인들은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2014년부터 조사하여 발표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침대 매트리스 제품은 기준치 이하이거나(2014년 보고서) 2015, 2016, 2017년도는 침대 매트리스에 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인 피고발인들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측정을 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초래한 것이므로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셋째, 대진침대 사건 직후 피폭선량에 초과된 침대 매트리스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3차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자신들이 인정한 피폭선량이 초과된 매트리스에 대하여 더 이상 소비자들이 피폭선량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로의 밀봉, 수거, 폐기 등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3차 조사로 추가 14개종의 매트리스가 피폭선량이 초과되었다고 발표(5월25일)하면서 그때서야 정부합동 TF팀을 만들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터넷에 대책을 알리고 있으나, 3차 발표 이전 까지 소비자들은 피폭선량이 초과된 매트리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건강을 잃게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대진침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후 이들 피고발인들이 실시한 라돈 증 방사능 검출 조사방법의 공정성의 상실로 인한 직무유기 행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진침대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심각함이 보도되자 피고발인들은 대진침대 측으로 부터 검사를 의뢰받았으며, 검사에 쓰인 시료 역시 소비자 측의 시료를 배제하고 대진침대 측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공정성의 상실).
검사에 사용한 시료는 공장이나 매장 내 넓은 공간에서 아직 인체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시료인 반면, 소비자들이 침대를 사용하는 공간은 9평 미만의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인 피고발인들은 기준치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같은 공간에서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이며 문제를 유발한 대진침대에서 제공한 공간과 제품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공정성을 상실한 검사방법과 검사시료의 선택).
피고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방사능취급업체로 등록한 모나자이트 제공업체를 자신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을 왜곡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결론으로 피고발인들은 문제가 된 방사능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2013년부터 대진침대 등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 판매함을 피고발인들에게 신고하였고, 피고발인들은 문제가 된 대진침대 등과 같이 매트리스에 음이온파우더에 모나자이트가 함유되어 있음을 자체 조사로 2014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폭량 측정이나 검사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방기함은 형법 제122조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대진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 중 다수가 현재 원인불명의 피부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건강상 이상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호흡으로 인한 증상은 잠복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하여 폐암발생 등 건강상의 이상증상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피고발인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상세한 고발장 전문은
홈페이지(cuc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돈침대 #모자나이트 #원안위 #형사고발 #소비자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