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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사례1-고의 사고
‘한성질’은 덤프트럭기사이다. ‘난폭해’는 승용차 운전수이다. ‘한성질’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난폭해’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난 ‘한성질’은 ‘난폭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여 급정지 하는 바람에 ‘난폭해’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난폭해’는 크게 다쳤다. ‘한성질’에겐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며, ‘난폭해’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
Q. 오늘은 보복운전사례로 콩트를 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으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콩트에서 다룬 사례는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즉 대략 25년 전 실제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것입니다. 난폭운전 그리고 그로 인한 보복운전사례죠!
Q. 뉴스 등을 보면 보복운전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A. 경찰청 통계 등을 보면 운전자 10명당 약 3명꼴로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이야기 하며, 약 7명 정도는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보복운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인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죠!
Q. 보복운전! 정말 많이 발생하네요!
이러한 보복운전의 사례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콩트사례가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고, 이 밖에도 얼마전 뉴스 등을 보면 터널 내에서 차를 가로막고 3단봉으로 위협한다든지, 막걸리 병을 던지면서 위협한다든지, 승용차 운전수의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위협한다든지! 이러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Q. 이러한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뭐 의학용어로는 분노조절장애라고도 하는데, 장애라고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인격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Q. 그렇습니다. 저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도 문제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A.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운전할 때 사례처럼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혹은 1차로 추월차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로 주행차량이랑 나란히 달려서 긴급차량! 예를 들면 구급차라든지 소방차 혹은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이 추월해서 갈 수 없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Q. 네 그렇습니다.
보복운전! 절대 하시면 안되지만,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A.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학원에 돈만 주면 운전면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시운전면허를 주고 한 3년 정도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고가 없다면 정식 면허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보복운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시는 생각에 저도 공감이 가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복운전! 사례의 논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풀어주시죠!
A. 네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난폭해’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드는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한성질’은 화가 치밀어서 보복운전을 해서 ‘난폭해’가 크게 다쳤죠?
자 논점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형사문제로 보복운전을 한 사람인 ‘한성질’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민사문제로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난폭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Q. 논점을 크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로 나눌 수 있겠군요!
그러면 첫번째 문제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니까 처벌 피해갈 수 없겠죠!
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확실하겠죠!
만일 이것이 없다면 주변에 CCTV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마저도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스키드 마크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겠죠!
Q.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고의 사고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A. 한번 이론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에라 죽어도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고를 냈다면 이 때에는 최대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았다면 ‘살인죄의 미수범’이 되는 것이죠!
Q. 교통사고인데도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구요?
A. 네 콩트사례는 실제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 하였는데, 당시에 화물차기사랑 티코기사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났는데, 티코기사가 화물차기사를 살인죄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에라 죽어도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고를 냈다면, 이를 형법학에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충분히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와 무섭네요! 정말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보복운전은 하시면 절대 안되겠네요.
A. 물론 이론상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과실죄로 처벌될 확률이 높으며 차가 부서졌을 경우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겠죠!
하지만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Q. 이상 형사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보험에서 고의사고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이 있죠! 대인배상1이라는 항목인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러한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는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해자에게 그 돈을 뺐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구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의 범위라 하면, 사망할 경우에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시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內)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 그러면 피해자는 그 범위 외(外)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Q.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구요?
A. 우리 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찾을 권리가 있으면 다 찾아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도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보험들 갖고 있으시잖요?
여기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이라든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든지 골절진단비 등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Q.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단지 사고에만 집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만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보복운전사례 핵심!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A. 네 크게 두 가지 짚어 드리면,
첫째, 형사상 문제로 가해자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태에 빠질 경우 최대 ‘살인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비록 가해자의 ‘고의 사고’이지만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직접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개인보험의 영역에서도 보상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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