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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는 화물차량이 사고를 당하거나 수명을 다 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입회사는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 영업용 번호판과 기존 차량을 분리하고 다시 새로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결합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대폐차’라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정 : 2009.11.18.
1차 개정 : 2011. 1.25.
2차 개정 : 2013.12.24
3차 개정 : 2015. 2.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폐차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차종 및 유형은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제목의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쟁조정협의회”란 관할관청이 대․폐차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차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단, 공급허용 청소용(압롤등)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는 불가
3.)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
(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
제4조(특수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 자동차로 대차
제5조(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단,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중 2004년 4월 20일 허가제 이후 공급이 허용되었던 차량은 구난형 차량으로 대차 불가
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등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사다리차로 대차
제6조(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은 1톤 이하여야 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이어야 한다.
제8조(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은 5톤이하까지 허용된다.
②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2)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를 허용한다.
제9조(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범위)
1)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를 허용한다.
2)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 미만까지 대차를 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아니한다.
4) 직전 신고수리일이라 하면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허가(신고포함), 분실․도난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차량번호 사용 당시 신고수리일을 말한다.
5) 양도․양수 또는 주사무소의 시․도간 이전 등의 사유로 관할협회가 변경된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대폐차신고 업무처리는 변경 전 해당 협회에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처리한다.
제10조(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특수자동차간 대폐차의 총중량 범위) 특수자동차간의 대폐차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한다.
제11조(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톤급 적용은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되 대차되는 차량의 총중량은 폐차되는 차량의 총중량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12조(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차량의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차량의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의 허용범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대폐차 기한 등)
1)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 또는 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후단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다
①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②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제출)
③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에 의한 대폐차의 경우
④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2)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1]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2부 발급(폐차 및 대차 차량 등록업무 신청시 각각 사용)하고, 운송사업 관할관청 및 자동차등록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폐차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락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할수 있다.
4)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대폐차 신고 접수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차량 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용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별지2]의 양식대로 컴퓨터 파일형태로 별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대ㆍ폐차 신고 등)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협회에 대폐차 신고는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물자동차를 등록
②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를 하고 화물자동차를 등록
2)협회에서는 대폐차 신고 접수시 대폐차 차량이 공급제한 차령 여부, 구조변경내역, 용도, 해당 차주 여부(유가보조금 지급 받는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대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1)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접수되는 대폐차 신고건에 대하여는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대폐차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폐차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폐차 기간이 진행된다.
2)관할관청은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지 아니한 차량은 등록부서에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하고, 운송사업자와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삭제
제16조(구비서류)
1) 폐차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직영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 이내에 교부된 것에 한하되,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차령확인,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등을 확인한다)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의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부서, 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한 후 검토, 처리한다)
③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4대 연금 납부서 등>). 다만, 용달 및 개별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폐차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위ㆍ수탁 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이내 교부된 것)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위ㆍ수탁차주 동의서(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교부된 것) 각 1부 또는 “위ㆍ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다만,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가. 관할협회는 판결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3주 간 대폐차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제출로 대폐차가 가능
나.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관할협회는 즉시 해당 이의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송부하고, 관할관청은 월 1회 이상 이의신청건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
다. 협의회는 해당 위․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이하 ‘특례허가’라 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 해당 위․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할관청에서 특례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대ㆍ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송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대폐차를 연기할 수 있음. 다만, 3개월 후에는 이의제기절차 등 없이 대폐차가 가능함
③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해당 차량(폐차되는 차량)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동일한 위ㆍ수탁차주인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한 후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인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④ 대차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차인 경우
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 이내 교부된 것에 한하되,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차령확인, 차대번호확인,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확인한다)
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의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부서, 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한 후 검토, 처리한다)
다.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수입차ㆍ신조차인 경우
가. 자동차제작증 1부
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
⑤ 관할관청은 관할협회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받는자에 대한 확인요청이 오면 즉시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