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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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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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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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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학문분야 |
세부분야(예시) |
인원 |
유학국가 |
선발언어 |
지역 연구 |
중국지역연구 |
어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해당 유학지역과 관련된 연구의 제 분야 |
4 |
중국 |
영어 또는 유학국 공용어 중 외국어 기준표에 제시된 언어 |
인도지역연구 |
2 |
인도 | |||
아세안지역연구 |
3 |
아세안 10개국 | |||
러시아,CIS지역연구 |
2 |
러시아, CIS 국가 | |||
유럽지역연구 |
2 |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제외) |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연구 |
3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국가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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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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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문 연구 |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기초학문분야 |
5 |
유학국 제한 없으나 지원자가 소수인 국가의 유학희망자 우선선발 고려 | |
자연공학계열 |
자연공학계열 기초학문분야 |
5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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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신성장 동력 |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수환경복원,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
10 | ||
첨단융합산업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비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등 |
10 | |||
고부가 서비스산업 |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
10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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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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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6 |
□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발 : 14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령(2010.2.18)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14명(전체 선발인원의 20%)을 별도 선발하되, 학문분야 및 유학국가, 선발언어 등은 위와 동일 |
※ 중동,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경우 영국 런던대(SOAS)와 본원이 MOU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지원 시 영국 런던대로 지원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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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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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전 학점을 이수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대학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 취득 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함)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인 자로서 출신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된 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 제시된 기준표 수준 이상인 자
자격구분 시험명 |
기준 점수 |
자격구분 시험명 |
기준 점수 | ||
영어 |
TOEIC |
745점 이상 |
프랑스어 |
DELF/DALF |
DELF B1 이상 |
TEPS |
650점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
TOEFL(PBT) |
550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
TOEFL(CBT) |
213점 이상 |
독일어 |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 |
TOEFL(IBT) |
80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
IELTS |
6.0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FLEX |
651점 이상 | ||||
일본어 |
JPT |
740점 이상 |
스페인어 |
DELE |
Diploma Intermedio 이상 |
JLPT |
2급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러시아어 |
TORFL |
1단계 이상 | |
중국어 |
구HSK |
8급 이상 | |||
신HSK |
5급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한 자 또는 8회(2010. 5. 8) 응시 예정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 없음
□ 다음 해당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가 당해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국비유학 기 수혜자 또는 유학확정일로부터 유사장학금을 받을 예정인 자
◦ 국비유학 합격을 포기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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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및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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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방법 |
평가항목 |
배점 |
합격자 선정 기준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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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외국어 시험성적 |
20 |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3배수 선발 |
국사 시험성적 |
20 | |||
학업성적 |
20 | |||
지원전공관련 대외활동실적 |
20 | |||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20 | |||
계 |
100 |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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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 |
선발분야 관련 기초 및 전문지식 |
30 |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30 | |||
책임감,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40 | |||
계 |
100 |
※ 선발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은 새로 개정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50호, 2010.02.18)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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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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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및 각종서식
- 응시원서 및 각종서식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http://www.niied.go.kr/NIIED_KOR/MINI_A006/main.jsp)
◦ 접수기간
- 개별 접수 : 2010. 4. 26(월) 09:00 ~ 5. 4(화) 18:00 <7일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0. 5. 4. 18:00)까지 본원 도착분에 한정
- 대학일괄접수 : 2010. 4. 29(목) 09:00 ~ 5. 3(월) 18:00 <3일간>
※ 각 대학에서 개인에게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본원에 일괄 접수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대학은 접수한 응시원서를 취합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공문과 함께 일괄 접수
◦ 접수장소 및 주소
- 접수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본관 208호 국제교류연수팀 ☎(02) 3668-1375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4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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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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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본원 소정 양식)
◦ 추천서 1부(본원 소정 양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및 외국어성적표 사본 1부(원서 접수 시 원본 제시, 대학관계자 또는 본원 업무담당자가 원본대조필)
- 종류가 다른 외국어(영어, 중국어 또는 영어, 일본어 등)에 대한 공인성적이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다음 정기시험에 응시한 자도 지원 가능하며, 시험 실시 후 본원에서 시험주관기관에 성적을 일괄 조회하여 1차 서류심사 시 점수를 반영할 예정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10. 5. 8(원서접수 4.1~4.16) - 한국외대 FLEX 시험 : 2010. 5. 9(원서접수 4.6~4.16) - 서울대학교 SNULT 시험 : 2010. 5. 15(원서접수 3.29~4.25, 추가접수 5.3~5.9) ※ 특수외국어의 경우 2010년부터 공인전문기관 시행 시험 성적으로 대체되어 국비유학 원서접수일 이후 시험을 치른 경우라도 본원에서 시험주관기관에 별도 의뢰하여 성적을 반영하지만 2011년도부터는 원서접수 시 성적이 있어야만 지원 가능 |
◦ 대학졸업증명서 1부
- 출신대학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학위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대학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함
◦ 대학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여 대학 전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GPA, 성적등급, 석차, 이수교과목 현황이 기재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편입학의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본원 소정양식)
◦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목록 1부(본원 소정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대학관계자 또는 본원 업무담당자)
◦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 발행)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소속 부대장 발행) : 해당자만 제출) 1부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1부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입증서류는 접수마감일(2010. 5. 4) 현재 유효한 서류(2009. 11. 1. 이후에 교부받은 것)를 제출해야 함
◦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사전교육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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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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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3㎝×4㎝)으로서 원판이 같은 2매를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소정란에 각각 붙이고 출신대학교(대학원 불인정) 총장의 직인을사진 위에 날인
◦ “지원구분”은 일반지원자의 경우 일반지원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란에 ○표하고, 석사와 박사 중 지원하는 학위과정에 표시
◦ “학문분야”란은 “1. 선발분야 및 인원”을 참고하여 지원할 학문분야 및 세부분야를 기재
- 작성 예 : 인문사회계열(철학),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도 동일하게 기재
◦ “외국어”란은 “2. 응시자격” 의 외국어 기준표에 포함된 외국어 중에서 공인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을 기재
- 종류가 다른 외국어(영어, 중국어 또는 영어, 일본어 등)에 대한 공인성적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재
- FLEX, SNULT 시험 응시예정인 경우 “○○시험 응시예정”으로 기재
◦ “국사 점수”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을 기재. 제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2010. 5. 8 시행)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응시 예정’이라고 기재
※ 외국어와 국사 점수의 경우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대조필’ 날인(본원 담당자 및 대학담당자)
◦ “유학 예정 국가 및 대학원”은 유학 예정국과 유학 예정 대학원 이름을 기재
◦ “병력(兵歷)”란(해당자만 기재)에는 병역(兵役)이 예비역인 경우는 입대년월일 및 전역년월일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인 경우에는 복무의무 개시일과 만료일 또는 만료예정일을, 현역인 경우에는 입대 년월일 및 전역예정 년월일을, 병역 미필자는 입대 및 전역 예정일을, 제2국민역과 소집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예비역,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현역, 병역미필, 제2국민역, 소집면제의 해당란에 ○표로 표기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추천서
◦ 추천서는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출신 대학교 교수가 작성하되, “추천인 인적사항” 및 “추천교수 의견”을 추천교수가 직접 작성
◦ 각 대학의 국비유학 업무담당 부서(대외협력처 또는 국제교류처 등)의 협조를 얻어 출신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
□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소정양식에 따라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 활동실적 증빙서류 목록 및 증빙서류
◦ 지원 전공 관련 대외활동실적을 증빙할 서류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증빙서류는 목록에 기재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연구활동(논문 등)이나 작품출판 실적물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실적물의 표지와 목차, 지원자의 실적물 내용만 제출
◦ 확인 서약 후 서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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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심층면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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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합격자 발표 : 2010. 5. 28(금) 17:00(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 2차 심층면접 일자 및 장소
- 일자 : 2010. 6. 16 ~ 6. 18(지원자별 정확한 일시는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2차 심층면접은 학문분야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위원회에서 별도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7. 2(금) 17:00(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 사전교육 : 2010. 7. 9(금) 10:00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연수 실시(합격자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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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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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 최종합격한 자는 2011년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를 받아 유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험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국비유학생 파견․관리 사무처리지침 중 “입학허가서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2010. 3.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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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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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순 |
국가 |
지급 기간 |
화폐 단위 |
연지급액 |
순 |
국가 |
지급 기간 |
화폐 단위 |
연지급액 |
1 |
가나 |
3년 |
USD |
14,520 |
26 |
우즈베키스탄 |
3년 |
USD |
12,610 |
2 |
남아공 |
3년 |
USD |
17,300 |
27 |
우크라이나 |
3년 |
USD |
22,000 |
3 |
노르웨이 |
3년 |
USD |
19,000 |
28 |
유고 |
3년 |
USD |
10,000 |
4 |
네덜란드 |
3년 |
EUR |
23,000 |
29 |
이집트 |
3년 |
USD |
20,000 |
5 |
뉴질랜드 |
3년 |
USD |
20,400 |
30 |
이탈리아 |
3년 |
EUR |
10,100 |
6 |
대만 |
3년 |
NTS |
296,600 |
31 |
인도 |
3년 |
USD |
14,248 |
7 |
독일 |
3년 |
EUR |
17,000 |
32 |
인도네시아 |
3년 |
USD |
11,700 |
8 |
러시아 |
3년 |
USD |
23,640 |
33 |
일본 |
3년 |
¥ |
2,182,000 |
9 |
레바논 |
3년 |
USD |
18,480 |
34 |
중국 |
3년 |
USD |
14,610 |
10 |
루마니아 |
3년 |
USD |
9,900 |
35 |
체코 |
3년 |
USD |
15,100 |
11 |
말레이시아 |
3년 |
USD |
13,700 |
36 |
칠레 |
3년 |
USD |
16,600 |
12 |
멕시코 |
3년 |
USD |
17,430 |
37 |
카자흐스탄 |
3년 |
USD |
11,700 |
13 |
몽골 |
3년 |
USD |
13,650 |
38 |
캐나다 |
2년 |
USD |
26,000 |
14 |
미국 |
2년 |
USD |
31,000 |
39 |
케냐 |
3년 |
USD |
9,700 |
15 |
베트남 |
3년 |
USD |
14,100 |
40 |
탄자니아 |
3년 |
USD |
18,740 |
16 |
벨기에 |
3년 |
EUR |
10,500 |
41 |
태국 |
3년 |
USD |
15,000 |
17 |
불가리아 |
3년 |
USD |
12,400 |
42 |
터키 |
3년 |
USD |
12,000 |
18 |
브라질 |
3년 |
USD |
19,500 |
43 |
튀니지 |
3년 |
USD |
6,700 |
19 |
스웨덴 |
3년 |
USD |
19,000 |
44 |
파키스탄 |
3년 |
USD |
12,700 |
20 |
스페인 |
3년 |
PTA |
1,150,000 |
45 |
폴란드 |
3년 |
USD |
19,200 |
21 |
싱가포르 |
3년 |
USD |
15,900 |
46 |
프랑스 |
3년 |
EUR |
11,708 |
22 |
아르헨티나 |
3년 |
USD |
16,800 |
47 |
핀란드 |
3년 |
EUR |
11,700 |
23 |
영국 |
2년 |
£ |
18,850 |
48 |
헝가리 |
3년 |
USD |
18,300 |
24 |
오스트리아 |
3년 |
AT$ |
149,000 |
49 |
호주 |
3년 |
AU$ |
18,700 |
25 |
요르단 |
3년 |
USD |
18,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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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표 이외의 신규 파견국은 별도로 장학금 책정 가능
◦ 국비유학생으로 최종 합격한 자가 유학국 대학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면 해당 재외 공관을 통하여 6개월~1년 단위로 장학금 지급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국가별 장학금액(P8 참조)을 초과하여 지역에 따라 최대 50,000$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주재국 공관과 협의 후 결정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합격자 중 박사과정 지원자는 모든 국가를 3년간 지급
◦ 장학금 액수는 정부예산사정 및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며, 예산 형편에 의해 출국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음
◦ 유학 종료, 귀국후 의무복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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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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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비유학생 선발 홍보설명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0. 4. 13(화) 16:00, 본원
※ 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4. 8(목) 18:00까지 이메일로 참가여부 통보(ahnj@mest.go.kr)
- 기타 권역별 홍보설명회 일정은 추후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2011년도 선발시험 안내
- 2010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방법 및 선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국가 정책 변화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
◦ 국비유학 정보 제공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홈페이지(공지사항, F&Q, Q&A 참조) (http://www.niied.go.kr/NIIED_KOR/MINI_A006/main.jsp)
국비유학 카페 : (http://cafe.naver.com/ngsg1977.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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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 - 미국
http://yuhak.ied.go.kr/yuhak/usa/usa_top.asp
미대학원 및 장학금 검색 관련 사이트
◈ 장학금
연간 $25,000-$45,000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야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유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 유학생에게 가능한 보조금, 장학금, Part time 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등이 있으나 조건, 기회등이 제한되어 있다.
※ 장학금 신청은 마감일 전보다 빠를수록 유리하며, 또한 장학금 조건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TOEFL 성적, 학교성적, 병역의무 등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된 후 신청을 한다.
·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찾아보기
- 국비장학금 http://www.ied.go.kr
- Fulbright 장학금 http://www.fulbright.or.kr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금 http://www.kfas.or.kr
-로타리 재단 친선사절 장학금 http://www.rotary.org
· 미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찾아보기
-각 대학·대학원에서 주는 장학금 정보 http://www1.studentservices.com
-국제교육자 협회(NAFSA) http://www.naf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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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부담은 줄이고 변화로 세계로 – 국비유학제도의 변화
<해외유학상담 박람회에 북적이는 사람들 이미지출처: 뉴시스>
지난 1988년 해외 유학이 자율화된 이후, 우리나라의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80년에 1만 3천명이었던 유학생은 08년에 이르러 21만 7천명으로 약 16배 가랑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취업난으로 인한 어학능력 상승, 조기교육 등 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데요, 이런 증가추세의 유학생이나 유학 준비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비싼 유학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제도 시즌 2
정부는 1977년부터 ‘국비유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 유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지원 받는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만 이미 40명의 학생들이 국비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런 가운데, 지난 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비유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국비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문 분야를 넓히며, 선발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층 학생들에게 경제력이 부족해도 능력만 있으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가유학제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동안 정부는 국비 유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학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인데요, 국제통상, 복지학, 건축 공학 등이 그것이죠. 그러나 각 전공별로 유학 할 수 있는 나라 또한 정해져 있어서 국비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비교적 좁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전공 학문 분야와 국가를 확대해 유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공 분야는 좀 더 폭 넓게 구분하고, 유학할 수 있는 국가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단,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선 혜택을 준다고 하는군요.
한편, 그 동안 필기시험 위주로 국비 유학생을 선발해왔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진짜 실력을 가늠하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선된 선발방식에서는 서민층 학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기시험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어 성적 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며 국사시험 성적요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개선된 방식에서는 또한 기존의 1차 시험이었던 외국어 성적은 단순한 자격요건으로만 삼고 2차 시험이었던 전공필기 시험을 없애고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인 심층면접으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심층면접에서는 성장 및 학업과정, 기본 학업 능력, 전공적성 및 발전가능성, 국가와 사회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능력은 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유학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보다 많은 서민층 학생들이 국비 유학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전체 선발 인원의 20% 한도 내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의 수와 장학금의 액수, 기간 역시 확대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학생도, 국가도 모두 Win-Win
이번에 개선된 국비유학제도는 변화된 환경에 비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했으며 특히 유학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변화된 국비유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국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국가는 미래 국가전략을 위해 필요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win-win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