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장,핀란드는 4장,한국은414장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첫째,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서 더 이상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1회용 비닐백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주세요.

둘째,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요.
기존에 2개 대형프랜차이즈 제과업체는 연간 봉투 사용량이 약 2억 3천만 장에 달했지만,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
법령 개정에 앞서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케트 뚜레쥬르는 환경부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7월2일)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셋째,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죠.
비닐 재활용 기반안전화를 위해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품목에 추가돼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높일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 목표율)로 상향하여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비닐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함께 해주세요!
출처; 환경부
정 재 순 기자
첫댓글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