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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방식 | 품목 | 고의 중대한 과실 | 고의 중대한 과실로 수확× 발생 | 통상적 영농 활동× | 병해충으로 발생 | 노후 및 하자 | 보상× 재해로 제방 땜 붕괴 | 계약체결 시점 기상특보 |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 전쟁, 내란 등 | 저장 과실 손해 | 행위 직접 원인으로 가격하락 | 14m/sec 미만 바람 | 침식, 지하수 | 도난, 분실 | 기타 | 기타 | |
특정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과실손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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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재해 간접손해(병충해, 동녹 등)/저장성약화, 과실경도약화 등 육안 판별× / 기온 0℃이상의 이상저온 | |
나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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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적용 / 병충해 등 간접손해 / 회생가능손해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떫 은 감 | 적과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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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는 재해로 동녹 등 간접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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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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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는 재해로 동녹 등 간접손해 / 저장성약화, 과실경도약화 등 육안 판별× | |||
나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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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적용 / 병충해 등 간접손해 / 회생가능손해 | |||
특정위험방식 | 버섯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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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화재대물배상특약: 전쟁, 혁명 등 / 지진, 분화, 홍수 등 천재지변 | ||
종합위험방식 | 포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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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관계법령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 수리, 복구 지연으로 가중된 손해 | ||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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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관계법령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 수리, 복구 지연으로 가중된 손해 | |||
종합위험방식 | 복숭아, 자두, 매실, 오디, 오미자, 고추, 옥수수, 콩, 마늘, 고구마, 양파, 차, 양배추, 벼, 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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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방식 | 참다래, 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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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방식 | 대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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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방식 | 복분자 | (Y+1)년5.31 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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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년 6.1 이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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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 콩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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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 양파, 마늘, 고구마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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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방식 | 봄감자, 가을감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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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 가을감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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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방식 | 감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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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무손해: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적용 / 병충해 등 간접손해 / 회생가능손해 | ||
종합위험방식 | 무화과 | (Y+1)년7.31 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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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년 8.1 이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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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성약화, 과실경도약화 등 육안 판별되지 않는 손해 | |||
종합위험방식 | 유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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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방식 | 원예시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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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화재대물배상특약: 전쟁, 혁명 등 / 지진, 분화, 홍수 등 천재지변 | ||
특정위험방식 | 인삼 | 인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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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작, 염류장해 등 생육장해로 인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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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림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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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함 /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 파열로 인한 손해 / 발전기 변류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함 / 지진, 분화, 전쟁 등으로 생긴 화재, 연소 등 손해 / 방사성, 폭발성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능 오염 / 국가 등 명령에 의한 소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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