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과개미는 오피스텔 분양했고 모델하우스에서
오피스텔 정보 / 분양가도 알려주지 않았고
청약은 끝났고 선착순일반분양 한다.
먼저 돈 입금한 사람은 계약서 작성 전에 얼마든지 매매해도 된다. 했고
계약서 작성일 자세한 설명 해주기로 했으나
분양계약서 노벨과개미에서 잘못 작성했다고 하고
분양팀장, 직원, 노벨과개미 법무팀장은 분양계약서 잘못된 것 없다
이상없다 계약진행했다.
노벨과개미 본인들 잘못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 하라" 했으면서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지한다하니
노벨과개미에서 계약해지하라 한적 없다하고
광주지점 우리은행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했고,
노벨과개미가 우리은행과 무이자중도금대출를 못하게 하고
소송으로 강압했으며
무이자 대출해줘야하는데도
중도금 6차분 납부일 끝으로 바로 계약금 몰수한다 노벨과개미에서 내용증명서 보냈고 실제로 몰수했다.
오피스텔입주일 완료 되었는데도 계약금 돌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금 몰수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안맞고 법에도 벗어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실익이 없어서 종결한다, 또 증거불충분이다. 또 협의 없다
검찰이 노벨과개미와 광주지점우리은행 사문서위조 협의를 덥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일반인도 읽으면 알수 있는 범죄를 검찰이 노벨과개미와 광주지점우리은행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1. 검찰이 사문서위조 한걸 모를 정도로 무능해서
2. 노벨과개미, 우리은행 하수인이어서
3. 노벨과개미 법무팀장 최영규가 검찰 출신이라 정관예우 차원
이런 검찰의 3가지 정황이 의심된다.
검찰의 행동에 책임지라 단계별로 공개하겠다.
과정순서
2015년1월22일 모델하우스 청약시작 노벨과개미에 100만원입금(개인)
2015.2.16일 면적, 분양금액, 계약작성일 등 정확하게 안알려주다가 분양금액만 알려줌(노벨과개미)
(증거 1)
2015년2월24 본양본부장에게 알려주는게 없어서 항의 모델하우스방문(개인)
2015년2월24~25일 1차청약금액 500만원 입금함 개인소유인정됨(개인)
2015.2.28일 분양계약서 작성 (면적, 분양금등 설명을 당일해준다고 하면서 13시부터 3번에 걸쳐서
계약서 확인 후 계약함 분양팀장 확인 후 계약진행자 다시확인 설명계약함, 마지막 범무팀에서 최종확인함) (증거 2)
- 오타로인한 193건 발생했다고 함(노벨과개기 법원에 제출자료) -
2015년3월16일 2차청약금액 1349만원 입금함(개인)
2015.4.27일 문서위조 노벨과개미가 우리은행에 확인 문서(4건표시)법원에 제출(노벨과개미)
193건 있다면서 해당자4건만 있고, 은행대출로 수차례모델하우스 방문 요청 계약서 수정 후
은행대출 받아라 했다고 하네요. 은행 무이자중도금대출 상담시작도 안했는데 했다고하네요.
(증거 3)
2015.5.07일 문서위조 광주지점 우리은행이 노벨과개미에 답변서(4건표시)법원에제출(노벨과개미)
193건 있다면서 해당자4건만 있고, 은행 무이자중도금대출 상담시작도 안했는데 했다고하네요.
(증거 4)
2015년5월13일 노벨과개미 중도금무이자대출 상담시작 (모델하우스에서 중도금 대출 설명 듣고 대출시작함 이때부터) 은행대출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방문(개인) (증거 5)
노벨과개미에서 오타로 인한 계약취소하라고 함 중도금무이자대출 안된다고 함
분양본부장, 분양팀장(노벨과개미)
2015년5월16일 은행대출 해줘라 노벨과개미에 항의 내용증명서보냄(개인)
은행대출 안해줌 (노벨과개미)
2015.5.18일 노벨과개미에서 분양계약서 오타 발견 수정후 은행대출받아라 내용증명서 보냄(노벨과개미)
2015년5월20일 내용증명서 노벨과개미에 보냄 (대출해줘라, 계약취소 할수 없다 항의)(개인)
2015년5월29일 모델하우스 방문 중도금무이자대출해줘라 요구함(개인)
노벨과개미 분양총괄본부장 계약해지해라 함, 대출거부(노벨과개미)
2015.6.05일에 2015.6.11일자 노벨과개미에서 계약취소하겠다 내용증명서 보냄(노벨과개미)
2015년6월8일 노벨과개미에 내용증명서 보냄(원만하게 합의계약해지하라)(개인)
2015년6월10일정도 모델하우스 방문 재차 중도금무이자대출해줘라 요구함(개인)
대출거부함, 현금으로 중도금 내라고 함(노벨과개미)
2015.6.11일 내용증명서 노벨과개미는 계약취소 (노벨과개미)
2015.6.11일 이후 노벨과개미 직원이 영통구청 옆 카페에서 만나서
계약취소 할건지 재차확인함, 대출은 안되고 현금으로 내라함(노벨과개미)
2015년6월17일 무이자중도금 1차 시작됨
2015년6월22일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노벨과개미에 내용증명서 보냄(개인)
2015.6.24일 노벨과개미에서 소송함(노벨과개미)
2015.9.11일 노벨과개미는 광주지점우리은행과 공모 위조문서(5.07일)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노벨과개미)
2016년 6월20일 ~ 5.07 위조문서 사실조회, 4.27일 위조문서 사실조회(개인)
2016.6.20일 ~ 노벨과개미/우리은행는 5.07 위조문서(원본대조필),
4.27일 위조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노벨과개미, 광주지점우리은행)
* 2016년 9월 법원소송 끝 *
2016년 9월28일 노벨과개미 법무팀장에게 계약금 돌려달라 함(개인)
거절함 (노벨과개미)
2016년10월10일 노벨과개미 본사에 찾아가서 대출해줘라, 계약해지하라 등 했으나 거절함(녹취록)(개인)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노벨과개미 고소함(증거불충분, 실익없음, 협의없음)(개인)
2017년2월17일 5차중도금 시작
2017년6월초 계약금 몰수하겠다 내용증명서보냄(노벨과개미)
2017년6월15일 6차중도금 시작
2017년6월17일정도 내용증명서 (노벨과개미는 계약금 몰수)(노벨과개미)
2018.1.26일 ~ 3.36일 광교엘포트아이파크 오피스텔 입주완료
노벨과개미는 계약금 돌려주지않고 몰수함(노벨과개미)
위 순서는 지금 까지 있었던 일 들 입니다.
광정순서 입증할수 있는 증거 다 있습니다.
증거 1
면적이 틀리게 기제되었고 분양팁장이 설명도 안해주고 2월28일 계약서작성일 확인하라함
증거 2
계약서에 (공급계약서 내용 및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충분이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직원에게 저는 분명히 면적이 큰것 같은데 했는데
직원 말이 그럴일 없다 몇번이고 확인했고 뒤에 법무팀이 확인한거라 이상없다 했다.
분양팀장 또한번 확인했죠?
노벨과개미가 2월28일 계약서 잘못했지 개인이 잘못한건 아닙니다.
증거 3
중도금무이자대출 상담시작일이 5월13일 부터 인데
황당하군요. 193건은 어디가고 4건뿐입니다.
증거 4
참 어이가 없죠?
증거 5
노벨과개미에서 제공하는 무이자중도금 대출상담이 5월 13일 부터 시작 입니다.
노벨과개미가 잘못했으면서 큰소리 치고
사과도 없고 보상도 없고
사문서위조와 같은 범죄 저질러도
분양자 돈 빼았고
이런사건을
검찰은 사건 자체을 덥어 버렸다.
이런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