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미술협회 운영 및 임원선거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한국미술협회 김포지부(이하 “김포미술협회”이라한다) 운영 및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김포미술협회 정관 제13조와 제20조에 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김포미술협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
1.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공정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 직위 및 선거권을 박탈한다.)
제4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김포미술협회 정관 제13조 제1항, 제3항 규정과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에서 추대하고, 본회 사무국장 및 재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간사로 하며, 덕망 있는 회원 4인 이내로 한다.
2. 추대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운영지침) 운영지침은 불법선거 및 수당지급을 포함해 별도로 선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선거사무)
1.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촉)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하고 위촉장 을 교부한다.
2. 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을 지급한다.
제9조(해촉)
1.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 되며 후속업무는 사무국에 이관한다.
제3장 선거관리
제10조(선거권)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김포미술협회 전 회원으로 한다.
제11조(명단공개)
전 회원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7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일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 한다.
5. 기호는 등록 후 후보자들의 추첨을 통해 정한다.
제14조(선거비용)
1.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한 제비용은 회비에서 지급한 다.
제4장 선 출
제15조(피선거권)
1. 지부장의 피선거권은 김포에 주소를 둔 김포미술협회 회원(한국미술 협회 정회원)으로 만10년 이상 활동한자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총회를 열지 못할 경우 선관위에 일임한 다.)
제5장 선 거
제16조(임시의장)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고문단에서
덕망 있는 회원으로 선임한다.
제17조(소견발표)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인쇄한다.
2.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투표)
1. 투표는 선거관리 사무요원의 개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실시한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여 교부 한다.(신분증확인)
제20조(기표)
1.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2. 기표 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3. 기표의 기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4. 무효표의 기준
- 정해진 기표도구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
- 기표란 이외의 곳에 찍을 때
- 그 외 시비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21조(개표)
1.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 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2.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22조(당선확정)
1.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 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하며, 당선증을 교부한다.
2. 투표인 다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4.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23조(당선효력)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차기임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규정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한국미술협회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임원회 구성)
지부장 1명, 부지부장 2명, 감사 2명, 기획위원장 1명, 각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1명, 부사무국장 1명, 재무 1명 (단, 기획위원장은 필요시 추 가할 수 있다.)
제26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김포미술협회 정관 제20조 3항 정관변경 에 준한다.
제27조(시행) 이 규칙은 2021년 정기총회를 통해서 제정되고 제10대 임 원개선 선거부터 적용한다.
2025. 2. 1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