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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 법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원 3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
에듀 파인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이다. 물품 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 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에듀파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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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의 에듀파인 참여 의사 조사 현황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도내 대형유치원 194곳 중 80.4%가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사용법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무화 대상임에도 다음 달까지 에듀 파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며 일종의 개인 교육 기관입니다. 위와 같은 유치원 3 법이 도입되면 개인 자산을 투자해 설립한 개인 교육 기관이 ‘공공 기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자체의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에듀 파인을 수용하게 되면, 원장이 모든 수익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 파인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립 유치원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부모와 아동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꼴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무책임한 개학 연기에 잇따른 수많은 재정적 피해, 심리적 피해에 있어서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치원 급식 운영 실태 조사 또한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생생 교육 정보> 게시판에서 제시한 올바른 사립유치원의 정의와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 파인’ 에 대한 사실을 다시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잘목된 사실 | 올바른 사실 |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다.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이며 비영리 교육 기관이다. |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 학교에서 예산 편성, 수입 및 지출 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은 사용이 어렵다. |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을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회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 (방과 후 간식비 등 예산 편성이 어렵다.) |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대표 강사, 컨설팅 및 0079 콜센터 등 비상 지원 체제를 마련해두었습니다. |
교육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