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기에 경례를 표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 대한민국 정부 수립때부터 행해져 왔다. 일반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 제창 혹은 묵념으로 이루어진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일어선 채로 국기를 향해 오른손을 편 상태에서 왼편 가슴에 올려놓고 국기를 주목하면 된다.
국민의례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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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식적인 행사를 갖기에 앞서 행하는 격식. 국민의례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대통령 훈령 제272호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례는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뜻한다.
역사
한국에서 국민의례와 같은 근대적인 행사의 격식을 갖추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말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례는 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때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다. 1949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및 묵념 폐지에 대한 건'이 논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1950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을 확정하여 공보에 수록하기도 했다. 국민의례를 할 때 관중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시절도 있어서, 1962년에는 '국민의례시 관중의 유의사항'이라는 문서가 하달되기도 했다.
절차
국민의례는 통상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연주 또는 제창과 묵념으로 이루어진다. 현충일이나 국장일 경우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제복을 입지 않고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국민의례의 절차에 들어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이었던 유종선이 처음 만들었고, 초기엔 충남지역 학교에서만 사용되다가 1972년 문교부가 이를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학교의 모든 학생이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도록 했다.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하도록 했고, 1984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은 이후 1974년, 2007년 시대 변화에 따라 수정되었는데, 현행 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이다.
국민의례 규정
2010년에는 <국민의례 규정>이 제정되면서, 행사규모와 내용에 따라 의례의 절차를 ‘약식’과 ‘정식’으로 구분했다. ‘약식절차’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그 다음 의례는 생략한다. ’정식절차‘는 국민의례 순서를 모두 진행하는 것인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사회자가 낭송하도록 하며, 애국가 제창은 가능하면 4절까지 부르도록 하지만 1절만 제창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행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국민의례의 순서가 바뀌거나 부가되기도 한다. 국민의례는 정부의 공식행사뿐 아니라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나 프로 스포츠 경기를 시작할 때에도 채용되고 있다.
<국민의례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 "제7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에서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개정해서 묵념 대상자를 제한했으나, 2017년 8월 10일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다시 개정하여 세월호 희생자 등을 위한 묵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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