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사업은 속전속결이다
1. 가급적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가격과 관련정책은 매 6개월을 주기로 바뀌게 되므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향후 태양광산업은 2035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하도록 그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왕에 태양광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라면 하루 빨리 시작해서 하루 빨리 끝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머뭇거리면 거릴수록 수익률은 6개월에 5%씩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허가를 서두르고 시공을 견실하게 하면서도 빨리 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관건이다.
2. 환경영향 평가를 먼저 하라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서류를 접수받게 되어 있으므로 전기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먼저 준비하여 접수증을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1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
3. 전기사업허가를 빨리 내라
전기사업허가는 신청을 하면 최장 2개월이 걸리게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기안을 하고 한국전력과 지자체에서 회신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 정도이다. 또 각각에서 회신이 오게 되면 처리 기간이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의 2개월을 꼬박 채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연락이 필요하다. 접수기관에 한국전력과 지자체의 조회의뢰 시기가 언제인가를 문의하고 시급히 조회를 의뢰해줄 것을 부탁한 다음에 조회의뢰가 확인되면 해당 한전지사와 지자체의 처리기간이 2주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회신을 빨리 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때 다시 확인 절차를 밟아 회신 날짜를 확인하고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접수기관에 회신확인을 한 다음에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
4. 전력수급계약 신청을 즉시 처리하라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이를 첨부해서 한전지사에 전력수급계약이나 배전용 전기이용신청(1MW 이상), 송전용 전기이용신청(전용선로)을 해야 된다. 발전사업허가증 이면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한전의 선로확보는 발전사업허가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즉, 한전선로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선로는 그 이용계약이 만료되어 한전선로 연계용량이 다 찰 때까지 복수로 발전사업허가증이 발부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발전사업허가증이 먼저 나왔어도 이용계약 체결을 늦게 하면 한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태양광발전사업이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
5. 개발행위허가 준비를 즉시 하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발전사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 준비기간과 허가기간이 각각 1개월씩 걸리므로 총 2개월을 소비하게 된다. 이 기간을 줄이려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 즉시 개발행위허가 준비에 들어가서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면 즉시 첨부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다면 약 1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공사계획 신고를 빨리 하라
공사계획 신고는 개발행위허가 이전에라도 제출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온 다음에 하게 되면 1개월을 손해 보는 것이다. 전기사업허가 신청기간에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와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서 공사계획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와서 곧바로 공사계획신고를 하게 되면 공기를 2개월은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잘 파악해야 속전속결이 생명인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성공하게 된다.
7. 공사계획신고를 하고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때까지 모든 자재를 구매하라
공사계획신고와 개발행위허가 사이에는 약 1개월 간의 공백이 있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의 주요 자재를 비교 검토해서 구매해 놓으면 건설공기를 약 1개월여 가량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8. 시공기간을 단축하라
주요 자재가 입고된 상태에서는 1개월 이내면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이것은 발전시설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설령 난이도가 높은 공사일지라도 4~5개월이면 충분하다.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투입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 감독관을 투입하라
시간을 단축시키다 보면 종종 부실공사가 되고 보완과 유지보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필히 감독하여야 한다.
10. 안전진단은 여유 있게 하라
사용 전 검사 이전에 설비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용 전 검사 전일에 실시하므로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적어도 사용 전 검사 2일 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용 전 검사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 전력수급계약과 봉인은 즉시 하라
사용 전 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전력수급계약과 계량기봉인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하는 것이 유리하다.
12. 상업 운전개시 신고도 즉시 하는 것이 좋다